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관련 내용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일감몰아주기는 2013년 시행됐지만, 여전히 지분관계를 오인한 실수가 많고, 올해 첫 시행되는 일감떼어주기의 경우 직접적 매출은 아니지만, 사업기회제공을 과세요건으로 삼고 있어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관련 Q&A를 정리해봤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관련> ① 이번 신고 시 지난해 신고와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지난해와 달라진 내용이 없다. 올해 중견기업의 정상거래비율이 40%로 개정됐지만, 2017년 사업연도 거래분부터 적용되기에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내년 6월 신고 시 적용된다. ② 신고 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뜻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령)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해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를 지칭하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지배주주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제71차 금융조세포럼에서류성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가 '부동산 펀드 재산세 과세문제'를 주제로 발표한 민홍기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에게 질의하고 있다. 한편 류 변호사는 제71차 금융조세포럼을 끝으로 1년 6개월간 포럼에 참석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 류 변호사는 미국 듀크대 로스쿨을 진학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제71차 금융조세포럼이 13일 오전 7시 15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RX한국거래소 본관 2층에서 열렸다. 민홍기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가 포럼에서 '부동산펀드 재산세 과세문제'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환수)이 지난 10일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생활보호대상 노인가정과 장애인가정 등 4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집수리’ 봉사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 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엔 최정욱 징세법무국장과 봉사직원 등 60여 명이 해비타트 서울지회와 연계해 단열공사, 창틀교체, 벽 도색, 도배‧장판 등 집수리에 나섰다. 국세청사회봉사단은 2008년부터 주거 환경이 열악한 소외된 이웃을 대상으로 매년 집수리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자투리봉급 기부, 사랑의 연탄배달, 무료배식봉사 등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1일 신임 국세청장으로 내정된 한승희 후보자는 차기 국세청장으로 준비된 인재란 평을 받고 있다. 한 후보자는 풍부한 현장조사 경험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현장중시형·실무형 관리자’로 알려져 있다. 직원들과 격의 없이 토론을 즐기는 소탈하고 합리적인 성품을 지녀 ‘소통과 따뜻한 배려로 두터운 신망을 받는 관리자’, ‘업무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조직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관리자’라는 평가도 받는다. 국세청장은 2만여 인원과 조직을 지휘해 탈세·탈루에 대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일자리창출·중소기업 육성 등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중산층·서민·자영업자 세정지원 확대, 국가재정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역량을 요구받는다. 한 후보자는 이를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꼽히는 세무조사에서 이론과 실무에 모두 밝은 인사로 꼽힌다. 그는 91년 임용 이후 예산세무서장, OECD 주재관, 중부청 징세법무국장 직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조사업무를 맡았다. 임용 직후 본·지방청 조사팀장으로 업무를 시작했으며, 본청 조사기획과장, 대구청 조사1국장, 서울청 조사4국장 등의 조사부문 핵심요직을 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와대가 11일 신임국세청장으로 한승희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내정했다. 한 청장은 고려고, 서울대를 거쳐 행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사무관 시기부터 국장 때까지 대부분 조사국에 근무한 조사통으로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등 조사부문 요직을 두루 맡았다. 온화하면서도 일처리가 치밀한 반면직원들에게 필요한 것 이외의 부담을 주지 않아신망이 두텁고, 미국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현 임환수 국세청장처럼 서울청 조사4국장-국세청 조사국장-서울지방국세청장 등 요직을 맡아 차기 국세청장으로서 왕도를 거친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61년 ▲경기 화성 ▲고려고 ▲서울대 ▲美미시간대 ▲경영대학원MBA ▲행시33회 ▲서울국세청 조사1국 ▲국세청 조사1과 ▲예산세무서장 ▲OECD주재관 ▲국세청 국제조사과장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중부청 징세법무국장(12.06.29)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2013.04.12) ▲서울청 조사4국장(14.08.28) ▲국세청 조사국장(16.12.15) ▲서울지방국세청장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은 8일 부산 중구 코모도 호텔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진욱 부산국세청장을 비롯해 송춘철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장, 중소기업 관계자 등 28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서진욱 청장은 "경영애로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하고, 납세자를 세정의 중심에 둔 신중한 세정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정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성실중소기업 세무조사 완화, 접대비 한도액 상향 등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 등을 토로했다. 이에 서진욱 청장은 "성실중소기업의 조사비율을 낮추고, 조사기간이 짧고 상담위주로 진행되는 '간편조사'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세무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진욱 청장은 "앞으로도 부산지방국세청은 지역 기업 및 납세자들과의 다양한 소통 기회를 마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납세자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넘은 사람 또는 법인은 오는 30일까지 보유 해외금융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임환수)는 8일 이같은 내용의 해외금융계좌신고 안내에 착수했다. 해외금융계좌란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등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다. 국내 거주 중인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포함된다. 해외자산이어도 해외금융계좌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자산, 즉 해외부동산이나 해외현지법인 보유의 경우 별도의 소득세, 법인세 신고기간에 관련 신고납부에 나서야 한다. 또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년간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과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10년간 5년 이하인 외국인은 신고의무를 부여받지 않는다. 차명계좌나 공동명의계좌처럼 명의자 실소유자가 다르거나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모두 관련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계좌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의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100% 해외 자회사・손자회사 등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서진욱)이 관내 대학들과 협력해 예비 일꾼들에게 실무를 통해 세무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전달하기로 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5일 오후 3시 8층 회의실에서 동서대학교 장제국 총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학협력 협정을 맺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동서대 대학생들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동안 세무서 신고창구에서 실무수습을 통해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배우고,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받는다. 실습이 종료되면 지방국세청장 명의의 인증서를 발급받는다. 더불어 상호 정보교환은 물론, 교양 및 세금 관련 특강을 통해 학생들에게 국세공무원의 인성교육과 대학생의 세금관련 지식함양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다. 서진욱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동서대학교와 관학협정을 체결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장제국 동서대 총장은 “국민이 신뢰하는 세정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는 국세청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앞으로 상호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방국세청은 2004년 창원대학교 등 13개 대학과 협정을 체결하는 등 꾸준한 관학협력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국세청장이 바뀌면 국세행정 업무가 요동친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듯 국세청 개청 50년 동안 20여명의 국세청장 얼굴이 달라졌다. 국세행정 업무가 적어도 수십 차례는 족히 변천됐지 싶다. 역대 청장 취임 때마다 나름의 국세행정을 이끌어나갈 세정지표를 설정, 대대적인 개혁코드를 앞다퉈 내놓았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기대에 못 미치는 용두사미 쇄신책이 된 경우가 허다했으니, 신뢰를 못 받고 있는 국세행정인양 비추어지기가 일쑤다. 개청 당시부터 1970년대까지의 세정개혁은 주로 세무부조리 등 부정과 비리척결이라는 명제 위에 기강확립 차원의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반면 1980년대 이후 개혁주체가 뭐였는지를 굳이 따진다면, 납세자를 불편하게 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개선하는 방향으로 온전히 진행됐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바꾸어 말하면 국세행정 운영의 선진화 도모였다고 자천하겠지만, 아직은 ‘아니다’라고 거침없이 토를 달게 된다. 걸핏하면 윗물맑기운동, 관서장 책임사정제 등 자체 사정 정화 따위가 단골메뉴처럼 세정 쇄신방안으로 등장해 왔기 때문이다. 영어(囹圄)의 몸이 된 적이 있는 몇몇 전직 청장들이 비리 몸통으로 밝혀졌는데, “그 부분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