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제39대 이응봉 강남세무서장 명예퇴임식이 오는 8일 오후 3시 1층 대강당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국립세무대학 3기인 이 서장은 1965년생 경북 김천 출신으로 8급 특채로 국세공무원 생활을 시작했고, 이번에 강남세무서장을 마지막으로 38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한다. 2014년 6월 국세청 상위 2%인 서기관 승진 이후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1팀장, 경산세무서장, 중부청 조사3국 1과장,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원천세과장, 국세청 소득세과장, 서울청 감사관, 대구청 조사1국장, 중부청 감사관, 강남세무서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이응봉 부이사관은 1965년 경북 김천에서 출생, 고향인 김천고를 졸업했으며, 국립세무대학 3기로 졸업한 뒤 국세청에 입사했다. 직원시절 삼성세무서 법인세과를 비롯해 조사과에서 근무했으며 능력을 인정받아 서울국세청 법인세과로 스카웃되었다. 탁월한 업무처리 능력으로 인사권자의 눈에 띄어서 대기업의 저승사자라 불리우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당시 특별조사, 심리조사)에서 악의적인 탈세에 경정을 울리는 등 충실히 맡은바 업무를 수행했다. 그 이후 국세청으로 입성해 법인세과에서 근무했으며 이곳에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은행, 오스템 임플란트 등 대형 횡령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회계개혁 3법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회계개혁한다고 감사비용 등 기업에 돈 쓰게 하더니 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비판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세계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의 회계투명성 부문이 전년도 37위에서 53위로 떨어지자 기업 불신을 회계 불신으로까지 퍼트리려는 모양새다. 일정 규모 이상 회사는 매년 1차례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해 회사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 회계감사는 애초에 회사 직원의 일탈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다. 오로지 회사가 준 재부정보를 제대로 작성됐는지 살펴보는 말그대로 외부 감사(監査) 업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한국은 그간 기업이 회계감사인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도 않고, 회계감사를 충분히 할 여건을 주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8년 개정된 회계개혁 3법은 회사가 외부감사인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외부감사인들이 불합리한 회사 개입업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표준감사시간제도, 주기적 지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표준감사시간제도, 주기적 지정제도는 이미 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최근 발표한 세계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의 회계투명성 부문이 63개국 중 53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37위에서 무려 16계단이나 내려앉은 꼴이다. 한편에서는 부실한 감사를 한 회계법인과 무리한 제도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부실한 기업 내부통제 때문이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IMD 국제 회계투명성 순위 하락 원인이 무엇이고, 왜 회계투명성이 중요한 지 분석했다. ◇ 국제 회계투명성 순위란? ‘우리나라의 기업 회계감사와 회계업무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IMD 국제 회계투명성 순위는 각국 주요 기업의 최고경영자와 재무관리자를 대상으로 위 질문 하나로 측정한다. 자국의 회계감사와 회계업무에 대한 적정성을 묻는 셈이다. 응답자는 1점에서 6점까지 점수를 줄 수 있으며, 이 점수를 더하고 평균을 내 국가별로 1위부터 꼴등까지를 정한다. ◇ 국제 회계투명성, 왜 측정하나? 기업은 매년 실적 성적표인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한다. 회사에 돈이 어떻게 들어가고 나갔는지를 설명하는 가장 기초적인 보고서다. 이 장부 조작은 주가 조작과 더불어 자본시장의 가장 큰 범죄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 해 성희롱 발언으로 기관장이 직위 해제 된 ○○세무서에서 올해 또 다시 세무공무원의 성희롱과 막말 말언이 터져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세정업계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 A모씨는 최근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B상급자의 막말과 직원을 괴롭힌 사례들을 조목조목 정리하여 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 내용은 이달 초 B상급자가 A모씨에게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윽박지르고, XX 등 욕설 등을 함에 따라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특히 A모씨는 B상사가 보고서 결재를 1주일 동안 수 차례 반려하고, 전산결재를 올리면 구두 보고를 안했다는 이유로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B상급자는 직원이 병원진료를 위해 연가를 사용하는 날에도 휴대폰으로 전화나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 힘들게 했고, 지난 4월에도 밤늦은 시간에 전화를 해 휴식권을 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무서는 막말 논란 이외에도 다른 상급자의 성희롱 발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초반부터 공직기강 문제가 다시 불거져 직원 기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IT기업 카카오 대상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6월 케이큐브홀딩스를 시작으로 카카오에 대한 사정당국의 전방위적인 자금추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내부거래와 각종 위법성 의혹 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동원, 지난달 초부터 카카오 대상 세무조사를 진행중이다. 카카오 본사는 제주시에 위치해 있어 당초 부산국세청이 이번 세무조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서울국세청으로 이관해 ‘교차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교차 세무조사는 조사와 관련한 청탁이나 압력을 막고 지역 토착 세력과 세무관서 간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준 특별세무조사에 해당한다. 기업들이 4~5년에 한 번씩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것을 감안하면 시기적으로 카카오 의 이번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 시즌이 돌아온 것에 해당한다. 하지만 교차 세무조사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이번 세무 검증은 특별세무조사로서, 강도 높은 조사가 있을 것이라는게 업계 시각이다. ◇ 카뱅도 설립 이래 첫 세무조사 받는 중 카카오 대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EY한영(대표 박용근)이 정기인사에서 파트너급 49명 승진 및 부문장 신규 선임 8명 명단을 4일 발표했다. 파트너급에서는 총 45명이 파트너로 승진하고 이그제큐티브 디렉터(Executive Director) 3명, 경영지원본부 디렉터(Director) 1명이 승진했다. 박용근 EY한영 대표는 “각 분야의 전문성 있는 많은 인재들을 파트너십에 합류시켜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시장 환경 속에서 고객과 함께 미래에 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임 파트너들은 회계감사 분야뿐 아니라 회계자문, ESG, 세무, 금융‧비금융 컨설팅, 데이터 분석, 딜 밸류에이션 등의 전문가들이다. 다음은 2022년 정기 인사 내용. <부문장> □ 감사본부 ▲3본부 채정호 ▲품질관리실 엄재용(부실장, 크로스보더 리더) □ 세무본부 ▲마켓 유정훈 □ 전략ž재무자문본부 ▲재무자문(TCF) 민덕기 ▲마켓 한효석 □ 금융사업본부 ▲감사 김명현 ▲마켓 이건영 □ EY컨설팅 ▲BC 이승헌 <파트너> ▲강대은 ▲강세영 ▲곽철민 ▲권상우 ▲권성은 ▲길태민 ▲김경수 ▲김대현 ▲김승모 ▲김정환 ▲박용진 ▲반권옥 ▲서우진 ▲송재근 ▲신은숙 ▲양지호 ▲원혜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시가 지난 1일 관세청에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127명의 수입물품 체납처분을 맡겼다고 4일 밝혔다.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해외 여행서 고액명품 소비를 즐긴 체납자들에 대해 체납 세금 대신 명품을 압류조치하겠다는 것이다. 대상은 2021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명단에 오른 사람들로 이들이 체체납한 세금은 총 712억원이다. 다만, 체납자가 체납금액의 50% 이상을 납부하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며 압류 대상에서 빠진다. 앞서 소득세 등 국세에서는 이미 고액 체납자에 대해 해외에서 사온 명품을 체납세금 대신 압류하고 있었지만, 지방세에서는 시행하지 않다가 지난해 지방세징수법이 바뀌면서 올해부터 압류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시스템 준비 작업을 거쳐 이번에 첫 위탁처분 대상자를 관세청에 전달했다. 올해 고액체납 명단공개 예정인 2812명도 오는 11월 16일 명단 공개와 동시에 수입물품 압류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1432억원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수입물품 압류를 통해 조세정의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주택재개발조합 법인이 조합원들의 낡은 주택 취득 날짜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소급해 계산, 늘어난 비용만큼 이미 납부한 법인세 일부를 돌려달라고 국세청에 (경정)청구했지만 국세청이 거절, 행정심판을 통해 돌려받은 사례가 최근 소개됐다. 국세청은 이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기 어렵다고 본 반면 심판 당국은 심판청구 법인의 주장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취득일로 볼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그에 따른 법인 측 소급 감정가액 계산은 문제가 있으니, 국세청이 다시 계산해서 과세하라는 취지로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원장 이상률)은 4일 “주택재개발조합 등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날에 조합의 개발이익 등을 반영,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청산금을 정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지난 6월 하순 국세청에게 ‘해당 시점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재조사해 법인세액을 다시 산정(경정)하라’고 결정(조심 2021부5760 , 2022.06.21)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주택재개발조합 법인인 A사는 일정 구역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4개동과 조합원분을 포함한 일반아파트 수백 세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비즈니스는 돈을 벌기 위한 일련의 적극적 활동이다. 이를 기업 활동이라 하며 좋은 물건을 좋은 가격에 만들 수 있는 비교우위 경쟁력이 요구된다. 물론 희소한 상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일 수 있으나 통상 이러한 규칙을 따른다. 여기에 더해 매우 중요한 것이 마케팅이다. 이 과정에는 위법과 무리수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그런데 기업의 적극적 마케팅이 아니어도 자연스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무리하지 않고 영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마스크가 그랬고 이후 백신이 그랬다. 백신 제조사는 체결한 계약서 내용도 공개하지 않을 정도로 구매자에 군림하는 기업이 되기도 했다. 기업의 완전 우위시장이다. 이런 때에는 영업이 따로 필요 없다. 소비자의 목숨 줄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른 얘기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다른 나라와 함께 훗날 역사가들에 의해 태평성대로 기록될 것이 분명하다. 그 밑바탕에는 냉전체제의 종식, 과학의 획기적 발달과 세계의 공장으로서 중국이 있었다. 삶의 질을 높이는 비교우위 물건의 자유로운 이동은 평화가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구현될 수 있다. 세계 경제 격랑 속 국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실거주 목적의 전입 신고 수리를 거부한 건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85·남)씨가 "구룡마을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개포1동 동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작년 7월 아들이 세대주인 구룡마을에 전입한다고 신고했다가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지형도면을 고시한 지역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개포1동 동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전입 신고지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신고자가 30일 이상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 신고를 한 것이 인정되면 행정청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만 85세의 고령인 원고가 오래도록 배우자와 둘이서 거주하다가 배우자가 사망하자 큰아들과 거주하기 위해 전입 신고지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다는 경위에 수긍이 간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