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는 조세전문가와 세무실무자를 위한 ‘2022 세무편람’을 최근 발간했다. 편람에는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인하(1일 10만분의 25→10만분의 2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신설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재도입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 등 올해 최신 세법 개정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했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요약식 기술 및 조문순서에 따른 수록, 관련예규·사례 보충 및 관련 근거 제시로 복잡한 세법체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펴냈다”며 “공인회계사 등 조세전문가와 기업의 세무실무자에게 필수지침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세무편람’에 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동진 변호사) 1. 들어가며 신탁은 그 신탁의 설정에 따른 신탁재산의 이전(취득), 운용 및 신탁의 종료에 따른 신탁재산의 반환(취득)의 여러 단계를 거친다. 그런데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에 대한 형식적 소유권의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만일 신탁에 대하여 취득세의 일반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위탁자가 수탁자를 거치지 않고 신탁부동산을 직접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비하여, 취득세의 부담이 과중하게 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지방세법은 일정한 범위에서 신탁과 관련한 취득세의 비과세를 규정한다. 한편, 신탁을 이용한 취득세의 회피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신탁과 관련한 취득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신탁의 설정 단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이전하고 신탁등기를 마쳐준 경우, 수탁자의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 이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가 문제된다. 첫째,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인 금전을 이전하고, 수탁자가 그 금전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도 취득세 비과세대상인가? 취득세 비과세대상은 신탁의 설정 시 신탁등기와 함께 이루어진 신탁재산의 취득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21일 특수통 출신의 추의정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5기, 사진)를 영입한다. 추 전 부장검사는 오는 9월부터 광장 검찰형사그룹 소속 전문변호사를 맡아 방송통신(TMT) 분야 멤버가 된다. 추 전 부장검사는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6년 검사로 임관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 검사와 방송통신위원회 법률자문관을 역임했다. 특히 여성 검사로는 유일하게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와 대검찰청 반부패부 검찰연구관으로 재직했다. 기업·금융 범죄 수사, 외환 및 관세범죄수사 전문검사로 활동했으며, 최근까지 방송통신위원회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되어 미디어·방송통신·플랫폼·빅테크 등과 관련된 현안 업무를 담당하며 TMT 분야 법률 전문가로서도 행보를 걸어왔다. 검찰인터넷방송(SPBS) 메인앵커로 활동할 정도로 뛰어난 구두 변론 능력과 정보 전달력으로 주요 재판의 공판에서 맹활약해왔다. 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는 “지난 달 최청호 전 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 부부장에 이어 형사분야에서 ‘여성 최고 특수자원’으로 손꼽히는 추의정 전 부장검사 영입에 성공함으로써, 광장 검찰형사그룹의 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철우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0일 부가가치세 신고철 납세자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 상황을 살피기 위해 동대구세무서를 찾았다. 이날 정 대구청장은 신고 도움창구를 방문한 납세자에게 신고와 관련한 불편이나 애로사항이 없는지를 살폈다. 신고업무에 바쁜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신고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고창구를 세심하게 운영하는 한편 납세자가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고편의 제공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대구청장은 최근 원자재 및 부품소재 가격상승으로 대구 경북 지역 제조업체 대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납세자와 끊임없는 소통과 세심한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일시적 경영난에 처한 납세자를 사전에 파악하여, 신고·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해 줄 것을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일과 21일 동화성세무서와 경기광주세무서를 연이어 방문해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상황을 살폈다. 경기광주세무서와 동화성세무서는 중부국세청 관할 지역 내 신고대상 납세자 수 1, 2위에 해당하는 세무서로 전체 신고대상자 139만여명 중 15.4%애 덜헌더, 중부국세청은 코로나19 재확산 감염 예방를 위해 가급적 전자신고(홈텍스)와 모바일․ARS 간편신고를 통해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사업자들에게 안내하면서 9만9000여명의 사업자에게는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했다. 김진현 중부청장은 직원들에게 코로나19 재확산 상황과 일상 회복에 따른 방문민원 증가에 함께 대처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고업무를 원활하게 해주어 감사하다며 방문 민원인에게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도울 것과 어려운 납세자가 신청하는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21일 취임 후 첫 일선 현장 방문 장소를 부가가치세 신고가 한창인 천안세무서로 정했다. 김 국세청장은 신고 도움창구를 찾은 납세자들에게 어려운 점이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귀담아 들었다. 또한, 신고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물가 상승과 경기둔화 우려로 인한 어려운 세정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줘서 감사하다”고 격려했다. 국세청은 코로나 19 재확산에 대응해 ‘홈택스 전자신고’와 ‘ARS’, ‘모바일’ 신고 서비스 등 비대면 신고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김 국세청장은 신고기한 마지막까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한 운영과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직원 각자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한다”며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납기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달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취임 후 첫 세무서 현장 방문 장소로 21일 천안세무서를 찾았다. 그는 이날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직원 각자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한다”며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납기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관습법상 인정되는 '법정지상권(토지 사용권리)'이 현재에도 법적 규범으로서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토지 소유자 A씨가 건물 소유자인 B씨 등을 상대로 낸 토지 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에 따르면 소송의 대상이 된 토지의 원주인은 토지 위에 건물을 새로 지은 후 사망했다. 토지는 배우자인 C씨에게 단독 상속됐고, 건물은 C씨와 그 자녀들에게 공동 상속됐다. C씨는 얼마 후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자녀 중 한 명인 B씨에게 증여했다. 이 토지는 이후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A씨에게 매수됐다. A씨는 자신이 낙찰받은 토지 위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넘기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고, B씨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으므로 A씨의 건물 철거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다가 매매 등으로 인해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건물 철거 조건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에게 인정되는 토지 사용권리를 말한다. 원심은 A씨의 청구를 인용해 B씨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야 한다고 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 때 공항공사 평가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21일 관세청은 제2회 보세판매장(특허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출·입국장 특허심사 때 시설권자 점수 비중을 기존 250점에서 500점으로 확대하는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출·입국장 특허심사 평가 총점은 1천점으로, 변경된 평가 배점은 향후 전국 공항만 출·입국장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전부터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공항공사는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 관세청 특허심사에 사업권별로 1개사를 추천해왔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임대차 계약과 별개로 면세 특허 부여는 국가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공항공사의 단독 추천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복수 추천을 요구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시설권자인 인천공항공사의 점수 배점을 늘리는 대신) 인천공항공사는 복수 추천을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마쳤다"며 "그 부분을 포함해서 특허심사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이날 케이지스토리의 강원지역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도 승인했다. 강원 지역에서 시내면세점을 운영할 수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21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비판을 받은 지점은 바로 감세와 감면이다. 보수, 진보를 떠나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새 정권의 첫 세제개편이 그다지 공정하지도 합리적, 상식적이지도 않았다는 야박한 평가가 많다. 큰 기조에서는 부자까지 포함된 감세와 급증한 조세감면을 혀를 끌끌 차며 우려했다. 정의당 원내 수석부대표인 장혜영 의원은 “2022년 세법 개정안은 대기업·고액 자산가 종합 감세 선물세트”라고 비판에 나섰다. 장 의원은 “철 지난 ‘낙수효과’를 빌미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 재벌·대기업에 ‘횡재’를 안겨주자는 것이고, 자산 불평등 심화에도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고 주식양도세를 완화하며 종합부동산세를 유명무실 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투자 촉진 세제는 없애고,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키는 가업상속공제를 대폭 완화하려고 한다”면서 “나라빚 안 늘리고 부자 감세하면서 건전재정 지키고 국정과제 이행(209조원)하는 건 애당초 불가능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고물가·고유가·고환율·고금리 4중고에서 절벽 끝에 선 서민들의 민생을 지원할 재원 확보는 도대체 어디서 할거냐”고 따져 물었다. 법인세율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