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며,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면서 "제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안정 방안을 집권 국민의 힘에 일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담화문 전문. 국민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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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2의 비상계엄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우 의장은 6일 오후 3시 2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우 의장은 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방문 일정이 보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 국회 방문에 대해 연락받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방문하더라도 경호 관련 협의 우선돼야 한다. 사전 협의 없이는 안전 문제 담보하기 어렵다”며 윤 대통령이 국회 방문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획을 유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우 의장은 담화문을 발표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은 국민이 지켜온 나라다. 근현대사 비극과 불행을 딛고 선진국 진출한 힘은 국민에게서 나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 자긍심을 상처 준 것”이라며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현사태에 임한다”고 말했다. 또한 “제2의 비상계업 용납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다”며 “또 한 번 계엄선포 오판이 있다면 국회의장, 국회의원 모든 것 걸고 막아내겠다. 국민과 민주주의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군경에 대한 당부도 전했다. 그는 “군과 경찰은 국민을 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군경, 어떤 경우라도 헌법이 정한 자리에서 이탈해선 안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제2의 비상계엄 용납되지 않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대통령 국회 방문에 대해 연락 받은 바 없다” “방문하더라도 경호 관련 협의 우선돼야 한다. 사전 협의 없이는 안전 문제 담보하기 어렵다” “대통령 국회 방문 계획 유보해주시길 바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한 표결과 관련해 내일 처리할 필요가 없이 "오늘 처리하자"라고 밝힌 뒤 국회의장실을 찾아 적법한 해결 절차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모든 정당의 연석회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장 판단 아래 온라인으로 회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도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계엄 방지 3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위헌적인 불법 계엄과 같은 이유로 국회가 폐쇄된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본회의의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장이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계엄, 천재지변, 감염병 등) 원격(온라인)으로 회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국회법에 제73조의3(원격영상회의)을 신설한다. 신설된 조항에서 의장은 국회 폐쇄,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출입 제한, 그 밖에 의장이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해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해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아울러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민의힘은 6일 오전 11시 비상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공지를 통해 오전 11시부터 국회 본관 예결위 회의장에서 비상 의총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의총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이날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비상의총을 열고 공지를 통해 "한분도 빠짐없이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