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새정부가 고위직 인사검증의 수준이 대폭 올린 가운데 출신과 지역에서 벗어난 열린 인사를 추진한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일부 개인의 사례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전 정부나 과거 참여정부와도 다른 기조가 감지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27일 “현 정부의 인사검증 기조가 전보다 훨씬 날카로워 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치적 성향이나 행보, 출신이나 지역 등에 무관하게 능력 중심의 인사를 단행하는 분위기다”라고 전했다. 대선 직전 박근혜 정부는 국가공무원법과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을 개정, 고위공무원 임용심사위원 정원을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이중 민간위원 비중을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했다. 고위공무원 인사심사의 다양하고 심층적 검증을 위해서다. 새정부 역시 출범 직후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전입, 병역면탈,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인사원칙을 세웠다. 새 정부의 정당성과 도덕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면밀한 검증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지나치게 빡빡한 검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고위공무원 승진 검증과정에서 심한 결점이 지적될 경우 인사불이익이 주어질 것이란 예측도 나왔다. 실제로 참여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인 엔티스(NTIS)가 개통 2주년만에 국제표준 규격인 ISO/IEC 20000 인증을 획득했다고 27일 국세청이 밝혔다. 이날 국세청은 세종시 본청사에서 서대원 국세청 차장과 개리 호록스(Gary Horrocks) 등 ISO 인증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증식을 갖고 인증서를 전달받았다. 이번 인증은 국세청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이 안정성, 효율성, 지속적인 품질관리 부문에서 국제표준에 부합했다는 뜻으로 OECD 회원국 최초의 획득사례라고 국세청은 전했다. 인증 취득을 위해 국세청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과학세정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시스템 운영 및 관리체계의 전반을 국제표준에 맞추어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측은 “이번 인증은 OECD 주요 회원국의 세정당국 중 유일한 것으로 엔티스가 세계적인 명품으로 자리매김했다는 뜻”이라며 “엔티스를 기반으로 공정한 세정을 펼침으로써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고, 탈루소득에 대해서는 엄정한 과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엔티스는 국세의 신고 안내부터신고서 접수, 세금납부, 세무조사까지국세행정의 전체 과정을 전산화한 시스템으로납세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지나간 긴 가뭄과 장마처럼 지루했던 국세청 인사가 드디어 터졌다. 한승희 국세청장호(號)가 출범한지 한 달여가 지나도록 학수고대했던 터라 긴장 속 설레임으로 맞은 7월27일자 고위공무원(1급 가~나급)인사 보따리는 역시 개혁성향에 포커스가 맞춰진 첫 작품으로 선을 보였다. 성과주의 인사, 임용구분별 균형인사, 젊은 국장을 본청에 배치하여 본청의 활력을 제고시키고 ‘조직·세법전문가’ 교육원 배치 등이 이번 고위직 인사의 4대 특징으로 손꼽혀지고 있다. 서대원 국세청 차장은 행시 34회에 충남 공주출신이고, 김희철 서울청장은 행시36회에 전남 영암출신이며, 김용균 중부청장은 행시 36회에 서울출신인가하면, 김한년 부산청장은 경기 성남출신에 세무대학 제1기(8급 특채)로 각각 임용된 인물이자 영예의 1급 승진자들이다. 일단, 지역안배, 임용구분, 성과주의 등 국세청이 내세운 인사 발탁 배경만 따지면 수준급이라 하겠으나, 임경구 조사국장 퇴임(명퇴)에 대한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평가가 세정가 일각의 인사 후평이다. “후배를 위한 용단”이라는 임 전 조사국장의 말이 선뜻 와 닿지 않는다. 누구보다 승진대상 후보자로 주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소득 2000억원을 넘는 초대기업들이 지난해 실질적으로 부담한 법인세 실효세율이 18.9%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자산 100억원을 초과하는 2만6011개 외감대상 법인들 중 지난해 2000억원 이상 소득을 올린 대기업은 131개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10대그룹 중에선 현대차그룹이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그룹 9곳, SK그룹 7곳, LG그룹 5곳, 한화그룹 4곳, GS그룹 3곳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기업이 지난해 벌어들인 세전이익은 110조6494억원, 법인세 부담금은 20조9143억원이었으며, 실효세율은 18.9%를 기록했다. 이들에게 해당되는 법정세율 22%를 적용 시 명목세액은 24조3429억원이지만, 비과세·감면 등을 통해 이 중 14.1%에 달하는 3조4286억원을 감면받았다. 재벌닷컴 조사결과, 현행 법정세율보다 많이 법인세를 낸 기업은 72개, 세율보다 낮은 법인세를 부담한 기업은 59개였다. 세전 이익은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제외한 영업이익에서 영업비용과 영업 외 비용을 빼고, 영업 외 이익을 추가하면 산출한다. 법인세는 이 세전이익에 적용한다. 단일기업별 세전이익으로는 삼성전자
현행 증여세는 재산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50%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다소 높은 세부담을 수반한다. 이로 인하여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도 세금의 부담으로 인하여 물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업승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적게 부담할 수 있는 과세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이로 인하여 가업을 사전에 증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업승계 과세특례는 특례 규정인 만큼 요건을 정확히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숙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세특례 요건과 적용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업승계하려면 가업이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증여대상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증여세 과세가액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중소상공인들 중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의 매입세액공제요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일반과세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현행 세법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매입세 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바 동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1. 신용카드매출전표와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8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수령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바 신용카드매출 전표(기업구매전용카드매출전표와 2005년 1월 1일 이후 도입된 현금영수증도 포함함 : 재소비 46015-142, 2001.6.12 / 서면2팀-230, 2005.2.1)로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일반과세사업자[목욕, 이발, 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 입장권발행영위 사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써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무도 학
1. 조기결정 신청제도 (1) 의의 세무조사 결과통지 등을 받은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즉시 과세예고 된 세금을 결정 고지토록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30일)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 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2) 조기결정 신청제도의 내용 (3) 개정취지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는 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통지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과세전적부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기결정신청이 불가 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 즉,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는 납세자의 경우에 세무조사 결과통지 내용 중 이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확히 한 것이다. 2. 납세자의 조기결정 신청 (1) 조기결정의 신청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한 세무서장(민원봉사실장 또는 통지 담당과 장)·지방국세청장(운영지원과장 또는 통지 담당과장)에게 조기결정신청서에 따라 통지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즉시 결정 또는 경정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과적사규 6 ①). (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원이 기재부와 국세청이 기장 및 경비율 제도를 운용하면서, 종합소득세 계산 시 장부를 작성하는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일관되지 않은 기준으로 운용해 탈세수단으로 악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20일 ‘기장 및 경비율제도 등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지적사항은 ▲경비율제도 운영 부적정 ▲소득상한배율제도 운영 부적정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 부적정 ▲불성실 추계신고자 사후관리 부적정 ▲기장신고자에 대한 추계조사결정 기준 미비 ▲추계 경비율 적용 판단 과세기간 부적정 등이다. 경비율제도는 장부작성이 어려운 일정 규모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장부작성 없이도 매출에서 일정비율을 경비로 인정하고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감사원은 국세청이 경비율조정이 필요한 업종을 조정대상에서 제외해 2011년부터 최근 5년간 전체 977개 업종 중 400개 업종의 기준경비율과 571개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조정하지 않았다. 737개 업종의 기준경비율과 108개 업종의 단순경비율은 장부를 작성하는 사업자들의 평균경비율보다 높아 소규모 사업자란 이유로 일반적인 사업자들보다 2011년부터 5년간 적게는 127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서장 직무대리기간이 장기화하면서 서장대리를 맡는 지방청 국과장들이 업무과다 상태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 오전 12시 현재 고위공무원단 인사조차 풀리지 않아 대리체계가 자칫 8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국세청에서 명예퇴직이나 외부파견으로 불가피하게 공석이 된 세무서장 자리는 총 15곳이다. 지방국세청별로는 서울청 5곳(노원, 중부, 서대문, 서초, 도봉), 중부청 5곳(화성, 파주, 원주, 동수원, 안양), 대전청 1곳(동청주), 대구청 1곳(북대구), 부산청 3곳(중부산, 김해, 창원) 등이다. 이들 세무서장의 업무는 현재 지방청에 국과장의 보직을 수행하는 서기관들이 겸임하고 있다. 이들은 각자 지방청에서의 보직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동시에 세무서장 업무까지 같이 소화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이들에 대한 업무량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청 국과장 보직 그 자체만으로도 맡는 사무가 상당한데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시기가 도래하면서 세무서장 대리 업무량이 대폭 늘어났다. 이로 인해 일주일에 두 세 번 결재를 위해 세무서에 가던 지방청 국과장들도 부가세 확정신고가 도래하면서 거의 매일 이동하고 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납세자가 상속·증여재산의 시가 및 평가액을 직접 계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평소 접하지 않고 재산평가 및 계산이 복잡해 전문가 도움없이 신고·납부가 어렵다. 국세청(청장 한승희)은 18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상속·증여재산 평가정보 조회’를 통해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공동주택과 수도권 및 지방 5대 광역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의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 등 주변 부동산의 시세정보를 제공받는다. 더불어 토지·개별주택·일반건물·상장주식별로 시가와 보충적 평가액을 조회하거나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매매사례가액의 경우 거래시점으로부터 약 2개월 이후 물건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상속 또는 증여 개시일 2년 이후 평가기간의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인터넷으로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증여재산 가액 확인 후엔 바로 증여세 전자신고·납부를 할 수 있으며, 증여세 합산신고가 가능하도록 지난해 10월부터 제공하고 있는 과거 증여세 결정정보도 제공한다.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세법과 다양한 판례·예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