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은행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당분간은 기준금리를 동결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되는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는 꾸준할 전망이다. 수익형 부동산을 취득하는 목적은 뭘까. 은행금리에 2~3배가량의 안정적인 수익창출인데 여기에 절세(節稅)까지 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아파트 등 주택에 비해 수익형 부동산은 절세방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 다음은 수익형 부동산 투자 시 절세가 가능한 5가지 사항을 정리하고자 하노니 투자 시 많은 도움 되기 바란다. 첫째, 증여를 고려하자. 수익형 부동산이 증여세 절세 효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로 해마다 증여세를 신고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부동산 증여 건수는 총 26만9472건으로 정부가 실거래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증여세 부동산 평가 기준은 시가가 원칙으로 부동산의 표준인 아파트는 대부분 시가로 평가한다. 하지만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이나 토지는 보충적 평가 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할 때가 많고 개별 시가를 확인하기 어렵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11일 내정된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의 구체적인 청문회 일정이 확인됐다. 기재위 등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지난 14일 임명동의안을 국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 법에 따르면, 국회는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거나 채택을 거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한 후보자에 대해 오는 7월 3일 이내까지 인사청문회를 열고 경과보고서 채택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채택이 됐다면 임명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국회가 기한 내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에서 추가인사청문회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기간에 마저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 수 있다. 한 후보자는 행시 33회로 1991년 공직에 입문한 이후 주로 조사업무를 도맡으며, 철저하게 사생활 및 자기관리를 유지해왔으며, 대외관계도 원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내외부에선 한 후보자가 무난히 통과할 것을 예측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6일 10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19일 오전 10시엔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박동열(64)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유흥업소 점주에게 거액의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박 전 대전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던 박관천 전 경정에게 관련 내용을 제보한 인물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전청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전청장은 2011년 6월 세무법인에서 세무사로 일하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유흥업소 업주 박모씨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2011년 7월 명동 사채업자 김모씨에게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기소됐다. 1·2심은 박 전 대전청장이 사업자들로 일부 금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청탁·알선 목적이 아닌 세무업무 수임료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박 전 대전청장은 국세청 내 ‘정보통’으로 꼽히는 인물로 대학 동문이자 동향 후배인 박 전 경정에게 정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업체로부터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것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안내했다. 대상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로부터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다. 소비자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우편·국세청 누리집·전화’ 등을 통해 세무서 등에 신고할 수 있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거래 건당 50만원, 연간 동일인 200만원을 한도로 미발급 신고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한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다음과 같다.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운전학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다섯 개 업종이 추가된다. 이들 업체는 7월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선 구매자의 의사를 불문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오는 7월부터 ▲중고자동차 소매업·중개업 ▲운동·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됐다고 15일 밝혔다. 의무발행 대상자는 약 6만90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선 소비자 의사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스포츠 교육기관엔 체육계열 학원, 체육관, 에어로빅 등이,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엔 유학 및 어학연수 알선업 등이 포함된다. 사업자등록증상 소매업이 아니더라도 도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판매한 경우도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이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올해의 경우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근로소득자가 중고차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필자가 현업에서 세무상담을 하다보면 개인 자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외형이 커지게 되면 한번쯤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고민하는 경우도 있는 듯하다.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은 일반적으로 사업양수도방식과 현물출자방식이 있는 바 2가지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기타 법률적인 검토부분 등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이번에는 현물출자방식을 통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관한 감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사업자가 보유 중인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출자대가로 동 신설법인의 주식을 교부받는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요건 (1)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거주자일 것 (2) 전환하고자 하는 법인의 업종이 다음에서 규정하는 소비성 서비스 업종이 아니어야 한다. ①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②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③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3) 이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4월까지 거둔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조원 더 걷힌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세가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도 1조원 이상 증가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공개한 ‘6월 월간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국세수입은 35.4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5조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월부터 4월까지 누계실적은 105.3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4조원이 증가했으며, 진도율은 전년동기대비 1.8%p 증가한 43.5%에 달했다. 4월 한달간 법인세는 전년동월대비 2.0조원 증가한 9.7조원에 달했다. 12월 결산 코스피 법인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7.2%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4월 누계 법인세수는 26.9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4조원 늘었다. 소득세는 4월 동안 전년동월대비 0.3조원 늘어난 4.7조원을 기록했다. 상장사 현금배당 금액이 2015년 19.1조원에서 2016년 20.9조원으로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4월 누계 소득세수는 22.1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조원 증가했다. 4월 부가가치세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소폭감소한 15.2조원으로 거의 제자리걸음 했다. 수입분 부가가치세가 증가하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지난달 18일 “신탁건물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신탁자(건물주인)가 아닌 수탁자가 내야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2012두22485)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특정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부가세의 체납이 다른 신탁재산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금융조세포럼은 13일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본관 2층에서 ‘제71차 금융조세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민홍기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부동산 펀드 지방세 과세 문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민 변호사는 “신탁회사(수탁자)가 일부 신탁재산에 대해 부가세 납세의무를 불이행해 부가세 체납이 발생한다면, 과세관청의 징수 과정에서 다른 신탁재산 또는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에 피해가 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느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부가세의 체납이 다른 신탁재산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신탁계약의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돼야 한다. 하지만 지난달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은 오는 30일까지 관련 내용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3일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수증자 4100명과 수혜법인 3200개,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수혜법인 약 3100개에게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신고 대상자는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해당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해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다. 일감떼어주기 신고 대상자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에 해당 부문의 영업이익이 있고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수혜법인의 주식을 단, 1주라도 가지고 있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과세대상이 된다. 신고 대상자는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 및 방문 등을 통해 반드시 오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무신고 시 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인 경우 40%), 과소신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사후검증 결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시 자주 실수하는 항목을 공개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는 중소·중견기업 판단 시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으로 잘못 적용한 경우로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과세제외 매출액 산정 시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에만 해당하나, 특수관계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임에도 확대 적용한 사례도 많았다.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간접출자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도 다량 발생했다. 신고 시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간접보유비율까지 반드시 계산해야 한다.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성립해도 서로 다른 기업집단이라며 특수관계법인으로 판단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기업집단과 무관하게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성립하면 특수관계법인으로 판단해야 한다. 지배주주만 신고하고 친족주주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신고대상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물론 그 친족주주도 해당한다. 한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대상자는 특수관계기업으로부터 연 매출의 30%를 초과해 올리는 기업의 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