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호우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제척기간 만료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이미 사전통지되었거나 조사진행 중인 세무조사라도 연기 또는 중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청장 한승희)이 17일 호우피해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및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후 미납상태인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 체납처분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집중호우 등 재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상실비율만큼 현재 내지 못했거나 앞으로 낼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한다.피해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 등 국세 환급금이 있을 경우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한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국세청 홈택스 및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미처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해 적극적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담뱃값을 재인하하는 것은 금연정책 후퇴이며 정책신뢰를 훼손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김상희(더불어민주당)·천정배 의원(국민의당)이 담뱃세 인하 의견을 물은데 대해 이렇게 답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최근 홍준표 대표의 대선공약이었던 담뱃값 인하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며 담뱃값 인하 추진방침을 밝힌 데 대해 사실상 반대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앞서 홍준표 대표는 대선 후보시절 "담뱃값을 2000원 내려 인상 전 수준으로 돌려놓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박 후보자는 우리나라 담배가격은 2015년 2천원 인상 후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에서 28위로 국제적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으며, 가격을 다시 낮추면 담배가격에 민감한 청소년들의 흡연율을 높이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질병관리센터 연구결과(2002년)를 보면 청소년은 성인보다 담배가격에 3배가량 민감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담배가격 인상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최우선으로 권고하는 금연정책으로, 담뱃값 인상으로 우리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에 재시동을 걸고 있지만, 그 가능성은 점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공무원 조직 확충 및 증원계획이 경찰이나 소방, 노동 및 사회복지부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국세청은 최근 행정자치부에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을 위해 중부지방국세청 인천별관에 50여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의 소요정원안을 제출하고 관련 협의에 착수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같은 취지의 인력증원을 요청한 바 있다. 중부청 산하 세무서는 33개로 서울 27개, 대전 17개, 광주 14개, 대구 13개, 부산 16개 등 다른 지방국세청에 비해 숫자가 많다고 사유를 밝혔다. 또한 수도권역을 제외한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을 모두 관할로 두고 있어 물리적으로 관할지역이 넓다는 사유도 함께 제기했다. 정작 칼자루를 쥔 행자부의 입장은 다르다. 세정수요가 늘어난 점은 인정하지만, 지방청 단위의 조직을 한 번에 늘려주는 것은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한 정부 관계자는 “예산은 한정돼 있고, 각 부처에서 조직증편이나 인력증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모두 다 허가할 수는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2015년 2월 23일 오전 8시, 국세청에 큰 사건이 터졌다. 엔티스(NTIS) 다시 말해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을 선언, 세정 과학화에 일대 전환점을 이룩한 거대사건이었다. 자그마치 5년여 기간 동안 2000억 원 이상의 예산과 월 평균 360명의 외주개발자를 투입한 전무후무한 대규모 세정 전산화 사업의 완결판을 보게 된 것이다. 그간 국세청의 과세행정이 인정과세로 얼룩진 탓에 납세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한 측면을 간과할 수 없게 자초해왔다고 평가받아도 무리가 없을 듯싶다. 과세근거를 따질 겨를도 없이 세수 채우기에 급급했던 1970~1980년대 추계과세 전성시대를 일컬어 세칭 전봇대과세라든가 모자 바꿔쓰기 그리고 세적(稅籍)담당자 따라가기 등 반칙과세행정이 판을 쳤노라고 지적질해도 항변할 여지가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장부기장은커녕 되레 추계과세 당하는 쪽을 상당부분 은밀히 선호(?)할 만큼 인정과세 행정이 만연했던 터라 조세마찰은 집단상가 뿐만 아니라 영세사업자에게도 밥먹듯 흔한 일이 돼버렸다. 게다가 과세자료에 의한 근거과세 확립은 미사여구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제, 안방에서도 1분 안팎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부실한 신탁부동산 관리로 십수억대 세금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발표한 ‘부동산 과세자료 활용실태’ 감사에 따르면, 국세청은 신탁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원관리를 금융위원회 전달자료로만 한정해 감사원 감사로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 세무서에서 11억9900만원의 과세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신탁부동산을 팔아 생긴 수익이 실소유자인 신탁자에게 귀속될 때 해당 금액만큼 양도소득세를 거둬야 한다. 국세청은 관련법에 따라 대법원으로부터 부동산 등기부 부본자료를 매일 전송받아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신탁회사가 양도한 건에 대해서만 점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신탁부동산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원관리체계를 개선해 신탁재산이 팔렸을 때 실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징수결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월부터 5월까지 정부가 거둔 세금은 123.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월 거둬들이는 세금의 증가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5월 누적세수는 전년동기대비 11.2조원 증가한 123.8조원으로 진도율도 같은 기간 2.7%p 늘어난 51.1%로 집계됐다. 전년동기대비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진 세목은 법인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원 늘어난 31.4조원에 달했다. 부가가치세는 31.2조원으로 2.5조원 늘었으며, 소득세는 32.0조원으로 1.8조원 늘어났다. 주목할 점은 세금증가 속도가 빨라졌다는 점이다. 2016년의 월별 징수액은 1월 30.1조원, 2월 12.6조원, 3월 21.3조원, 4월 32.9조원, 5월 15.8조원인 반면 2017년의 경우 1월 33.9조원, 2월 12.3조원, 3월 23.7조원, 4월 35.4조원, 5월 18.5조원에 달했다. 2017년의 경우 전년도 동월 대비 세수증가폭은 1월 3.8조원, 2월 –0.3조원, 3월 2.4조원, 4월 2.5조원, 5월 2.7조원에 달했다. 이 상태가 유지되면 다시 역대 최대 세수를 달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원이 체납업무를 하면서 회수가 불가능한 신탁재산에만 압류를 한 세무공무원을 적발했다. 해당 공무원은 정작 회수가능한 재산에는 압류를 하지 않아 수억원대 세금을 거두지 못하게 됐다. 세금일실은 엄연한 징계사항임에도 중부지방국세청은 사전에 이를 감지하지 못했다. 직원과실에 대해 엄중한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원세무서 직원 A씨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게을리해 총 7억3000만원의 세금을 거두지 못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2013년 9월 화성세무서에서 B사에 대한 체납정리업무를 하면서 B사가 2013년 10월~11월 사이 소유하던 4필지의 토지를 타 회사와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맺고, 신탁등기이전해 준 사실을 확인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국세청은 체납자가 이미 신탁한 재산에 대해선 체납처분을 할 수 없으나, 수탁자가 수익금이나 매도를 통해 위탁자에게 주는 배당금에 대해선 압류처분할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4필지의 토지는 방치하고, 무상귀속 예정인 토지, 선순위 근저당 설정으로 우선적으로 갚아야 할 금액이 매각대금보다 많은 토지에 대해서만 압류설정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 477만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매년 달라지는 세법을 확인하지 않으면 잘못된 신고로 검증 및 가산세를 물 수 있으므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이 2016년도 52개 업종에서 58개 업종으로 늘어났다(소득령 별표 3의3). 출장음식 서비스업, 중고자동차판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등이다. 적용은 올해 7월 1일분부터지만, 사전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새롭게 추가된 현금영수증 가맹업종은 의무발급과 적용시기가 다르다(소득령 별표 3의2). 현금영수증 가맹업종 적용시기는 2017년 2월 3일 이후 분부터로 추가된 업종은 스포츠 교육기관과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이다. 부동산임대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정기예금 이자율이 1.8%에서 1.6%로 조정됐다(부가칙 제47조). 적용은 2017년 3월 10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다.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이 2018년까지 연장됐다(부가법 제46조). 공제율은 바뀌지 않았다.사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대상자 477만명은 오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한다. 간이과세 대상자는 별다른 신고없이 고지서에 기재된 세액만큼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안내에 나섰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394만명, 법인과세자 83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총 23만명이 늘어났다. 신고대상 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거래분, 법인사업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된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1년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나, 휴업 및 사업부진 등으로 1월부터 6월까지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년도의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 별도의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홈택스를 통해선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등 신고서 주요 20개 항목을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작성 시 면세농산물 계산서 매입내역을 받아 볼 수 있다. 수출실적명세서, 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내국신용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영난 등으로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21일까지 홈택스 및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11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21일까지 납부유예 및 납세담보면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구조조정 중인 조선·해운업,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에 대해선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착수한다.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는 신청을 통해 납부기간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중국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 관련 영세사업자에 대해선 납부기한 연장 시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등이 수출 등 영세율, 시설투자, 재무구조개선 계획 이행을 이유로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할 경우 당초 지급기간인 8월 9일보다 최소 9일 이상 앞당겨 지급한다. 단,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