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은 우수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해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6명을 경력경쟁채용 한다고 15일 밝혔다. 채용분야는 ▲징세분야 징세관실 1명(채용일로부터1년) ▲송무-1분야 송무국 1명(채용일로부터1년) ▲송무-2분야 송무국 1명(채용일로부터 ’22.12.31.까지) ▲납세자보호분야 세무서 납세자보호실 3명(채용일로부터1년) 등이다. 응시접수는 이달 12(화)~15일(금)까지 4일간이다. 향후 국세청 직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당해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 한해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는 연장 가능하다. 서울국세청 관계자는 “채용분야 1개만 선택해 지원해야 한다며 중복지원은 불가하다”면서 “납세자보호분야 근무예정지는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이며, 세무서를 선택해서 응시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징세 분야’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민사소송 수행, 법률지원,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송무-1분야, 송무-2분야’는 소송, 심판청구 등 불복수행, 법률자문,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납세자보호분야’는 세무서 납세자보호실 불복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업무, 납세자보호위원회, 권리보호요청제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은 2020년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집단 거부한 뒤 지난해 상반기 국시에 불합격한 의대생들이 "하반기 시험도 응시하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결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 등 의대생 20여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응시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국시원은 2020년 6월 '2021년도 제85회(2020년 시행)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지만, 당시 전국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해 응시를 집단 거부했다. 해당 시험에서는 평년보다 적은 합격자가 나왔고, 복지부는 의료인력 수급과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이듬해 예정된 국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치르기로 했다. 복지부는 상반기 시험을 공고하며 '상반기 응시자는 동일회차 시험인 하반기에 응시할 수 없다'고 알렸다. 이후 상반기 시험에 불합격한 A씨 등이 하반기 응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이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시스템(EODES)을 내년 중 인도·베트남과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관세청은 14일 기업들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취지에서, 김종호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주재로 전국 주요 관세법인 소속 관세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시스템은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서(C/O) 정보를 수입국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중국, 인도네시아 등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면 통관 때 수입국에 별도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수출·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하는 자율증명제도 도입도 확대하기로 했다. 원산지증명서의 사소한 오류를 문제 삼는 국가를 대상으로는 협의에 적극 나서고 협정 상대국 이행법령 및 지침 등에 관한 정보를 확보해 관세사 등에 제공할 방침이다. 김 국장은 간담회 말미에 "관세사는 수출입 기업과 관세청을 연결하는 가교"라며 "FTA 활용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 강남 아파트 소유자들이 집값(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종합부동산세가 과도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1심에서 전부 패소했다. 이들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14일 A씨와 B씨가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종부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법률이 아닌 행정부 재량으로 결정되고 있고, 재산세에 덧붙여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이중과세라고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1심 패소했지만,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요건이 충족되어 종부세법 위헌소송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행정소송에서 기각결정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지만, 현실화되어 매우 유감스럽다”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기 때문에 종부세법의 위헌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타이어그룹 대주주 일가가 해외에 재산을 숨기고 금융 소득을 세금없이 빼돌렸다가 1심에서 45억대 패소 선고가 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최근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과 장남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 명예회장은 1990년께 스위스 A은행에 계좌를 만들고 소득을 숨겨왔고, 2014년까지 스위스와 룩셈부르크에 개인 또는 부자 공동명의의 총 5개의 계좌에 대해 자산관리계약을 맺어 돈을 관리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조 명예회장과 조 고문 부자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해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했다며 가산세를 붙여 추징결정을 내렸다. 추징된 세금은 조 명예회장이 19억8000여만원, 조 고문에게 26억1000여만원 등 총 45억9000여만원이다. 조 명예회장 부자는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지난해 1월 가산세 부분을 꼬투리 삼아 과도한 과세처분을 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납세자가 고의로 세금탈루한 경우 40%, 실수로 세금신고를 누락한 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정부 국정과제에 발맞춰 선도기술, 혁신 성장에 앞장서는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14일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현장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에게 전국 세무서를 중심으로 한 세정지원추진단 운영을 통해 맞춤형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납부기한 연장·환급금 조기 지급 등 경영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면세점과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수출활성화를 위해 총력지원에 나섰다. 서울세관은 13일 라코스테, 반디스타 등 면세점 주요 납품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면세점 납품업체 대표들은 “국가 간 여행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적자 상태가 이어지고 있어 세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하면서 “면세한도 상향과 현장인도 수량 제한 및 국외반출 수출 증빙 자료 제출 완화 등의 제소 개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성태곤 서울세관장은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의 제품 발굴과 수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그간 코로나로 침체된 면세산업 지원을 위해 이월상품 재고 내수판매 및 특허수수료 감면, 무착륙 관광 면세품 구매허용 등 세관의 지원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면세점 납품 물품에 대한 수출실적 인정을 위한 간접수출 증명방법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납품업체가 간접수출을 증명하면 면세점에 납품해 외국인에게 판매한 물품에 대해 수출실적을 인정받아 각종 포상과 정책자금 대출 등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세관은 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이달 부가세 확정신고를 마치고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소송비용을 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으로 잘못 신고해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은 사례 등에 대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낚시어선 운영업을 하는 사업자가 낚시인들로부터 현금으로 승선비를 지급 받으면서 부가가시세 매출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 대해서도 면밀히 가려내기로 했다. ‘부당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반복적 탈루유형이나 비정상적혐의 거래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해 반드시 탈루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 이후에 철저히 검증하고 만약 성실하지 못한 경우,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복안이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향후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신고내용확인과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해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 철저히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14일 첫 민간기업 간담회에서 바이오 등 혁신기업에 대한 세무상담 등 세정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인천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를 방문해 중소벤처기업 대표 등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세액공제・감면과 가업승계 제도에 대해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미래 성장 동력인 중소벤처기업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파악하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만들기 위해 첫 간담회 장소를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로 정했다.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는 정보기술(IT)·바이오기술(BT) 등 첨단 지식 및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 거점지로 육성하기 위해 조성한 경제자유구역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 및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대형 기업들이 입주해있다. 김 국세청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으로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정부 재원의 안정적 조달에 애쓰는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어 국세청은 최근 3고(고물가·고금리·고유가)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에게 전국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총기류를 해외직구할 경우 경찰청 등 관계당국의 허가없이 반입하면 통관 불허 외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관세청은 14일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해외 직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총기 및 총기부품과 석궁, 전자충격기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을 허가 없이 해외직구로 반입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 핵심 관계자는 “일본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사제 총으로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며 “최근 해외직구를 통한 총기류 밀반입이 늘고 있는데 이는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총기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은 경찰청장 등의 허가 없이 반입할 경우, 통관이 불허될 뿐만 아니라 최대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최근 ▲총기류 밀반입을 위해 총기 부분품을 분해해 분산 반입하려다 적발된 사례 ▲중국발 해상특송을 통해 화약식 타정총을 다량으로 반입하는 사례 ▲총포와 외형이 비슷해 판매·소지가 금지된 모의총포가 지속해서 반입되는 사례가 적발돼 ‘총기청정국’이라는 국가 이미지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총기류 적발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