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은 오는 8일 故이홍훈 초대 이사장 타계 1주기를 맞아 ‘윤산 이홍훈 추모집’ 을 발간하고, 발간기념회를 겸한 추모식을 화우연수원에서 개최한다. 화우공익재단의 초대 이사장을 지낸 이홍훈 전 대법관은 지난 해 7월 11일 투병 중 별세했었다. 이홍훈 전 대법관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1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4기)을 수료하고 1977년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판사로 첫 임관한 이래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을 거쳐 2006년 대법관에 임명된 후 2011년까지 5년간 대법관으로서 소임을 다했다. 대법원 퇴임사의 끝을 ‘법관 이홍훈’이라 적었던 것이 화제가 되었을 만큼 이홍훈 전 대법관은 마지막까지 법관의 기본 덕목을 강조했다. 이 전 대법관은 민주화 운동 시절, 친구인 조영래 변호사를 비롯한 지인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국민의 기본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법의 이름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법관에 지원했다.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사법 철학을 확립해 나갔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김포세무서, 계양세무서 등 일선세무서는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세무대리인 간담회'를 갖고 신고시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일선 세무서는 신고간담회에서 성신신고 지원을 위한 신고관리 업무에 대해 ▲새로운 간이 예정신고 제도 안내 ▲납세자 맞춤형 안내를 통한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 ▲안정적 세입예산 조달 위한 균형있는 신고관리 납세자중심 홈택스 개선으로 신고편리 제고 등에 대해 설명했다. 코로나 19 일상회복을 위한 신고지원 체계를 위해 효율적 신고지원을 위한 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비대면 신고방식을 최대한 유도키로 했다. 특히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에 나설 계획이며,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세정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신고서 접수가 집중되는 7월 한달간 홈택스 신고기간을 종전 24시에서 오전 1시까지로(모바일 포함) 연장해서 납세자 신고편의를 지원키로 했다. 신고도움자료 열람을 통해 수임납세자 신고서 작성에 활용해 줄 것과 홈택스 전자신고 과부하 방지를 위해 신고기한 마감일이 임박해서 대량전송 하지 않도록 확인해 주기를 당부했다. 임대업자는 전월세 등 임대차 내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야 모두 민생법안 1호로 경쟁적인 유류세 인하를 추진하는 가운데 7월 임시국회 최우선 과제로도 유류세 인하를 꼽았다. 정부가 임의로 낮출 수 있는 유류세 최대 인하폭을 현행 30%에서 50~70%까지 늘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고물가‧고유가에 대한 뚜렷한 해법이 없는 가운데 세금이라도 낮춰 부담을 덜겠다는 생각이지만, 고소득자‧저소득자 가리지 않는 식의 해법은 고소득자에는 별 도움이 안 되고,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자는 방치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50%로 늘리는 법안을 냈고,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50%는 돼야 기름값을 1800원대로 낮출 수 있다고 동의 의사를 밝혔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김수흥 민주당 의원은 60%,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70%까지 낮추는 법안을 제출했다. 김수흥 의원은 60%까지 내려야 1900원대 방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가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저소득층은 아예 차가 없고, 차가 있더라도 유가가 높아지면 사용하지 않는다. 자동차로 영업을 하는 화물차주나 택시 등 운수업 종사자들의 경우 유류세 인하보다는 유가보조금이 월등히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단위의 취미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이와 관련된 호황업종에 대해 세원관리 강화에 나선다. 과세관청이 호황업종으로 분류한 사업자는 쿠팡, SSG 등 플랫폼사업자를 비롯해 동전노래방, 배달앱 요기요, 배민과 해양레저분야의 보트, 크루즈 등이다. 이에따라 쿠팡, SSG 등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온라인 판매내역을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등의 사후관리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코인노래방 사업자의 경우, 현금 매출액을 과소신고했거나 신고를 누락한 경우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본다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어서, 성실신고가 요구되고 있다. 코로나 등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도 지급 수수료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성실신고 여부를 이번 부가세 신고이후 세원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보트, 크루즈 등 해양레저용품을 사업자명의로 구매한 경우,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했는지 가려낼 계획이다.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반려동물의 경우 미용용품 매입⋅매출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골프 부킹앱에서 수수료 수취내역을 추출해 성실여부를 확인할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 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 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간이과세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다음해 7월1일부터 그 다음해의 6월3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발생, 이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한다. 국세청은 2020년의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로서 2021.7.1.~2022.6.30.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2022.1.1.~2022.6.30. 기간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납부고지서(예정부과)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이 기간의 실적에 대해 이번 7월25일까지 부가세를 예정신고해야 한다고 주의사항을 고지했다. 그러나, 2022.1.1.~2022.6.30. 기간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부가세 예정신고의무는 없으며, 납부고지서(예정고지)를 수령한 경우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간이과세자 예정부과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한 세금은 다음 확정신고시 예정부과세액 항목으로 차감된다. 상반기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공항을 통해 수출입하는 화물을 검사하기 위해 보세창고 보호구역에 들어가야 하는 관세사 등 관계자들이 과도한 출입증 규정 때문에 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물 검사를 하려면 공항의 보세창고에 들어가야 하는데 법률상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보세사 등 공항 상근자를 인솔해 방문증을 발급받아야 출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항공사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공항 내부에 있는 상근자를 인솔해서 방문증을 받아 들어가면 되는데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은 그게 귀찮아서 그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가끔 일 년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거길 가면 문제가 없는데 맨날 들락날락 해야 하는 사람들은 갈 때마다 내부 상근자 데려다가 방문증 받아라고 하는데 문제가 없겠냐”고 토로했다. 한 세관 관계자는 “보통 보세창고에 관계자가 들어갈 때 대장에 기록을 하고 보세사가 따라 붙는다”며 “그런데 보세사들도 창고 직원이 아니고 그들 나름대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관세사 등 관계자가 원하는 시간에 인솔하러 갈 수가 없어 불만이 많을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공항공사는 공항시설에 입점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마이데이터 시대가 바싹 다가왔지만, 현장에서는 규제법령으로 인해 여전히 제도적 상충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준희 율촌 변호사는 5일 열린 ‘현장의 시각에서 바라본 마이데이터 산업 현황과 개선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에서 “마이데이터 사업 시행으로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금융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과의 충돌 및 제도적인 한계로 인한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율촌의 핀테크팀을 총괄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및 핀테크 사업 전문가로 이날 ‘마이데이터 산업 중간 점검’을 주제발표에 나섰다. 이 변호사는 대상 정보의 확대 및 금융상품 비교·추천 등과 관련한 금융상품 중개 규제, 통합인증 절차와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부수·겸영 업무 관련 논의 등 마이데이터 산업의 현주소와 흐름을 설명했고, 마이데이터 사업에서의 지속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정준혁 서울대 교수는 기본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측면에서의 영향, 새로운 모델의 등장 및 혁신에의 영향, 경쟁의 촉진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중희 비바리퍼블리카 실장은 마이데이터 사업의 자유로운 경쟁 촉진을 위한 기반 마련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에서 최근 카카오톡 공식채널을 신설하고 빠른 법률정보를 찾는 고객들과의 접점확대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늘어난 비대면 서비스 및 콘텐츠를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다. 카카오톡 채널의 메인에는 ▲뉴스레터 게재 알림 및 구독 ▲세미나 신청 및 안내 ▲유튜브 채널 ‘중대재해센터 TV’ 소식 ▲언론 속 율촌 등 간편 채팅 항목을 통해 최신 법률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뉴스레터에서는 정기 조세 뉴스레터와 격월 정기 뉴스레터 등을 통해 기업이나 경제소송분야의 핵심쟁점을 전문가 시선에서 명료하게 요약한 리포트 정보를 제공한다. 기업-노동분야 핫 이슈로 부상한 중대재해법 관련 유튜브 채널 ‘중대재해센터 TV’, 세미나 소식 및 정보에서는 한 발 더 들어가는 보다 심도 깊은 정보를 접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웹사이트로 접속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율촌 관계자는 기존 웹사이트로만 제공되었던 정보 영역을 모바일 디지털 플랫폼으로 확장하게 됐다며, 고객의 관심사와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더 다양한 고객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임명된 지 3주가 지났는데 고위공무원 승진 및 전보, 과장급 전보 등 실질적인 인사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오는 22일 하반기 국세행정 방향을 결정하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각 기관별 국세행정 방향을 검수해야 할 기관장 인사가 늦어져 국세청 모든 부서가 제 역활을 하지 못하고 멈춰서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결단만 남은 상태이지만, 옥석을 가리는 데 시간이 과도하게 많이 소모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 국세청 고위직 인사 : 엔드게임 국세청 고위직 인사는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 해외 일정 이전에 모든 인사자료 제출과 검증이 끝났고, 사실상 대통령과 여당 결정만 남은 최종 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승진‧영전 대상자는 정권에 나름의 공과 연이 있는 ‘자기 사람’들이고, 그러한 ‘자기 사람’들 중에서 옥석을 가리는 것이기에 말이 많아진다. 승복은 대통령이 결정을 내려야만 가능한데, 윤석열 대통령은 결정을 내리지 않은 채 지난주 해외 일정을 떠났고 인사 결정과 더불어 승복도 미뤄졌다. 국세청 내부 소식에 따르면, 2부 리그는 정리된 모습이지만, 1부 리그(고위공무원 이상)에서는 아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활성화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세관은 4일 인천공항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 업계 및 인천공항공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GDC란 ‘Global Distribution Center’의 약자로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의 제품을 반입·보관하고, 해외 개인주문에 맞춰 제품을 불류·재포장해 배송하는 국제물류센터다. 이번 간담회는 GDC 운영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더욱 활발하게 한국의 GDC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해외발송 시 물류비용 최소화 및 절차 간소화 방안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GDC 협의체 구성, 홍콩·중국 등 해외시장 보다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은 “오늘 제기된 건의·애로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면서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물류 업계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