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노정석)은 지난 24일 부산청 납세자보호위원와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총 43명을 초청, ’제6회 납세자보호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법률·세무·회계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납세자의 권익보호 사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다. 위원은 지방청 18명(민간위원 17), 세무서 14명(민간위원 13)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심의대상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8 제2항)에 규정한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조사과정의 절차적 적법성 미준수 등 조사분야 권리보호요청, 고충민원 등 일반국세행정 분야, 권리보호요청 등을 다루고 있다. 권리보호요청 제도는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시정요구 등을 통해 세무조사의 철회 등 집행을 중단해 납세자의 권리를 사전에 보호해 주고 있다. 노정석 청장은 인사말에서 “바쁜 일정 가운데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워크숍에 동참해 준 민간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워크숍을 통해 위촉된 위원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부담부증여란 단순증여와 달리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증여자의 채무까지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 계산시 증여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채무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더불어 부담부증여로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일반자산과 동일하게 비과세, 감면 및 중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①단순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와 ②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 및 증여자가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부담부증여 여부를 의사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양도소득세 중과 등으로 부담부증여가 오히려 단순증여보다 세부담이 더 큰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사전계산해 보아야 하며, 취득세도 함께 비교해 보아야 한다. 1.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 채무의 범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채무로서 ①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②해당 재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따라서 증여자의 일반채무나 제3자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에 속하지 않는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계약서에 채무인수 여부 및 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8월 지급 예정인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28일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달 지급규모는 135만 가구에 1조2000억원이다. 코로나19와 고물가로 어려운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법정지급시기를 두 달 앞당겨 지급한다. 원래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총 규모는 184만 가구, 지급액은 2조256억원이지만, 앞선 지난해 12월에 지급한 상반기분 4421억원, 올해 4월 하반기 조기지급액 3792억원을 뺀 나머지를 이번에 지급한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가구당 지급액의 경우 근로장려금만 받는 가구는 100만원, 근로‧자녀장려금을 함께 받는 가구는 227만원을 받는다. 반기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한 202만 가구 중 18만 가구는 기준보다 재산이나 소득이 많아 지급에서 제외됐다.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전년도에 비해 지급대상은 33만 가구, 지급액은 1595억원 증가했으며, 이는 지급대상 소득기준이 200만원씩 올라 받는 사람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계좌입금 신청한 경우 오늘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수령 신청 가구는 우편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 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경영진이 올해 성과급을 100%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인국공은 28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경영진(사장, 감사위원, 상임이사)의 올해 성과급을 100%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국공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근 항공규제 해제 및 국제선 정상화 등으로 인천공항 여객수요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악화된 재무건전성 회복을 위한 자구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국공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기조에 맞춰 조직과 인력의 효울화, 부채감축 등 추가적인 고강도 경영혁신 계획을 마련해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공사 임원의 올해 성과급 반납을 시작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한국과 인도네시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이 오는 30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 AEO 공인을 받으면 세관검사 축소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아 인도네시아 수출이 한층 더 수월해진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8일 한국-인도네시아 AEO 상호인정약정이 오는 30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AEO 제도는 관세청에서 공인 받은 기업에게 수출입 과정에서 세관검사 축소와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 전 세계 97개국이 도입한 상태다. 상호인정약정은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공인기업으로 인정하고 해당국가에서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을 말한다. 관세청은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미국과 중국, 일본 등 22개 국가와 상호인정약정을 맺은 상태고 이들 국가와의 교역량이 70% 이상”이라며 “수출기업이 AEO 상호인정약정을 활용해 한층 더 원할한 수출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앞으로 중동과 베트남 등 통관장벽이 높은 국가와의 AEO 상호인정약정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는 지난 27일 웨스틴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상장사 등록법인 등 대표자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총 40개 상장사 등록법인의 대표자와 품질관리실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영식 회장은 이날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 이후 대한민국 경제여건이 매우 위중한 상황이다”며 “이러한 위기 속에서 회계업계가 스스로 기업 애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감사품질 제고 및 서비스 개선 등 자정 노력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6월 초 금융당국이 발표한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에 대해 안내하고, 회계 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 변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지난해 기획재정부 국민신문고 처리민원 23,994건 중 재산세제과 처리 민원이 6,799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재산세제과’는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재산 관련 세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부동산 관련 민원 폭주 배경은 지난 정부에서 쏟아진 부동산 대책이 예측 불가능한 수준으로 급변하여 이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꼽힌다. 새 정부에서도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다. 앞으로 바뀌게 될 부동산 대책을 예측하고, 대책에 맞는 자산관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세금을 미리 준비하는 자산가는 부동산 대책이 나오거나 부의 이전을 고민할 때 본인 자산을 관리하는 세무사와 건강검진 받듯이 주기적으로 상담을 받는다. 자산관리 전문 세무사는 과거 대책을 통해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미래에 나오게 될 대책에 대해서 예측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산관리 전문 세무사가 준비된 자산가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나아가 정말 급한 상황에서 세무사를 통한 정확한 세금 상담을 제때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미리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상담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일반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의 출발점이 세금계산서 교부일 듯 하다. 이번에는 다가오는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실무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손실보전합의금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22) 계약을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에 따라 당초 공급가액에서 증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착오로 기재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53) 사업자로 등록을 한 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착오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3. 특수관계자에 무상공급시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부가가치세과-123)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인국공)의 면세점 입점 절차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인국공이 관세청에 업체를 두 곳 이상 추천하는 ‘복수추천제’로 가닥이 잡히는 듯 했지만, 추천 업체에 대한 인국공의 평가 반영 비율을 관세청이 낮추려 하자 또다시 갈등이 빚어진 것이다. 인천공항공사의 한 관계자는 27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복수추천제로 가닥이 잡혔다기 보다는 협의 중인 단계”라며 “만약 복수추천제로 추진할 경우 인천공항의 평가 반영 비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예전에는 인천공항의 평가가 50% 정도 반영되도록 돼 있었는데, 관세청이 갑자기 인국공의 평가 반영 비율을 20%로 줄이는 바람에 그게 다시 갈등의 원인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복수추천제 추진 여부에 대해 “향후 세부절차에 대해 합의해야 할 것들이 있어 아직 말씀드릴 수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인국공은 면세업계와 인국공의 임대차 계약에 관세청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계약체결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인국공에 입점할 면세점을 선정하는 건 관세법으로 정해진 고유권한이라며 맞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 25일 한국인 최초로 세계관세기구(WCO) 사무차장 선거에 출마한 강태일 현 WCO 능력배양국장이 멕시코 후보에게 두 표 차이로 패했다. 이날 강태일 국장과 콜롬비아, 멕시코, 카메룬 후보 가운데 강 국장과 멕시코 후보가 1차 투표에서 승리해 결선에 진출했지만 80표를 얻은 강 후보가 82표를 얻은 멕시코에 안타깝게 지고 말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멕시코 후보가 WCO 현직 사무차장이어서 강태일 국장보다 더 유리하지 않았나 싶다”며 패인에 대해 조심스럽게 분석했다. 한편, 관세청 출신인 강 후보 지원에 나서기 위해 WCO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 가 있던 윤태식 관세청장과 일행은 28일 오후 한국에 들어올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