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과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이 만나 양국 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의 폭을 넓히기로 협의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17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켄 드위주기아스테아디(Ken Dwijugiasteadi)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제7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 인도네시아는 2억 5천만명의 인구대국으로 석탄, 가스, 석유, 구리 등의 막대한 지하자원과 석유대체제로 주목되는 팜 오일 최대매장국가로 2010년 이후 연간 경제성장률 4.8%∼6.8%대의 고속 성장을 거듭하는 국가다. 세계 은행, ADB, IMF 등 역시 올해 성장률을 5%대로 관측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1990개, 투자금액은 96억달러로 기업수로는 6위, 투자금액 순위로는 10위에 달하며, 우리와 활발한 교역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서밋, 내년 8월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개최 등으로 양국 간 교역폭은 더욱 넓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은 우리 기업이 안정적인 세정환경 속에서 진출·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이번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으며, 인도네시아 측 요청에 따라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 과정 및 운영 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양약품이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일양약품 및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일양약품 본사에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투입, 회계 및 세무자료를 입수하는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2013년 세무조사 이후 4년 만에 착수된 정기세무조사이긴 하지만, 조사과정 중 사안에 따라 강도가 거셀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일양약품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5월까지 전국 230여개 병원과 약국 등을 상대로 20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검찰에 2013년 적발됐으며, 지난해 9월 공정위로부터 리베이트 관련 품목 116개에 대해 1개월간 판매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일양약품 측은 “현재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으나, 추가적인 사항은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서민 밀착형 소통을 위해 전통시장 상인을 직접 찾아가 현장 세무상담활동을 펼친다. 국세청은 5월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에 전통시장에 방문해 영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지원 등 밀착형 소통에 나선다.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은 세무공무원과 세무사 등 전문가가 납세자의 세금에 대한 궁금증과 세금문제 처리를 도와주고 국세 행정에 대한 개선의견을 수렴하여 세정에 반영하는 제도다.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는 장애인사업장, 국내 거주 다문화 납세자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곳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등 국세청 대민지원의 중요한 축 중 하나다. 실제로 죽도시장 상인회 소속 상인들은 현장상담실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및 일반 세무상담을 받아 세무애로를 해소했고, 김해전통시장 상인들도 세정간담회를 통해 사업자등록 직권 정정 등 상인들이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세금고충을 해결함으로써 점점 높아지는 국세청 대민지원의 질에 크게 만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월 전통시장 사업자와의 ‘현장소통’에선 ▲세금부과, 체납 등으로 인한 고충 ▲양도, 상속·증여세 등 생활세금에 대한 상담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일석)이 지난 14일 관세청 직원 배우자·자녀 등 가족 200여명을 초청해 ‘5월 가정의 달’ 행사를 펼쳤다. 이날 행사는 사기진작과 일과 가정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마련된 행사로서 관세청 직원들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직접 세관업무를 경험해보는 ‘세관 직업체험’, 관세청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OX퀴즈’, ‘퍼즐 맞추기’ 등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체험활동과, 서울세관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개그맨 김병만 씨가 깜짝 등장해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정일석 서울세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직원과 가족 간에 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해 건강한 가정을 이루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직장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1만2000명의 공공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세청이 제출한 인력증원안이 무사히 국무회의를 통과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0일 총 63명의 세무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행정자치부 협의를 거쳐 상정한 안건이다. 국세청은 지난 2013년 기획재정부로부터 3만여개에 달하는 공익법인 관리업무를 이관받았다. 그러나 TO확대의 어려움으로 국세청이 2015년까지 확보할 수 있었던 전담인력은 연간 2명뿐이었으며, 2016년에도 4명에 불과했다. 그런 올해부터 기부장려금 제도가 적용되고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행 됨에 각각 공익법인 관리 업무에 본청 3명(5급 1명, 6급 2명)과 지방세무관서 인력 12명(6급 3명, 7급 9명), 파생상품 양도세 업무에 17명(6급 3명, 7급 14명) 증원을 요청하고 있다. 더불어 2015년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적용으로 두 배 이상 급증한 지급적정성 검증 업무를 위해서 31명(6급 6명, 7급 5명, 8급 10명, 9급 10명) 증원안도 함께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이같은 인력증원안이 무사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토지에 대한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담한다. (지방세법 제7조, 제10조) 지목이 전답, 임야 등인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다면 공부상 지목을 “대”로 변경하여야 하고 변경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대”로 변경하였으므로 이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취득세에 대한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제3항) 위 과세표준의 규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원칙적으로 지목변경을 위해 투입된 비용이 과세표준임을 알 수 있다. 즉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개념인 것이다. 따라서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더라도 토지의 가액(시가표준액, 즉 토지공시지가)이 증가되지 않으면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으며 법인의 경우에는 지목이 변경되었더라도 그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위 규정은 토지 취득 이후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뤄진 경우에 대한 규정이므로, 토지 취득 전에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뤄졌으나 공부상 지목변경을 하지 않은 체 양수를 하고 그 이후 지목변경을 하더라도 양수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기업형 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 (이하 “준공공임대주택 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법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등 혜택을 주고 있다. 각 혜택의 내용과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을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과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기업형임대주택 기업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② 준공공임대주택 일반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법 97조의3) 거주자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고 준공공임대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일반 부동산이 적용받을 수 있는 최대 100분의 30보다 큰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만약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하게 된다.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특법 97조의5) 거주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총족하고 준공공임대주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분기 세금 증가세가 둔화로 접어 든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11일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지난 3월 국세수입은 23.6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3조원 증가했다. 1분기 누계(1~3월) 세수는 69.9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9조원 늘었다. 이는 지난 2014년 1.7조원, 2015년 1.5조원 증가했던 것에 비해선 오름세가 높지만, 2016년 13.8조원이 늘어난 것에 비하면 세입성장동력이 반토막으로 줄어든 형국이다. 가장 많이 둔화한 세목은 소득세였다. 1분기 소득세입은 17.5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증가폭은 0.8조원에 그쳤다. 전년동기대비 연도별 소득세 증가액은 2014년 1.5조원, 2015년 1.3조원, 2016년 3.6조원, 2017년 0.8조원으로 올해 증가폭이 최근 4년간 가장 낮았다. 통상 소득세수를 견인한 것은 명목임금상승률과 상용취업자 수 증가다. 최근 월별 상용근로자 취업자 수는 2016년 12월 45.9만명, 2017년 1월 25.4만명, 2월 30.5만명, 3월 40.7만명으로 연초 이후 졸업시즌에 맞춰 점차 상승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2016년의 경우 소득세수가 급격히 증가한
개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CEO를 대상으로 현업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중요한 절세전략의 하나인 연구개발활동을 통한 세금감면제도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필자가 지난 10여년간 현업에서 연구개발(R&D)활동을 통한 세법의 개정흐름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느낀 점은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고보조금의 지원용도 등에 따른 결산과 세무조정을 잘못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특히 국고보조금(RCMS)을 수령하여 연구개발활동에 지출한 비용은 연구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데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여 국세청의 사후검증과정에서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있으니 중소벤처기업의 임직원들은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에 필자가 연구개발비(R&D) 세무회계 관련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회계실무자들이 많이 혼동해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활동비 비과세요건’과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요건’을 소개하고자 하니 중소기업의 실무자들은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1. 중소벤처기업 연구원이 받는 연구활동비(연구보조비)의 비과세요건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31일까지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4만명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안내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로, 부동산 등 신고 대상자는 3만1000명, 파생상품 신고 대상자는 9000명으로 추산된다. 이번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없이 휴대전화 또는 신용카드 인증만으로 간편 신고가 가능하고, 중개 수수료 및 법무사 비용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전자신고 화면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다. 파생상품 양도 신고에 대해선 모두 채움 서비스가 제공되며, 홈택스를 통해 내 소득금액 확인과 간편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까지 무·과소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