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원 ESG 센터(강금실 대표)가 오는 21일 오후 2시 매일경제신문, 서스틴베스트와 함께 ‘벤처투자와 ESG’ 웨비나를 진행한다. ESG 투자 확산이 가져온 벤처투자업계 변화와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각 발제는 ▲자본시장연구원 기업혁신금융 박용린 연구센터장 ‘ESG가 가져온 벤처투자업계의 변화’ ▲서스틴베스트 오승재 전무 ‘벤처투자에 있어 ESG 활성화 방안’ ▲법무법인 원 김철웅 변호사 ‘ESG 도입과 상장심사’ 순으로 진행된다. 토론에는 IMM인베스트먼트 정지윤 상무와 한국거래소 ESG 지원부 이원일 부장, EY한영 서스테이너빌리티(Sustainability) & ESG 서비스 박재흠 전무이사가 참여한다. 참가 신청은 20일까지 법무법인 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사전 신청자는 행사 당일 메일로 제공되는 링크로 접속하면 참가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이현규)은 2022년 3분기 ‘세무지원 소통의 달’을 맞아 지난 6일 광명동굴에서 현장부스를 운영, 소통행사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소통행사에서는 지역 주민에게 세금포인트를 비롯해 근로장려금 제도 등 국세행정 전반을 홍보하는 한편, '현장 세무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시켰다. 광명동굴은 광명시가 2011년도에 매입해 역사・문화 관광명소로 탈바꿈한 뒤 3회 연속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바 있다. 아울러, 인천지방국세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을 통해 2022년 7월 8일 신규・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운영했다. 인천청 관계자는 "창업자들이 놓치기 쉬운 세무정보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영세납세자지원단(나눔 세무사・회계사) 제도 등 세정지원 제도의 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율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활동을 통해 영세납세자지원단・세금포인트 제도 등 세정지원 혜택 홍보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세제상 공익법인에 대한 사전·사후 규제 세제상 공익법인의 기부자에게 상속세 재산가액불산입이라는 혜택을 주는 대신 사전·사후에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및 기부금 사용 등에 관한 각종 의무를 부담한다. 출연재산, 매각대금 및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하고,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총원의 5분의 1을 초과해서도 안 되며, 특정 기업에 대한 광고 또는 특수관계인과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하지 않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결산서류 등 보고서 제출 의무,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외부회계감사 의무,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등 납세 협력의무를 지고 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제상 공익법인은 내국법인의 5%(성실공익법인은 10%,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 20%)이상의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5% 룰). 성실공익법인과 일반공익법인의 구분은 2021년 폐지되고, 성실공익법인확인제는 매년 의무이행여부를 신고하는 공익법인신고제로 변경되었으나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세금을 결정 또는 경정(바르게 고침)해 법인의 비용(손금) 귀속시기가 바뀐 경우라서 법인이 예측하기 어려웠던 만큼 통상적 경정청구 시한이 지났더라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때 예측하기 어려웠던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에게 통상적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만큼, 폭넓게 대상이 인정돼야 한다는 해석이다. 조세심판원은 11일 “국세청이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손금(비용) 귀속시기가 변경된 법인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심판 건에 대해 심리한 결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조심 2022서1783, 2022.06.29)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 예하 A세무서는 지난 2015년1월16일 관내 P법인에게 “저가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의제를 해명해 달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법인 대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주택 재개발 공사에서 추가공사비 소송에 휘말리자 조합 돈을 숨긴 재개발조합장에 "무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A(85)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3년께부터 시공사로부터 추가 공사비 61억여원을 요구받았으나 무시했고, 시공사는 2014년 6월 법원에 공사비 지급 소송을 걸면서 조합의 은행 예금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A씨는 예금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은행에 있던 조합 자금 34억여원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빼낸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지는 않은 점 등이 참작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형법 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 조항이므로, 유죄 판결을 하려면 시공사에 애초에 '채권'이 존재하는지부터 따졌어야 한다는 취지다. 시공사는 2014년 조합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02년 2월경 개업하여 전자제품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8년 9월경 폐업하였다. 원고는 2006년 하반기 A사로부터, 2007년 상반기 B사로부터 각각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공급받는 거래(‘이 사건 거래’라 함)를 하였음을 전제로 2006, 2007 사업연도 각 법인세와 2006년 제2기분, 2007년 제1기분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고양세무서장은 이 사건 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2017년 1월 2일 2006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음)와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2018년 2월 12일 2007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함). 2. 관련 규정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은 제3호에서 상속세·증여세 이외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구름 사이로 화창한 햇빛이 쫙 내리던 7월 8일 오전10시, 중부지방국세청 1층 대강당. 이곳 중부국세청에는 ‘제24대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 퇴임식이 거행됐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명예퇴임식을 간소하게 하는 분위기였지만, 이번 명예퇴임식은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전의 ‘정식행사’로 거행됐다. 사회를 맡은 권순락 운영지원팀장의 행사시작 멘트에 이어서 행사장을 엄숙하게 했으며, 행사장 입구로 김재철 중부국세청장 부부가 행사장에 들어서면서 전 직원들의 뜨거운 박수소리가 울려 퍼졌다. 행사에 앞서 김재철 청장이 공직을 재임하면서 펼쳤던 주요활동과 후배 공무원들에게 전해 주고 싶은 말들을 담아낸 영상을 감상했으며, 강지원 조사2국 조사관의 플롯연주로 행사장 분위기를 끌어 올렸다. 본격적으로 행사가 진행됐으며, 국민의례, 가족소개, 약력보고, 공로패 및 기념패 증정, 꽃다발 증정, 퇴임사, 폐식, 환송 인사교환, 기념촬영, 환송의 식순으로 진행됐다. 후배 공무원에게 전해 주고 싶은 말들이 인터뷰 형식으로 꾸며졌으며, 이를 영상으로 시사했다. 특히 김창기 국세청장이 세정홍보과장으로 근무할 때 함께 (당시 김재철 세정홍보1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흰구름 사이로 화창한 햇살이 비추던 7월 8일 오후 3시 국세청 ‘1번지 세무서’로 불리는 강남세무서 1층 대회의실. 이곳 강남세무서에는 서울국세청 소속 국장, 일선 기관장, 그리고 기관장을 지냈던 국세청 거물급 인사들이 ‘제39대 이응봉 강남세무서장 명예퇴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며 행사장에 모여들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명예퇴임식을 간소하게 하는 분위기였지만, 이번 명예퇴임식은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전의 ‘정식행사’로 거행됐다. 사회를 맡은 오주영 운영지원팀장의 행사시작 멘트에 이어서 행사장을 엄숙하게 했으며, 행사장 입구로 이응봉 강남서장과 이동운 서울국세청 조사2국장(6.11자 조사4국장)의 입장과 함께 전 직원들의 뜨거운 박수소리가 울려 퍼졌다. 행사는 내빈소개, 개식, 국민의례, 약력소개, 퇴임기념 영상 상영, 임명장 전수 및 훈장수여, 치사, 퇴임사, 재직기념패, 공로패 및 기념품 증정, 꽃다발 증정, 직원 환송사, 축하공연, 폐식 등의 순서로 약 1시간 30분에 걸쳐 행사가 진행됐다. 사회자는 제일먼저 내빈소개에서 이응봉 서장께서 이 자리에 있기까지 헌신적으로 내조를 해 주었던 '인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태호 대구지방국세청장이 8일 대구국세청장 직을 마무리 짓고 다음 주부터 국세청 차장으로 승진 이임한다. 김태호 대구청장은 지난해 12월 말에 임명되어 6개월간 짧은 임기를 보냈으나, 이 기간 동안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성실 납세 지원 등에 매진했고, 공정사회를 역행하는 탈세 행위에 대해서만 엄정한 세무조사를 시행해 세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와 산불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납부연장‧조사연기 등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행정복지센터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취약계층의 근로장려금 신청의 문을 활짝 열었다. 공익법인 지원 온라인설명회‧전문 상담팀을 운영하고, 동료들끼리 세대를 넘어선 공감소통을 위해 ‘새내기 친구를 소개합니다’ 활동을 펼쳤다. 또한, 달성군에 남대구세무서 달성지서를 신설해 대구테크노폴리스 등 대구지역의 급증하는 세정 수요 충당에 앞장섰다. 코로나19로 서로 발이 묶여 있었던 상황에도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14개 세무서 및 4개 지서를 찾아가 직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고 이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김태호 대구청장은 “저에게 있어 대구청은 고향이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제57대 대전지방국세청장이 1950년 대전지방국세청 설치 후 첫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승진 이임한다. 대전지방국세청은 8일 이임식을 열고 강민수 지방청 국장과 관내 서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석별의 인사말을 나눴다. 대전지방국세청은 2급 고위공무원이 임명되는 2급지 지방국세청이지만, 관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1.5급청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다만, 이곳에 부임된 기관장들은 1급 승진을 한 바 없는데, 강민수 대전청장이 처음으로 천장을 깨고 1급지 기관 중 선두기관인 서울지방국세청의 청장으로 이임했다. 강민수 대전청장은 이임사를 통해 “어렵고 과분한 대전청장이라는 자리를 대과없이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준 여러분 덕분”이라며 “1800여명의 대전청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린다”고 말했다. 강민수 대전청장은 재임 기간 동안 관내 기업을 비롯한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라도 더 공감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온화한 리더십으로 합리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대전청 발전에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