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는 2022년 2월 15일에 신설되어 2021년 12월 20일 이후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2년 ‘6.21 부동산대책’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이 개정되어 상생임대주택 요건이 완화되었고, 혜택은 확대되었으며, 적용기한은 연장되었다. 개정된 내용은 2021년 12월 20일 이후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소급하여 적용된다. 1. 상생임대주택의 요건 ①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해당 주택에 대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전 체결된 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는 제외)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이어야 한다. 이때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②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로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이 적용된다. 개정 전에는 임대개시 당시 1세대 1주택자를 요건으로 했으나 해당 요건은 폐지되었다. 따라서 다주택자도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양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9월부터 위한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거나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대상은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했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이며 오는 8월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 영위,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1,500억원 이하), 독립성 기준(조특령 §2① 1,3호)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접수는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소득재산세과에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신청기업 심사결과는 8월31일까지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며 신청한 기업 중 성실납세기업이나 고용인원이 많아 고용창출효과가 큰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하게 된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우선 선정순위는 ▲(1순위) 조사모범 및 납세자의 날 표창된 모범납세기업(최근 5년 이내) ▲(2순위)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대상 기업 ▲(3순위) 세금납부를 통해 적립된 세금포인트가 많은 기업 ▲(4순위) 직전 사업연도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5순위) 가업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은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경력경쟁채용을 공모하고 유능한 인재 선발에 나섰다. 채용분야는 ‘체납추적’이며, 주요업무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추심금 소송, 채권자대위소송 등 국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민사소송 수행, 관련 법률자문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 업무 수행, 관련 법률검토 및 자문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판례 및 사례 검토, 자문 등을 담당하게 된다.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있으며,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 한해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응시원서는 이달 28일까지 대전지방국세청으로 접수하면 되며 서류전형 합격자발표는 8월16일, 면접시험은 8월23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9월6일 대전지방국세청 홈페이지에 발표된다. 응시자격 요건은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이며 ▲조세・회계・법률분야 실무경력자 우대 ▲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소송수행 경험자를 우대 한다. 우대요건의 관련 분야는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조세, 회계, 법률 관련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세목별 총액만 공개하던 기존 관행을 떨치고 ‘관세통계연보’를 최초로 발간해 품목과 국가, 자유무역협정(FTA)별 세액까지 폭넓게 공표했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수입 물품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 관세청이 부과·징수하는 세금(이하 ‘관세청 소관 세수’을 세목과 품목, 국가, FTA 협정별로 분류한 관세통계연보를 발간해 21일 공표했다. 기존에는 매년 상반기 중 전년도 소관 세수의 세목과 분부세관별 징수실적 총액만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왔지만, 올해부터는 공표 범위를 확대해 전년도 소관 세수의 세목·전국 세관별 징수실적 총액과 각 세목에 대한 품목·국가·FTA별 부과 현황을 담은 ‘관세통계연보’를 매년 6월에 발간하기로 했다. 이로써 전체 국세수입의 약 18.1%를 차지하는 관세청 소관 세수를 국가통계인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 통계’로 새롭게 승인받아 공표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통계연보 발표로 수입물품 관련 세수정보를 기업과 국민에게 보다 정확하고 세부적으로 공개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정부와 공공부문의 정확한 세수 추계를 지원하고, 기업의 수출입과 투자 등 경영 관련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게 됐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은 해상으로 마약·총포 등을 밀반입하는 선박을 감시하기 위해 20일 '해양안전 및 관세국경감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수부의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활용해 선박 정보를 수집·공유하는 내용을 담았다. 바다 내비게이션은 선박의 위치 정보와 해양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해군·육군 해안부대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관세청은 그간 자체 감시시스템으로 식별하기 어려웠던 소형선박 정보를 바다 내비게이션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돼 효율적인 국경 감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두 기관은 해양사고·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을 지원하고 바다 내비게이션 고도화 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번 협약은 관세국경 감시를 강화할 수 있는 정보공유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관련 정보 공유를 통한 해상에서의 밀수출·입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국민안전 보호와 국익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바다 내비게이션은 해양안전뿐만 아니라 관세국경 감시 강화 등 해상안보를 위한 관계기관의 활용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회사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20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프로텍, 기전산업, 티에스텍 등 회사 3곳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프로텍에는 5억1천300만원, 프로텍 대표이사 등 2인에는 1억26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기전산업은 3억5천5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표이사 등 2인에게도 7천100만원의 과징금이 의결됐다. 금융위는 티에스텍에는 6천6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 등 3인에게는 1천800만원, 이 회사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하나회계법인에게는 7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주택가격 하락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코로나19 대유행 및 제로금리 시기에 이른바 ‘영끌’하여 주택을 매입한 2030세대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2017년 이후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주택 소유여부에 따른 개인의 자산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지금 사지 않으면 평생 주택을 구입하지 못할 수 있다는 공포로 이어지면서 이른바 ‘영끌’로 불리는 ‘패닉바잉’ 현상까지 초래하며 자산 불평등 현상을 가중시켰다. 특히, 이러한 주택가격 급등과 주택보유 여부에 따른 자산 불평등 현상은 2030세대 내에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행된 정부의 다주택자 대상 중과세 정책은 다주택자와 1주택자간 보유세 부담 격차를 증가시켰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다주택을 보유한 부모가 2030세대의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결국 부모로부터 주택을 증여 받지 못한 청년층은 자산격차에 따른 차별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영끌’까지 하여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것.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를 비
# 4년 넘게 살던 집이 재개발사업에 의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뀌었다. 2년 이상 산 집은 12억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입주권이 된 우리집, 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0일 매월 시리즈로 공개하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를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했다. 이번 월간 질의에서는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 매매와 관련 비과세 질의가 주를 이루었다. 주택 양도세 12억 비과세가 충족된 1주택자가 재개발로 입주권이 된 자택을 팔았을 때 비과세 적용 여부에 대해 국세청은 가능하다는 답을 내렸다. 권리의 형태만 바뀌었을 뿐 본질적인 주택 소유와 관련된 권리속성은 그대로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단, 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조건, 예를 들어 조합원 입주권 매매 당시 다른 집이나 다른 분양권을 갖고 있다거나,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사들인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합원 입주권을 양도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빚을 져서 경매로 넘긴 매물이라거나 기타 부득한 사유에 의한 매매는 비과세 적용대상에서 제
# 1주택자가 2년 넘게 산 주택은 12억 한도 내에서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그런데 2022년 5월 재개발에 의해 1+1조합원 입주권이 되었다면 이 둘을 팔았을 때 모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0일 매월 시리즈로 공개하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를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했다. 이번 월간 질의에서는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 매매와 관련 비과세 질의가 주를 이루었다. 1주택자가 2년 넘게 산 주택이 재개발에 의해 1+1조합원 입주권이 되었다면 나중에 판 입주권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먼저 판 입주권은 과세대상이 된다. 1주택자가 이사를 위해 조합원입주권을 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후 기존 주택을 팔았을 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지에 대한 사례도 게시됐다.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았다면 12억 한도내에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이현규)은 19일 인천청사 12층 회의실에서 인천・경기북부 지역 8개 상공회의소 회장단과 함께하는 세정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행사에는 심재선 회장(인천상공회의소), 최근수 회장(경기북부상공회의소), 김종흠 회장(부천상공회의소), 이규식 회장(김포상공회의소), 김흥수 부회장(광명상공회의소), 권영기 회장(고양상공회의소), 박종찬 회장(파주상공회의소), 이민형 회장(포천상공회의소)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상공회의소 회장단으로부터 지역경제 현안과 기업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보다 발전적인 국세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현규 청장은 인사말에서 “인천과 경기북부의 경제계를 대표하는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님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 무척 반갑다”면서 “오늘 이 자리가 생생한 경제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역 경제와 국세행정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진솔한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상공회의소 회장들은 지역 상공인을 대신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