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관련 신고 도움자료를 대폭 강화했다. 국세청은 11일 64만명의 사업자와 모든 수임대리인에게 90개 항목의 ‘업종별·유형별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전년도 동기보다 항목은 22개, 대상자 수는 6만명이 늘어났다. 올해는 외부기관 자료 및 카카오페이 등 새로운 형태의 판매대금 결제자료 등 폭넓은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정교하게 분석·발굴한 정보가 제공된다.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신고 오류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위주로 안내하고, 사업자·취약업종에 대하여는 탈루가 빈번한 항목, 불성실 혐의사항에 대한 개별 분석자료를 제공한다. 이밖에 모든 개인 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지난 2년간의 신고내역 분석자료, 신고 시 유의사항 및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받는다. 신고 부가가치율,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비중 등의 항목은 추세 그래프로 전달된다. 신고 안내문은 신고에 필요한 핵심내용 위주로 간결하게 시각화됐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 신고·납부 방법 등 중요내용 위주로 기재하고, 고령자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글자 크기를 늘어났다. 창업자들은 세무서 영세
승진은커녕 인사불이익 우려, 참여정부 100명 중 셋이 낙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달 29일 한승희 신임 국세청장의 취임에도 불구, 고위공무원 가급 등 고위직 인사가 청와대의 업무과열과 높아진 인사검증 기준으로 인해 발표 시기조차 예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적시성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정농단 사태로 무너진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빠르면 이번 주부터 고위공무원 가급(1급)의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고위공무원 나급(2급), 부이사관 및 서기관, 사무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가급적 빨리 추진하려 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와 G20일정,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 이슈 등 외부 이슈로 인해 인사 등 내부문제가 차순위로 밀리면서 빠르면 이번 주부터 고위공무원 가급 인사를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주 인사도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을 내놓고 있다. 고위공무원 승진인사는 각 기관에서 올린 승진 후보자를 인사혁신처 임용심사위원회와 청와대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결정되는데 청와대의 업무과다로 풀리기가 쉽지 않다는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법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누락된 세금이 130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부동산 과세자료 활용실태’ 감사를 통해 국세청이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부실 세원관리로 인해 130억대 세금을 거두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간 20억원 이상의 비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971개 법인에 대해 점검한 결과 35개 세무서 관내 46개 법인들에게서 가산세 포함 130억75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기업이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비사업용 토지를 팔 경우 10%의 세율을 붙여 법인세를 추가 징수하고 있다. 국세청은 대법원으로부터는 부동산 등기자료를, 행정자치부로부터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해당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대한 토지 자료를 통보받고 있어 미신고 대상자를 추출할 수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매년 2월경 법인세 사전신고 시기 이와 관련된 안내를 하면서도 관련된 후속 정기검증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그간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검증만 하겠다며 사후검증 규모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부서간 업무분장을 두고 다투는 사이 부동산 매매 관련 수백억대 과세건이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미신고 혐의가 있는 328명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55명에게서 345억원의 세금이 덜 걷혔다는 내용의 ‘부동산 과세자료 활용실태’ 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2009년까지 관련 규정에 따라 대법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부동산 등기자료 중 부동산매매업자 등 관련 자료를 별도 추출해 세무서로 시달, 신고검증에 활동토록 했다. 하지만, 2010년부터 해당 규정이 폐지되자,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해당 자료를 세무서가 아니라 개인납세국장에게 넘기면서 세무서 시달업무를 맡기자 개인납세국장은 세무서 시달은 자산과세국장이 해야 할 일이라며 해당 자료를 반송했다. 그러자 자산과세국장은 개인납세국장이 시달토록 규정을 고치려 했으나, 개인납세국장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 사이 해당 업무는 일괄 마비됐다. 이에 감사원이 30억원 이상 부동산을 양도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99명, 양도가액과 세금신고가액 간 차이가 30억원 이상인 176명, 무실적 신고자로서 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국내 중소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결제정보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사와 가맹점간 누락된 부분 여부가 중점적으로 조명될 것으로 관측된다. 7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중소형 프랜차이즈 가맹점 일부에 대해 조사원을 현장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조사는 상당수의 경우 사전에 충분한 혐의자료를 확보한 경우 진행된다. 주된 조사대상은 포스 시스템(POS, 판매시점 관리시스템) 등으로 본사의 물류와 재고, 매출 및 결제정보와 각 가맹점주의 세금신고간 누락분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 시스템은 실시간 매출 및 재고현황을 집계하는 시스템으로 프랜차이즈 본사는 각 가맹점의 상황을 일괄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 국세청은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도입을 통해 입증능력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만큼 방만하게 관리했거나, 미소명 부분이 발견될 경우 과세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원이 상속세 감면 등 세무로비를 미끼로 1억원에 가까운 돈을 챙긴 전직 세무공무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정도영)은 지난 4일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62)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이씨가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상당한 금액을 챙겼으며, 반환되지도 않았다”며 “의뢰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돈을 소득신고 없이 자신의 개인 통장에 넣고,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씨가 세무로비를 위해 현직 세무공무원에게 돈을 건넨 흔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전했다. 이씨는 지난 2012년 남편의 상속세 문제를 겪던 경기도 내 주유소 사장 A씨에게 세금감면을 미끼로 돈을 요구했다. 이씨는 자신이 전직 세무공무원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직에 아는 사람들 중 세금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알아보겠다며, 총 9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씨는 4000만원은 세무사 업무로서 정당한 보수라고 주장하는 한편 5000만원은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수용하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 1978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병원과 의약품 도매업자로부터 세무편의를 대가로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전직 국세청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7일 세금 편의 명목으로 의약품 도매업자와 병원 측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로 구속 기소된 세무공무원 정모씨(51)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무 관련 뇌물을 받아 세무공무원의 청렴성과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뇌물로 받은 돈 중 3000만원을 되돌려 줬고,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6년 광주지방국세청 조사국에 근무하던 시기, 도매업자와 광주 모 병원관계자로부터 타 직원 전별금, 병원 세금 혜택 등의 명목으로 네 차례에 걸쳐 4300만원을 받았다가 지난 2월 말 기소됐다. 정씨는 광주지방국세청에서 꼼꼼한 일처리로 우수직원으로 정평이 났고, 바늘귀처럼 좁은 지방청 승진경쟁을 뚫고 서기관이 됐다. 하지만 지서장 발령 직후 과거 금품과 향응을 받은 사실이 경
징세행정이 작동하지 않는 나라는 망하게 된다. 아무리 잘 만든 세법이어도 납세자들은 항상 빈틈을 찾아냈으며, 그빈틈을 막지 못한 나라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었다. 세법 집행기관의 책무는 어제의 일을 오늘도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가 발견하지 못한 빈틈을 찾아내 이를 개선하고, 변화시켜, 나라를 계속 살아 숨 쉬게 하는 데 있다. <본지>는 명령이나 지시가 아니라 자발적인 판단과 노력으로 우리나라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들의 사례를 기획연재를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반환부품에 숨어 있던 재활용 가치 적발 아인슈타인은 상식에 대해 ‘18살까지 쌓은 편견의 집합’이라고 평했다고 하지만, 때때로 사람은 편견을 상식으로 삼는 것을 멈추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놀라운 성과는 종종 우리가 상식 이라고 믿었던 편견을 깨뜨리는 것에서 발생하곤 한다. 수입부품은 통상 수입 후 정기 교환 등 유지·보수용으로 사용된다. 때문에 신품인지 재생제품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수출자나 수입자나 별도 구분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세금의 영역에선 다르다. 가격산출이 과세의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이승남 6급 관세행정관 및 서울세관 심사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추진했던 러시아제 무기도입 사업인 ‘불곰사업’을 중개한 대가로 해외 무기업체로부터 300억원대 비공식 수수료를 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아 140억원 가량 세금이 부과돼 세금 불복소송을 냈던 일광공영이 패소가 확정됐다. 6일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일광공영(현 아이지지와이코퍼레이션)이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불곰사업은 지난 1991년 대한민국이 옛 소련에 제공한 경제협력차관 14억7000만달러 중 일부를 러시아제 무기로 상환받는 사업으로 지난 2003부터 2006년까지 2차사업이 진행됐다. 일광공영은 정부와 러시아간 2차 사업협상이 시작된 지난 2000년부터 러시아 무기제작업체와 수출회사의 비공식 에이전트로 활동하면서 휴대용 대전차미사일 등의 국내 도입을 중개했다. 이 회사는 2차 불곰사업 기간 동안 중개인으로 활동하면서 챙긴 297억9000여만원의 중개수수료를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러시아와 베트남 간 무기거래를 중개한 것처럼 위장하고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과 페이퍼컴퍼니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는 방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한승희)이 관용차량에 대한 운영 실태파악에 나섰다. 경비절감을 위한 사전 움직임이란 시각부터 최근 관용차량 음주운전사고 관련된 후속조치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5일 국세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승희 국세청장은 최근 각 일선세무서의 관용차량 운행일지를 제출할 것을 긴급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용차를 방만하게 운영하는지 실태파악을 위한 것으로, 공용차량 운영규정에 따라 각 세무관서는 사적사용을 금지하고, 차량운행시 경제속도 준수, 70% 이하 연료주유 등 예산절감 노력을 해야 한다. 일선 세무서에선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고 풀이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 행정자치부 장관에 공용차량 운영 현황을 정례적으로 보고하는 것 외에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않는 만큼 최근 있었던 세무서장 음주운전사고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세무서 관계자는 “통상 서무계에서 다루는 사안을 국세청장께서 직접 지시를 통해 실태파악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최근 세무서장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관용차량 및 각종 경비에서 새는 금액이 없도록 꾸준한 관리차원에서 지시가 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