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반도체‧배터리‧백신 분야 대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감면이 대폭 상향한다.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은 6%에서 8%로 33%나 늘었다. 과거 300억 공제를 받았다면 법 개정 이후에는 400억원으로 늘어나는 식이다. 반도체‧배터리‧백신 업종은 선도기업이 시장 파이를 대부분 차지하며, 경쟁이 치열해 대기업들이 주로 경쟁에 나서고, 거액의 투자가 이뤄진다. 중견기업을 위한 투자세액공제율도 상향 조정됐다. 일반 투자는 3→5%, 신성장‧원천기술은 5→6%로 상향된다. ◇ 벤처기업 스톡옵션 및 과세특례 강화 벤처기업이 임직원들이 받은 스톡옵션에 대한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라갔다. 단, 행사이익의 5억원 한도로만 적용이 가능하다. 창업투자회사 등의 엔젤투자자 지분 취득 한도를 증자대금의 10%에서 30%로 상향하고, 출자 비과세 특례기한을 3년 더 연장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가업상속공제의 핸들을 기업 상속세 감세로 틀었다. 제도 도입 취지였던 고용유지, 지역 정착 등은 완전히 퇴색되고, 세금 없는 부의 상속만 남았다. 2022 세법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최대한도를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을 추진 중이다. 고용유지 조건은 7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업종도 중분류에서 대분류 변경을 허용했다. 중분류와 대분류는 바다와 강 만큼의 차이가 있다. 중분류에서는 식품업체가 식품업계 내에서 움직일 수 있었는데, 대분류 변경이 되면 식품업체가 반도체 회사가 돼도 된다. 당연히 업종을 바꾸면서 기존 직원 해고도 가능하다. 40%까지 자산 팔아도 상관이 없다. 자산 매각은 업종 변경과 연관이 있다. 지역 인재 장기 정착을 위한 업종유지 조항은 완전히 폐기됐다. 업종유지와 관련한 고용유지 요건도 있으나 마나한 형태가 되었다. 상속 당시 인건비의 90%를 평균값으로 5년 간만 유지하면 된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매년 인건비를 줄여도 된다는 신호다. 사주 일가 합계 보유 지분율은 비상장사 50%에서 40%, 상장사 30%에서 20%로 낮췄다. ◇ 제도 취지는 고용‧지역 사회 가업상속공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 금액에 대해 15~40%의 소득이 공제 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 세법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영화관람료와 대중교통비 등에 대한 비용부담이 경감된다.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대폭 상향된다. 공제대상은 현행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료,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만 해당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영화관람료가 추가됐다. 다만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만 적용 대상이다. 항목별 공제한도 등 복잡한 제도를 통합‧단순화한다. 기본 공제한도는 급여 수준별 3단계 구분에서 2단계로 단순화 된다. 추가공제한도는 항목별 각각 100만원에서 통합한도로 변경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각각 100→300만원으로, 700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전통시장, 대중교통에서 각각 100만원→200만원으로 바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세제지원 제도를 개선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등 현행법상 지역 경제를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선정해 이전 기업에 법인세 등 10년 동안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정부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고용위기‧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4단계로 구분했다. 성장촉진지역 등이 지방광역시나 지방 중규모도시에 소재하는 경우 현행 5년간 100%에 2년 50%의 세제 감면에서 개정안을 통해 7년 100%에 3년 동안 50%의 감면으로 조정된다. 중규모도시에 포함되는 지역은 구미시와 김해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 포항 등이 해당된다. 지방광역시에 소재하는 인구감소지역은 부산 동구와 대구 남구 등이 포함된다. 지방 중규모 도시에 소재하는 산업위기지역은 창원 진해구다. 성장촉진지역 등이 수도권과 수도권 연접도시에 소재하는 경우 현행(5년 100%+2년 50%) 혜택이 유지된다. 이들 지역으로는 아산시를 비롯해 원주, 천안, 춘천, 충주, 당진,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 횡성군등이 포함된다. [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벌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들에 대한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가 폐지된다. 중소기업을 제외하고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상속 증여하는 경우 평가가액에 20%를 할증해서 세금을 매겼었는데 이를 원칙적 폐지로 변경한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대주주 보유 지분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높다는 것을 감안해 상위 0.2%의 상호출자기업집단에 대해서만 존치하기로 했다. 이들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그룹들로 2021년 5월 기준 40개 집단 1742개 기업에 해당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서민보다 고소득 근로자를 위한 소득세 감세를 추진한다. 소득세는 단계별로 세금 부담이 높아지는 누진체계다. 과세표준을 2단계 이상 낮추면 저소득자는 상대적 혜택이 낮아지고, 고소득자일수록 무조건 더 큰 혜택을 보게 된다. 정부는 2022 세제개편안을 통해 연봉 7000~1억2000만원이 가장 큰 감세혜택을 보도록 하위 과세표준 2개 구간을 조정하려 하고 있다. ◇ 고소득자 혜택 클 수밖에 없는 개편안 소득세는 최고세율에 바로 연봉 곱해서 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예를 들어 연봉 4억원에 세율 40% 곱해서 세금을 1억6000만원 내는 게 절대 아니다. 연봉에서 기본공제를 깎고 나머지 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한 후 세액공제를 빼서 최종 세금을 결정한다. 보통 기본공제를 통해 깎는 금액은 30% 정도 된다. 예를 들어 연봉을 3.5억원을 받고 소득공제를 빼고 과세표준 소득이 3억원이 나왔다면 소득 3억원에 최고세율 38%를 적용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봉을 금액별로 쪼개 6%, 15%, 24%, 35%, 38%를 각각 적용한 것을 모두 더해 산출세액을 구한다. 예를 들어 연봉 3억원 중 1200만원은 6%, 6%를 적용한 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그간 2년 이상 가지고 있던 산지를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됐으나 올해를 끝으로 해당 혜택이 종료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서는 거주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국가에 해당 산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10%를 감면해주는 식이었다. 하지만 올해 12월 31일을 끝으로 해양 양도세 감면 혜택을 종료한다. 세제지원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피상속인이 비과세가 적용되는 국보를 구입해 상속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국보를 처분해 상속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앞으로 비과세 대상에서 국가 지정 문화재가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증법)에서는 국가 지정 문화재를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에선 비과세 대상에서 국가 지정 문화재, 시‧도 지정 문화재, 문화재 보호 구역에 있는 토지 등을 제외한다. 다만 상속인이 유상 양도시까지 상속세를 징수유예하는 대상에 국가 등록 문화재, 문화재 자료 등을 추가했다. 즉 현행 제도에선 문화재에 상속세 비과세를 적용하지만,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문화재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상속세 징수가 양도 시까지 유예되며, 양도 시 상속세가 징수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유지와 보존을 유도하고, 국가 지정문화재 등의 상속세 회피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특수관계인(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증여 당시의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으로 적용해 계산한 뒤 양도세를 과세하는 ‘이월과세 제도’에 대한 적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그간 증여받은 자산을 5년 후 매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앞으론 10년 후 매도해야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게 되는 셈이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세제개편안을 공개했다. 양도세 이월과세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회원권 등에 대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 수증자에게 양도세를 과세하는 방법이다. 만약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증여 당시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므로, 양도세 취득가액이 상승해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세 조세회피가 가능해진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 이월과세를 적용할 경우 증여자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을 적용하므로, 증여자의 취득 시점부터 누적된 자본이득을 온전히 과세 가능하다. 예를 들어 부부관계인 갑과 을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남편인 갑이 20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 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높아진다. 면세점 술 구매량도 1병에서 2병으로 늘린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세제개편안을 공개했다. 먼저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기존 600달러 이하에서 800달러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2014년 이후 8년 만에 면세한도를 상향한 이유에 대해 그간의 국민소득수준 변화와 관광산업 지원 필요성,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우리나라 소득수준은 2014년(3095만원) 대비 지난 2021년(4025만원) 약 30% 증가했다. 국민총소득이 늘어났으므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역시 소득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인 33.3% 높여 국민에게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면세점을 비롯한 관광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내 면세점 연매출은 2019년 24조 9000억원에서 2020년 15조 5000억원으로 37.8% 쪼그라들었고, 2021년에도 17조 8000억원에 그쳤다. 현재 여행자 휴대품 관세 면세 한도 600달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66달러와 유럽연합 평균 509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