(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매년 세법개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신고대상 법인은 신고 전 세법개정사항을 확인하지 않으면 자칫 오신고로 낭패를 겪을 수 있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비해 접대비 손금처리가 제한되는 부동산임대업체의 요건 등 달라진 세법포인트를 짚어봤다.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법인 중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가 전체의 50% 초과하는 법인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배당의 합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법인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최대주주 및 그와 친족 관계인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제외) 수가 5인 미만인 법인은 접대비에 대한 손금처리범위가 과거의 절반이 됐다(법인세법 §25, §27의2). 이에 따라 일반기업은 12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 2400만원에 수입에 일정률을 곱한 금액을 더한 값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손금처리를 인정받게 됐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도, 운행기록을 작성한지 않은 법인의 손금인정범위 역시 기존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었다. 시행일자는 2017년 1월 1일이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관광과 관련이 없는 유흥주점 및 숙박업을 제외한 모든 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9일 부동산 조사대상 선정사례나 실제 조사결과 공개를 통해 업자와 거래자들이 부동산 투기열풍을 타고 편법이익 유형을 공개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의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286명 중에는 부동산 취득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경우가 상당수였다. 이 중에는 뚜렷한 소득이 없는 데도 이미 세 채의 주택을 가진 상황에서, 올해 추가로 10억원 상당의 강남 반포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도 있었다. 마찬가지로 특별한 소득이 없는 27세의 취업준비생 서울 인기지역의 아파트 및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자인 시아버지로부터 전세자금을 편법증여받아 강남 대치동의 전세금 15억원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급 외제차를 운영한 사람, 수십 채의 빌라를 신축판매해 다수의 부동산과 주식, 고급 외제차를 소유하면서도 편법으로 소득을 축소신고하고 세금탈루한 사람도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실제로 세무조사 결과 중에선 유흥업 종사자로부터 고리대금을 하는 사채업자가 제3자에게 빌려주는 것처럼 가장하고는 실제로는 회사원인 아들의 고가주택 취득을 위해 몰래 증여했다가 세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한승희)이 세종시와 서울 강남구 등 부동산 과열지구 내 세금탈루 혐의자 286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부동산과열지구에서 세금 탈루로 편법적 이익을 얻는 사람들과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본격적 조사에 나선 것이다. 서울 25개구 전역, 경기(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세종, 부산(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남·수영구·기장군) 등 청약조정대상지역 외에도 주택가격급등이 발생한 곳은 어디든지 살펴볼 방침이다. 조사대상은 다주택자와 별다른 소득이 없으면서 고가의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 등이며 부동산취득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시세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 고액 전세금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 외에도 그 가족에 대해서까지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밖에 주택가격 급등지역에서 소득을 축소신고한 주택신축판매업자, 분양권 다운계약 및 불법전매유도 등 탈세·불법행위를 조장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사업소득 누락혐의에 대해선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를 실시한다.국세청은 이번 조사 대상자 외에도 변칙증여에 대한 검증범위를 확대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17일(목) ‘2017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확정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한다. 올 하반기 국세행정의 중점 추진 과제는 차질 없는 세입예산 확보로 추경과 화장재정에 필요한 재원 확충을 위한 성실신고지원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8월 법인세 중간예납, 10월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에 대비해 엔티스를 통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효있는 안내자료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기준 누적 국세수입은 123.8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2조원 증가했으며, 진도율도 같은 기간 2.7%p 증가한 51.1%로 순항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또한 다발적이고 고도화되는 고액탈세 및 고액체납 대응을 위해 자산추적을 중심으로 과세인프라를 확충하고, 탈세대응을 위한 포렌식 등 과학기법을 적극 활용한다. 고소득, 대자산가의 탈법적 부의 축적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나, 국세청은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부동산 과열지구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거듭 내비치고 있다. 다만,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은 꼭 필요한 부분에만 역량을 집중해 구조조정이나 중소납세자의 부담을 최대한 주지
새로운 시대는 언제나 새로운 과제에서 시작한다.국세청은 지난해 233조원을 거두어 역대 최대의 세수호황을 맞이했다. 그러나 정부는 불거진 가계부채와 늘어나는 복지수요로 인해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 확정재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은 재정의 원동력인 세금을 징수하는 국가 최고, 최대의 전문기관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세청은 개인 사업자들의 반대를 뚫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를 추진해야 하며, 점점 교활해지는 탈세자들을 차단해야 한다. 권력의 외압을 견뎌야 하고, 내부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무엇 하나 쉽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누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없는 부분이 있다. 이 과제들이 새 시대를 향하는 국세청의 새로운 출발선이란 것이다. ① 세원은 점증, 인원은 제자리 지난 6월 27일 국세청은 국정기획자문위에 4년간 6000명을 증원하는 안건을 제출했다. 2012년 192조원에서 머뭇거리던 세수가 2015년 208조원을 넘어섰고, 2016년엔 233조원을 돌파했다. 종합소득세 납세자가 2012년 559만명에서 2015년 619만명으로, 법인세 납세자가 같은 기간 48만개에서 59만개로 늘어났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특별세무조사 시 대상세목 등 조사에 대한 개괄적 사항을 담은 통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위법한 조사가 된다. 2017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특수세무조사 시 착수시점에서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통지서를 교부하도록 명문화했다.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에 나온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조사사유, 조사기간,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 받을 권리가 있다. 정기 세무조사 시 국세청은 조사 10일 전 납세자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무조사 통지서를 보냈다. 하지만 납세자의 횡령, 비자금 등 조세범칙우려가 있어 긴급조사에 착수해야 하는 특별세무조사의 경우 사전에 알리면 납세자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세무조사 착수시점에 세무조사 통지서를 납세자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이같은 절차가 국세기본법에 명시된 정기세무조사와 달리 특별세무조사는 국세청 훈령에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특별세무조사 시 착수시점에서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통지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조사는 위법한 세무조사가 될 수 있어 조사로 인한 효력이 원천무효가 될 수 있다. 또한 세무조사 통지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국세청 사무관 승진 TO가 150석 내외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앞으로 사무관 승진자리가 백여명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명예퇴직자 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승진폭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내부 공고를 통해 사무관 승진 일정 및 승진 TO, 인사기준 등을 발표했다. 승진기준이나 일반·특별승진 비율은 과거와 그대로여서 특기할 사항은 없지만,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200명의 승진 TO에서 대폭 줄어들자, 사무관 역량평가 대상자들은 씁쓸한 표정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사무관 승진TO의 변동요인은 정원과 퇴직자 수다.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중앙행정기관 소속별 직급별 정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각 연도별 반기 기준 국세청 사무관 TO는 2012년 1072명, 2013년 1080명, 2014년 1108명, 2015년 1114명, 2016년 1133명, 2017년 1153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반면, 국세청 사무관 승진자수는 2012년 142명 수준이었지만, 2013년 204명을 기록하면서 대폭 증가했으며, 2014년 227명, 2015년 231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2016년 208명으로
한국 국민이 낸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국민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훨씬 낮지만, 증가율은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31일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파악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국민부담률은 26.3%라고 말했다. 2016년 국내 조세수입 318조1천억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112조5천400억원을 합한 430조6천400억원을 명목 GDP 1천637조4천억으로 나누면 이런 수치가 나온다는 것이다. 물 이용 부담금을 비롯해 약 90종에 달하는 각종 부담금 징수액 20조원을 세금으로 간주해 작년 국민부담률을 계산하면 27.5%에 달한다고 납세자연맹은 주장했다. OECD 회원국의 국민부담률 평균은 2015년 기준 34.3%로 한국(2015년 25.3%, 부담금 포함 시 26.5%)보다 높다. 다만 국민부담률 증가율은 한국이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납세자연맹은 OECD 회원국의 국민부담률 평균은 2000년 34%에서 2015년 34.3%로 0.3% 증가하는 것에 그쳤으나 한국은 2000년 21.5%에서 2015년 25.3%로 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새정부 들어 전 부처 고위직 인사에서 달라진 기류가 감지되는 가운데 그간 ‘보좌’의 영역에 머물렀던 국세청 차장의 위상이 올라갈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국세청 차장은 명목상 국세청장 바로 아래인 이인자로 여겨지나, 실제로는 가장 일 많고 힘든 반면 재량은 없는 자리로 알려졌다. 차장은 직제상 기획조정관, 전산정보관리관, 감사관, 납세자보호관, 국제조세관리관을 밑에 둔다. 국제조세관리관을 제외하면, 예산과 내부운영 등 주로 안살림에 해당하는 영역이다. 속된 말로 열심히 일해도 티는 안 나는 일들이다. 또한 국세청 차장은 각종 국세 사무 관련 각종 위원장을 맡아야 하며 청장을 대리해 외부행사에도 나가야 한다. 어느 고위직이나 그렇지만, 특히 차장은 개인적 삶이 없다는 의견이 많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국세청 차장의 위상은 약했다. 2009년 7월 차장 취임한 이현동 전 국세청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차장직을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이러한 차장이라도 ‘실세’였던 적은 있었다. 김영삼 정부에서 임채주 차장은 국세청장에 올랐고, 김대중 정부에선 안정남 차장, 노무현 정부에서 이주성, 전군표, 한상률 차장은 전원 국세청장에 오르
(조세금융신문=윤태화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장) 새 정부는 정책공약 이행을 위해 5년간 178조원의 재원조 달이 필요하며 이를 재정개혁으로 112조원 세입개혁으로 66조원은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저출산 · 고령화 · 주거복지 · 사회안전망 · 공공일자리 · 교육비 같은 것들은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재정지출의 구조조정 및 투자우선순위 조정등 재정개혁으로 필요재원의 63%를 조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금도 정부에서는 일자리를 위한 추경을 계획하고 있는 마당에 앞으로도 재정지출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재정건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출구조조정 으로는 한계가 있고 아무래도 세금을 통한 재원조달이 더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과거정부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 구호를 내걸었지만 이제는 점차 국민들이 복지는 증세가 뒷받 침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인식을 하는 것 같다. 정부에서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여 탈루세금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이 제고되도록 대기업 및고소득자 그리고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기본방향을 정했다. 그러면 ‘무슨 세금을 어떻게 더 부담시킬 것인가’하는 것이 문제이다. 세금은 공평하게 부담되어야 조세저항이 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