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27일 금융·증권수사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최청호 전 창원지검 밀양지청장(사진)을 영입한다고 밝혔다. 최청호 전 지청장(사법연수원 35기)은 2006년 검사 임관 성적 1위로 서울중앙지검에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특수부 검사로서 대구지검과 수원지검 등을 거쳤으며,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에서 다수의 미공개 정보이용 사건, 시세조종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 국회의원 특가뇌물 사건 등의 수사검사로 활동했다. 2020년에는 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 부부장으로 각종 기업범죄 수사를 전담했다. 이밖에 ‘TRS 이용지분 공시 회피사례 및 규제방안’ 논문을 집필하는 등 대검이 최고의 전문성을 인증하는 ‘블루벨트’를 받았다. 최 전 지청장은 다음 달부터 광장 검찰형사 그룹에서 금융·증권 및 특수 전문 변호사로 활동한다. 국내 최대 규모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태스크포스’ 핵심 구성원으로도 참여한다. 광장은 앞서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장 출신 박광배 변호사(29기)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출신 전준철 변호사(31기),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부장 등을 거친 장영섭 변호사(25기) 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업계가 가격담합을 통해 유류세 인하 효과를 챙겼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위 중심의 합동점검반을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세 인하 효과가 정유사 공급가격과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보겠다는 것이다. 정유사가 가격을 담합할 경우 세금을 인하한 만큼, 유가가 올라간 만큼 이익을 그대로 챙기게 된다. 유류세 인하가 물가 안정이 아니라 정유업계 돈 퍼주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유류세를 30% 인하했고, 다음 달 1일부터는 37%까지 인하했다. 7%를 추가로 내리면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 LPG 부탄은 12원의 추가 인하 효과가 생긴다. 원래 유류세에서 L당 휘발유는 304원, 경유는 212원, LPG는 73원 낮아진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실제 가격에 반영되는지 현장을 점검하고, 혹 정유사들이 공급가를 담합했는지, 또는 공급자 및 판매자가 고유가에 편승해 비정상적으로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이ᅟᅡᆮ. 최근 소비자단체 E컨슈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최근 유류세 인하를 반영한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지난 23일 사랑의 헌혈 행사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수급 어려운 의료기관을 지원했다. 이날 행사는 대한적십자사의 이동식 헌혈 차량을 지원받아 진행되었으며, 대구지방국세청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고귀한 생명 나눔을 실천했다. 김태호 대구청장은 “이웃에게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사랑의 실천인 헌혈에 적극 참여해 준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행사가 혈액 공급 안정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법인세 최저세율 적용기업을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대기업만 세금 깎아주고 중소·중견기업은 방치하느냐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체 기업의 77.4%를 차지하는 진짜 중소기업에 대한 감세는 고려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있는 집’ 잔치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달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상위 대기업이 적용받는 3000억원 초과 25% 구간을 없앤다고 발표했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법인 소득) 이하는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등 4단계로 나뉜다. 적용대상은 적지만 과세표준 5000억원 초과 대기업 40여곳의 경우 한 곳당 수백~천억원의 세금을 빼주는 것이기에 감세효과는 결코 작지 않다. 따라서 대기업만 기업이냐는 비판이 나왔고, 경제정책방향 발표 당시 정부는 구체적인 안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하위 과세표준 조정을 통해 중소기업들에게도 혜택을 줄 예정이라고 발표했었다. 그런데 현재 정부가 고민하는 안은 법인세율 10% 구간 다음인 세율 20% 구간 기업 일부를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달,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품 거래가 활발했던 가운데 위조 명품시계 등 225억 원 상당의 불법 물품을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가정의 달을 앞둔 지난 4월 25일부터 이달 3일까지 6주간 수입 선물용품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조 명품시계 74억 원 등 모두 56건, 225억 원의 불법 물품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선물용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물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됐다. 특별단속 기간 동안 적발된 물품은 위조 시계와 의류, 향수 등 신변용품이 112억 원 상당으로 가장 많았고, 롤러스케이트 등 운동·레저용품이 14억 원, 미인증 완구 등 어린이용품이 2억6000만 원, 안마기 등 효도용품이 2억2000만 원 순서로 집계됐다. 세관은 특별단속기간 동안 통관단계에서 적발한 경미한 위반사항은 통관보류 후 원산지표시 보완 등 시정명령하고, 밀수입 등으로 적발된 제품들은 전량 압수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신속 통관 등 세관의 지원대책을 악용한 불법 수입 행위는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가문(종중) 땅이 공익사업에 따라 수용돼 팔아서 생긴 양도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나중에 알게 돼,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은 조세행정심판 사례가 최근 공개됐다. 국세청이 세금 환급 요청(경정청구)을 거절하자 해당 납세자가 불복,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를 통해 납부한 법인세를 화급받도록 한 사례로, 수용된 종중(법인) 땅이 정관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된 점이 법인세 제외의 핵심 법리인 사례다. 조세심판원(원장 이상률)은 27일 “법인으로 보는 종중 정관상 분묘관리, 제사 등의 활동이 꾸준히 있었고 분묘 위치가 포함된 수용 예정 부지를 종중원들이 보존하려 노력해온 등에 비춰 심판청구 법인이 수용전 3년 이상 계속해 쟁점 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다고 보는 게 맞다”며 이 같은 심판결정례(조심 2022부1923, 2022. 6. 14.)를 최근 공개했다. A법인은 가문 재산을 관리하는 종중단체로 지난 2021년2월19일 결성돼 각종 종중 제사와 족보 간행, 가문의 자선사업, 선대유물 및 유적 관리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영위해왔다. 그런데 종중 설립 두달도 채 안돼 종중 땅인 임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윤석열 정부 경제내각을 이끄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위기 우려를 강조하면서 법인세 등 세금을 깎아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위기를 극복할 것이며, 이를 위해 임금인상 제한과 규제완화로 기업부담을 덜어주는 정책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야당시절 ‘재정건전화’를 강조했던 대표 경제정책통으로서 집권 후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모순된 행보가 아니냐는 의구심에 대해서는 “고기를 주는 것(세금을 쥐어짜거나 빚을 내서 정부지출)보다 고기 잡는 법(투자와 일자리로 세수기반을 확충)을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26일 오전 <KBS 1>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 “단기간 여러 경제사회정책을 빚내서 하기보다 특정 고소득자가 아닌 기업 세금을 낮춰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면 결국 세수기반을 확충, 세수 확충으로 돌아오는 선순환이 발생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를 낮추고 규제를 완화해도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지 않는다’는 반론에 대해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세금을 낮춰주는 것이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에 데 도움이 되는 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재정정책학회(학회장 옥동석 교수)는 6월 10일 제주대학교 아라컨벤션홀에서 ‘재정과 정치의조화: 새 정부는 어떻게 이뤄내야 하는가’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2022년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옥동석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2020년 6월 전주에서 성황리에 하계학술대회를 마친 후, 오늘 다시 만나서 무척 기쁘며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렇게 학술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가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옥 학회장은 “학회는 재정문제를 철학적 관점, 역사적 관점, 제도적 관점들을 폭넓게 수용하고 재정정책에 대한 연구를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 재정정책학회가 추구했던 입장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학회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옥 회장은 “이러한 취지를 반영해 학술대회는 학제적 관점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공공선택학회와 공동으로 또 현실의 정책적 관점을 강화하기 위해 주최하게 됐다”고 학술대회 의의를 밝혔다. 이날 이정국 가천대학 겸임교수는 ‘공공재 용도폐지에 따른 대중교통권 침해와 그와 관련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성에 관한 연구’에서 “안양시장은 대체부지 없이, 도시기반시설인 자동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약칭: 상가임대차법)이 2022년 1월 4일 법률 제18675호로 개정되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로 인해 정부로부터 집합 제한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아 영업이 어려워져 폐업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를 송달받은 후 3개월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효력이 발생한다(제11조의2). 개정의 이유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임차인의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는 등 영업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폐업하거나 폐업을 고려하는 상가임차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폐업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구속력으로 인해 기존 임대료 지급의무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다(개정이유 참조). 해지 방법으로서 내용증명 임차인은 위와 같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의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비오는 6월 23일 오전 11시,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소재 ‘션샤인 호텔’ 그랜드볼룸 5층. 우천시에도 불구하고 금빛 세무사 배지를 단 대전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 700여명이 ‘제48회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며 행사장에 모여들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비대면 비대면 총회로 실시해 오다가 드디어 2년만에 ‘대면 정기총회’로 대전지역 전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거행했다. 사회를 맡은 최천석 총무이사의 행사 시작을 알리는 멘트가 총회장을 엄숙하게 했으며, 총회장 맨 뒤쪽에서 내빈들의 입장과 함께 회원들의 뜨거운 박수소리가 울려 퍼졌다. 행사는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회장인사, 본회장 치사, 내빈축사, 시상식, 회무보고, 기타 의결사항, 폐회선언, 회원 보수교육 등의 순서로 약 1시간 30분에 걸쳐 행사가 진행됐다. 700여명이 만들어낸 뜨거운 박수소리와 함께 고태수 대전지방회장이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강민수 대전지방국세청장, 정구정 한국세무사회 고문 등 여러 내빈을 의전하면서 총회장에 들어섰다.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내외빈 기념촬영이 곧바로 실시했다. 기념촬영에서는 고태수 대전지방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