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4일 오전 1시께 개최된 제418회 국회 제15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건이 가결됐다. 제적 의원 190명 가운데 찬성 190표, 반대 0표, 기권 0표였다. 이로 인해 대통령 비상계엄 효력은 의무적으로 해제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반대하며, 계엄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긴급 시장단 회의를 연 뒤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시장으로서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오늘로 예정됐던 인도·말레이시아 출장을 취소하고, 시장단 이하 국장급 이상 간부들에게는 유선상 대기를 지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원식 의장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 주기 바란다"면서 "모든 국회의원들은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면서 "특히 군경은 동요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이를 접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다”며 국민을 향해 마음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국회가 신속하게 나서서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켜주기 바란다”며 “국민들께서도 민주주의를 지키고 살리는데 마음을 모아 주시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는 대통령이 전시,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 공공의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행정권과 사법권을 계엄사령관이 행사하게 되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도 일부 제한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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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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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군이 계엄사령부로 전환, 6개항으로 구성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동했다. 계엄사령관은 윤군대장 박안수(육군참모총장)다. 윤군대장 박안수 명의의 계엄사 포고령 제1호에서 계엄사는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1항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명시했다. 2항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고 명시했다. 3항에서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명시했다. 4항에서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고 명시했다. 5항에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명시했다. 6항에서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외신들도 이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AP통신은 속보를 통해 한국의 윤 대통령이 야당을 비판하며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전하며 “그는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지만, 이 조치가 한국의 통치와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분명하다”고 짚었다. AP는 최근 몇 달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해 왔고, 자신의 부인이 연루된 스캔들에 대한 야당의 독립적인 조사 요구를 일축해 비판을 받아왔다고 전했다. 외신들은 비상계엄 선포에 민주당이 의원들을 긴급 소집하는 등 긴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특히 CNN, 로이터통신도 속보를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전했다. 아랍권 최대 매체 알자지라를 비롯해 기타 외신들도 일제히 속보를 전하며 윤 대통령과 여당이 내년 예산안을 놓고 야당과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알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목 :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