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동산 등기자료를 활용하지 않아 세금 수 백억원을 덜 걷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부동산건설·매매업자가 한 양도거래 중 328명을 표본점검해 345억원의 세금누락을 확인했다. 또 3만7000여건의 거래에서 세금을 미신고한 혐의가 추정되돼 실제 누락된 세금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은 5일 국세청 본청과 6개 지방국세청이 부동산 과세자료를 제대로 활용했는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감사원은 '부동산 과세자료 활용실태' 감사를 연간 업무계획에 포함하고 올해 3월 13일부터 4월 7일까지 5명의 인력을 투입해 실지감사를 했다. 건설·부동산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개인용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건설·부동산업자의 양도거래 자료를 개인납세국과 자산과세국이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했지만, 담당 부서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2011년∼2015년 등기자료 50만3000여 건을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50만3000여 건 가운데 328명에 대한 자료를 표본점검한 결과 55명이 345억3000여만원의 세금을 미신고한 것으로 확인했다. 예컨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세 및 증여세수가 2014년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청장 한승희)이 3일 공개한 ‘2017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6년 상속세 신고세액은 2조3052억원으로 전년대비 5.3%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신고세액은 3억7100만원이었다. 상속세 신고세액은 2013년 1조5755억원에서 2014년 1조6528억원, 2015년 2조1896억원, 2016년 2조3052억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고령의 사망자 수가 날로 늘어났기도 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관련 공제를 대폭 늘린 것도 작용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가업상속공제는 공제한도 500억까지 늘어났으며, 공제규모는 2013년 866억9400만원, 2014년 944억500만원이었다가 2015년 1644억54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미국은 2013년 가업상속공제를 폐지했고, 일본은 납부유예만 해주고 있다. 2016년 증여세 신고세액은 2조7236억원으로 전년대비 15.3% 늘었다. 증여세 신고세액은 2012년 1조6392억원, 2013년 1조7026억원, 2014년 1조8788억원, 2015년 2조3628억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주요 3대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모두 전년대비 7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청장 한승희)이 3일 공개한 ‘2017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세수는 젼년대비 7.7조원 늘어난 70.1조원으로 드러났다. 법인세는 7.1조원 늘어난 52.1조원, 부가가치세는 7.6조원 늘어난 61.8조원으로 드러났다. 소득세수는 지난 2013년의 경우 전년대비 2조원 더 늘어나는 데 그쳤으나, 2014년엔 5.7조원, 2015년 8.3조원, 2016년 7.7조원씩 늘어났다. 법인세의 경우 2012년 45.9조원이었다가 2014년 42.7조원까지 점차 줄어들었다. 2015년 45.0조원으로 늘어났고, 2016년 52.1조원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2012년 55.7조원, 2013년 56.0조원, 2014년 57.1조원으로 매년 늘어나다 2014년 54.2조원으로 감소한 후 지난해 61.8조원으로 크게 뛰어올랐다. 한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5.3조원, 개별소비세는 8.9조원, 교육세는 4.9조원, 증권거래세는 4.5조원으로 드러났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한승희)이 3일 올해 말 발간되는 국세통계연보 중 국세통계 71개 항목을 미리 공개했다. 이는 전체 공개되는 항목의 17.0%로 전년도보다 8개 항목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2016년 국세청 세수는 233.3조원으로 2015년도 보다 12.1% 늘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70.1조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가가치세가 61.8조원, 법인세 52.1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세무서의 세수 1위는 2년 연속 수영세무서가 차지했으며, 최하위는 상주세무서로 나타났다. 2016년말 기준 가동사업자는 총 688.7만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2.8% 늘었다. 사업자 수는 부동산임대업·도소매업·서비스업 순으로 많았으며, 신규 창업자는 122.6만명으로 3.0% 더 늘었으며, 주로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늘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액은 각각 2015년보다 5.3%, 15.3% 늘어났다. 법인세 신고법인과 총부담세액은 전년대비 각각 9.0%, 10.5% 증가했으며, 제조업이 전체 법인세수의 41.2%, 금융·보험업이 16.3%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가가치세 신고 인원은 608.5만명으로 전년대비 법인사업자는 6.8% 증가, 개인사업자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한승희)이 지난해 세수 233.3조원 걷어 전년도보다 25.2조원 더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3일 공개한 ‘2017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6년 국세청 세수는 233조3291억원으로 관세는 8조682억원, 지방세 1조1644억원에 달했다. 국세청 세수가 전체 총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세수 구성비는 2015년보다 0.7%p 늘어난 96.2%로 드러났다. 총 국세는 국세청 세수와 관세, 지방세를 합친 것을 말한다. 2015년 국세청 세수는 208조1615억원으로 세수 구성비는 95.5%에 달했다. 2016년 국세와 관세, 지방세를 합친 총 국세는 242조5617억원으로 2015년 대비 24조6766억원 늘어났다. 국세청 세수는 개청 초기인 1966년 700억원, 세수 구성비 73.6%로 시작해 1990년 22조6778억원, 세수 구성비 84.5%, 2000년 86조6013억원, 세수 구성비 93.2% 등 점점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수영세무서가 전국 세무서 가운데 2년 연속 세금을 가장 많이 걷은 세무서로 드러났다. 국세청(청장 한승희)이 3일 공개한 ‘2017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6년 수영세무서 세수는 11조4935억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1위 세무서로 드러났다. 수영세무서의 2014년 세수는 2조5352억원으로 현재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지난 2015년 서울 영등포세무서 관내 위치했던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 공공기관의 관내 이전으로 주식거래 등 금융 관련 세금이 8조원 넘게 늘어나면서 지난해 11조4793억원이 되었다. 반면 이로 인해 영등포세무서 세수는 2014년 12조1967억원에서 2015년 5조3510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세수 2위 세무서는 남대문세무서로 10조1766억원, 3위는 울산세무서로 9조4831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세금이 가장 적게 걷힌 세무서는 상주세무서로 852억원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영덕세무서가 894억원, 해남세무서가 991억원으로 드러났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봉래 국세청 차장이 3일 오전 10시 세종시 국세청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멀리서 가만히 바라보면서 ‘국민을 위한 국세청’을 응원하겠다”며 “바람 불고 눈비 내려도 우리 국세청, 우리 국세가족은 더 신뢰받고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마음을 전달했다. 다음은 퇴임사 전문.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내일 한바탕 꿈에서 깨어나면그냥 국세청이 보고 싶을 겁니다.그냥 국세가족이 그리울 겁니다.해질녘 길을 걷다가또 생각날지 모릅니다.그렇더라도꽤 멀리 왔기에,또 오래 머물렀기에자랑스러운 추억다발 안고 떠납니다.여러분이 주신 꽃신 신고왔던 길을 찾아서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그런데 받은 것은 넘치는데드릴 것은 작은 마음 뿐이라 미안합니다.바람 불고 눈비 내려도우리 국세청,우리 국세가족은더 신뢰받고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멀리서 가만히 바라보면서‘국민을 위한 국세청’을마냥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동행해 준 국세가족 여러분 고마웠습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교통공사가 1000억원 규모의 세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임민성)는 지난 29일 인천교통공사가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2015년 2월 국세청이 부과한 법인세 880억원, 부가가치세 14억원 및 지방세 88억원 등 총 982억원의 세금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 2015년 11월 소송에 착수한 바 있다. 쟁점이 된 것은 인천교통공사가 지난 2012년 8월 인천시에 매각한 터미널이 문제였다. 인천시는 인천교통공사로부터 터미널을 5600억원에 사자마자 한 달 뒤 롯데에 9000억원에 팔아 3400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국세청은 인천교통공사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인천시에 넘긴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다며 880억원의 법인세 등 과세를 결정했다. 인천교통공사는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검토를 통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한승희)이 성실납세 등을 주제로 ‘국세청 30초 영화제’ 공모전을 연다고 30일 밝혔다. 접수는 7월 30일까지다. 국세처은 전 국민이 올바른 납세의식을 정립하고, 참신한 생각과 열정을 발휘해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 속 세금의 역할’, ‘복지세정’ 등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알리는 주제로 30초 분량의 영화 또는 영상을 제작하면 된다. 접수는 6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온라인 제출받는다. 엄정한 심사를 선정된 5팀에 대해선 국세청장 표창과 총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수상작품은 국세청 영상물 및 홍보물 제작 등 성실납세 홍보에 다양하게 활용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서대문세무서장이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현장에서 체포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8일 배상재 서대문세무서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배 서장은 이날 오전 0시10분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검정색 관용차를 직접 운전하다 양화대교 서교동에서 합정동 방향 2차로에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았다. 그는 사고처리를 위해 차에서 내리지 않고, 운전석에서 버티다 사고현장을 보고 출동한 경찰과 택시운전수에 의해 차에서 나오게 됐다. 배 서장은 차에서 나왔을 당시 술냄새가 심했으며, 경찰의 음주측정 시도를 완강히 거부하다 현장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배 서장은 노원구에서 20㎞를 운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의 음주측정 거부 시 면허가 취소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조사 후 배 서장을 귀가조치했으며, 조만간 소환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