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환수)이 5일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방법 및 신고자 보호·포상 제도를 안내했다. 국세행정과 관련해 공직자 및 공무를 수행하는 자 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경우 이를 거절해야 하며, 재차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엔 소속기관장, 국세청 감사관에게 신고하되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에도 신고할 수 있다.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과 관련 수수, 약속,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그 배우자가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부정청탁사실을 안 제3자 역시 소속기관장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공직자 등의 외부강의는 사전신고 대상이며, 강의 후 시행령에서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엔 인지 시점으로부터 2일 이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초과분만큼 반환해야 한다. 신고는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신고가 원칙이며, 자산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이유,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더불어 신고대상 및 법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구두나 전화신고, 익명신고는 접수되지 않는다. 신고자는 청탁금지법에 의해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으며, 부패행위 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마포세무서(서장 박광수)가 26일부터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34(신수동) 신축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한다. 마포서는 청사노후화로 지난 2014년 11월부터 서울시 마포구 숭문길 13(염리동)에 위치한 임시청사(마포KT빌딩)에서 업무를 추진해왔다. 당초 8월에 이전할 계획이었지만, 작업공기단축 등으로 이전 시기가 앞당겨졌다. 신축청사는 지하 4층~지상 7층으로 1층 민원봉사실 및 납세자보호실, 2층 개인납세1과, 3층 개인납세2과, 4층 법인납세과, 5층 서장실 및 운영지원과, 6층 재산세과, 조사과, 7층 강당으로 운영된다.준공식은 28일 오전 10시 30분 7층 강당에서 열린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전통주의 통신판매가 일반 상업 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된다. 또 과실주 등은 대형매장용·가정용 등의 용도구분이 폐지된다. 국세청은 지난 2일 전통주 판매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주류 고시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전통주의 통신판매 수단이 종전 ‘제조자와 우체국·농협 등 공적성격이 있는 기관’에서 대폭 확대돼 ‘일반 상업 온라인쇼핑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입할 수 있게된다. 주류의 용도구분 표시 의무도 일부 폐지된다. 과실주나 증류식소주 등 다품종·소량 유통되는 주류는대형매장용·가정용 등의 용도구분이 없어진다. 이로 인해 주류 제조자와 유통업자의 상표관리와 재고관리 부담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전통주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모든 주류 제조자에게 전통주 제조자가 생산한 주류를 직접 구입 판매 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지금까지는 승인받은 희석식소주와 맥주 제조자만 전통주 구입 판매를 할 수 있었다. 이밖에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의 통신판매는 허용하되, 주류 배달규정을 악용해 주류 위주로 통신판매
세법을 읽다보면 원칙과 예외(단서)가 혼재되어 있는 규정이 많다. 상식적으로 보면 원칙과 예외의 비율이 99 : 1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칙과 예외가 1 : 99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에는 차라리 예외를 원칙으로 하고 원칙을 예외로 바꾸어야 한다. 그게 상식이다. 세무조사 대상인 납세자의 장부 등을 ‘납세자의 동의하에’ 세무서에 끌어다 보관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임의보관’ 규정이 그 대표적이다. 종전에 ‘영치조사’, ‘특별조사’, ‘심층조사’, ‘장부예치’ 등으로 사용된 용어인데, 정치적 목적의 세무사찰이라는 부정적 의미가 있다고 해서 임의보관으로 대체되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장부·서류 보관금지】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임의 보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의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서조항을 보면 납세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임의 보관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말은 그럴듯한데, 현실은 거의 ‘어린아이 팔목 비틀기’나 다름없다. 생각해보라. 세무조사요원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정신이 없는 판에 그리고 세무조사가 주는 강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마지막 날인 강서세무서에는 많은 시민이 몰렸다. 지난해에 사업, 근로, 연금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말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함께 개인 지방소득세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이 오늘 31일 마무리 된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31일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강서세무서에서 시민들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고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31일까지며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종합소득 신고가 가능하다. 정해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 세금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내야 할 본세에 가산세가 추가된다. 또한 확정 신고를 하지 않을 때 산출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더해지며 불성실 신고를 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40% 가산세를 추가로 받거나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이날 오후 5시30분 현재 강서세무서에는 총 912명이 방문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감된다. 미처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등 종합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신고기간 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단,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선 신고서 및 증빙서류제출 등 전자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발부받은 납부서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은행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결제 등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다. 더불어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신고자 자신의 특성에 맞는 신고 안내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다. 단일 사업장, 단일 사업소득 2015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2400만원∼6000만원)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국세청이 사전에 송부한 모두채움신고서 내 수정사항이 없으면, ARS전화(1544-3737)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신고유형별 신고서 작성 사례 동영상 등 다양한 신고도움 자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반포세무서(서장 허종)가 오는 6월 12일 현 2호선 사당역 인근에서 7호선 내방역 인근 청사로 이전한다. 이전 청사 주소는 서울 서초구 방배로 163(방배동 874-4)이며, 7호선 내방역 6번 출구 인근이다. 1층엔 무료세무상담창구, 민원봉사실, 납세자보호실이, 2층엔 개인납세 1, 2과, 3층엔 운영지원과 및 세금납부창구, 4층엔 재산세 1, 2과, 5층엔 법인납세과와 조사과가 위치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이 납세자보호담당관(5급 사무관)으로 활동할 조세부문 법률전문가 1명을 경력채용한다. 주요 업무는 납세자보호 및 심사업무를 맡게 된다. 납세자 권익 보호와 관련 권리보호요청,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 심사 관련해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 업무, 국선대리인 및 과세사실자문판단제도 운영 등을 담당하게 된다. 자격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2년 이상 조세·회계·법률 분야 실무경력을 지닌 자로서 이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조세·회계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 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한다. 채용기간은 1년이며, 성과가 우수한 경우 5년 단위로 재임용도 가능하다. 보수는 2017년 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연봉 기준에 맞추어 상한액은 7586만2000만원, 하한액은 4311만8000원이다. 응시원서는 6월 2일부터 7일까지 방문 및 우편으로 접수받으며, 접수처는 우편번호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운영지원과 인사1팀 서영준 담당자다. 서류전형 발표는 15일, 면접은 19일이며 최종합격자는 28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계획이다. 기타 채용 관련 문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한승희, 이하 서울청)이 지난 26일 본관 7층 대회의실에서 ‘모범학생 장학금 수여행사’를 열고 세무분야 특성화고인 대동세무고 학생 7명에게 장학증서 및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한승희 서울청장은 선정된 모범학생 7명에게 장학금과 직접 준비한 도서를 건네며 “자기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어떤 분야의 공부를 하고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 사회적인 성공이 결정되므로 자기 스스로 모든 일에 진정성 있게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대동세무고 조현술 교장은 한 청장에게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수여 및 격려말씀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서울청 장학금 수여행사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장학금을 참된 인성과 봉사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학교생활 및 학업에 참여하는 모범학생에게 전달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지난 2009년부터 연간 2회씩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서울청 관계자는 “올해 세무분야 특성화고인 대동세무고를 새롭게 선정해 장학금을 전달했다”며 “미래의 성실납세자를 양성하고 국세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