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동한(70) 한국콜마 회장이 차명주식을 이용해 양도소득세 37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29일 윤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차명주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조세포탈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조세포탈로 얻은 이익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포탈한 세금을 모두 납부했고 처음부터 조세를 포탈할 의도는 아니었다”며 집행유예에 대한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윤 회장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콜마, 한국콜마홀딩스, HNG 등 콜마그룹 계열사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하면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36억700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 회장 측은 외국 투자사와 합작회사를 만들면서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차명으로 주식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콜마그룹은 지주회사인 한국콜마홀딩스를 정점으로 한국콜마, 콜마파마, 콜마비엔에이치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윤 회장은 201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세청은 '온라인세법교실'을 통해 종합소득세 홈텍스 신고요령에 대한 손 쉬운 방법을 제시한다. 5월 31일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홈텍스를 통해 간단히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보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세청은 세법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6~7월 납세자 세법교실을 연다. 국세청은 세법지식이 부족해 세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 납세자의 세무 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무료 세법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6월은 증여세 신고실무(12일), 일감몰아주기 과세(16일) , 창업기술과 세무(26일) , 7월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3일), 부가세 신고실무(기초 6일, 13일, 심화 7일, 14일)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비와 교재비 모두 무료인 세법강좌는 수원수 장안구에 위치한 납세자세법교실 교육장에서 오전 9시50분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열린다. 참가신청은 국세공무원홈페이지 홈페이지(http://taxstudy.nts.go.kr)에 접속해 납세자세법교실 → 참가신청 에서 원하는 과정을 수강신청하면 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부처별 업무보고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행 계획이 미흡한 부처의 경우 추가 업무보고를 진행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각 부처가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계획을 상세하게 수립하고 업무 추진방향 설정에 있어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까지 업무보고를 받으면 각 중앙 부처의 업무보고가 일단 끝난다"며 "보고 내용이 미흡하거나,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부합되지 않거나, 공약이행계획이 충실하지 않을 경우 보고를 다시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대변인은 "처음부터 보고를 다시 받는 것은 아니고, 과제별로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고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201개 공약, 세부공약까지 합치면 918개 공약이 있는데, 이를 추리는 과정에서 중요한 공약이 빠지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 분과위원회와 부처가)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업무보고 기관도 추가됐다. 박 대변인은 "이미 밝힌 대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분당세무서가 수내동 BS타워생활을 마무리하고 서현동 신축청사로 이전한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분당세무서는 오는 6월 5일부터 서현동 277번지(황새울로311번길 11)에 위치한 신축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한다. 새로 이전하는 서현동 청사 인근에는 분당구청과 분당소방서, 성남교육지원청, 분당우체국 등 행정기관이 운집해 있으며, 분당선 서현역 4번 출구에서 도보로 10분 거리 내에 있어 접근성도 준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층에는 민원봉사실과 재산세과, 2층엔 개인납세 1, 2과, 3층엔 운영지원과와 서장실, 4층엔 조사과와 법인납세과, 5층에 강당과 구내식당이 들어설 예정이며, 전화번호는 기존의 번호를 그대로 이전해 사용한다. 분당세무서는 그간 수내동 BS타워(황새울로 258번길 29)에서 업무를 추진했으나, 협소한 장소 등의 문제로 신고 때마다 혼선을 겪어야 했다. 지난 2015년 12월엔 인접 건물 화재로 민원실과 전산실이 소실됐고, 일시적으로 성남세무서에서 업무를 진행하기도 했다. 당초 분당세무서는 3월 입주할 예정이었으나, 3월 법인세신고,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등 굵직한 업무로 인해 6월초 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우리은행 지분 매각 등을 통해 올 1분기에 1653억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3일 '2017년 1/4분기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1/4분기(1~3월) 공적자금 회수액은 1653억원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우리은행 지분매각(1338억원), 한화생명 배당금(106억원), 케이알앤씨 대출금 이자수입(165억원), 부실채권정리기금 전입금(43억원) 등이 회수액에 포함됐다. 정부가 지난 1997년 11월부터 올해 3월 중 투입한 공적자금은 총 168조7000억원이며 올 1분기까지 회수액은 114조5000억원으로 회수율은 67.9%다. 이는전분기대비 0.1%p 상승한 값이다. 기관별로는 예금보험공사 57조8000억원, 자산관리공사 46조1000억원, 정부가 10조6000억원을 회수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신고, 장려금 신청으로 분주해야 할 영드포세무서 신고창구가 비교적 한산한 보습을 보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소득세와 양도세 신고. 장려금 신청 등이 몰려 있는 5월 중순의 세무서 신고창구가 비교적 한산하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는 민원인들로 북새통이 된 세무서의 모습이 점차 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이 ARS신고 및 홈택스 신고도움자료 제공 등 대민서비스를 대폭 개선했기 때문이다. 서울 내 A세무서는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하루에 600여명 꼴로 방문 민원인이 발생했다. 하지만 올해는 하루 300~400여꼴로 줄어들었다. B세무서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B세무서 직원에 따르면, 민원인이 최소 20%에서 최대 40%까지 줄어들었다고 한다. 5월은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등 각종 세무 업무가 집중돼 있어 민원인 수요가 가장 집중되는 때다. 하지만 국세청의 신고지원서비스를 대폭 개선하면서 방문민원 수가 급감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관련 영세사업자 160만명에 대해 ARS 및 모바일 신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등 과거 신고납부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된 ‘예상 고지서’를 전달받게 된다. 별다른 수정사항이 없으면 전화를 한 통 또는 몇 번의 스마트폰 터치만으로 바로 신고내용을 확정 지을 수 있다. 또한 홈택스를 통해 사업장 별 수입금액 등 맞춤형 신고자료도 제공되며, 신고 및 납부까지 마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