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세청이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LH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LH에 보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본사인 진주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약 5개월 정도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도 있다. LH 관계자는 “국세청이 지난 2015년 진주로 본사를 이전하고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지 약 7년 만에 받는 조사다”면서 “이번 조사는 특별 조사가 아니라 조사1국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로 LH 조직을 축소시키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는 와중에 받는 조사여서 비록 조사1국이 진행하는 정기조사일지라도 고강도로 진행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15년 6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동원해 LH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은 LH에 105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 부과를 명령했다. LH는 추징금 1050억원을 선납한 후 문제가 된 법인세 부과분은 국세청과 해석에 차이가 있다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감사원 심사에서 일부 인용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에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금융위원장 자리도 한달째 공백인 가운데, 국세청 5급 사무관 중에서 근무평정이 우수한 24명이 4급 서기관으로 승진(6월28일자)한다. 국세청이 상위 직급부터 승진, 전보로 정지작업한 뒤 하위직으로 어어지는 기존 인사 관행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으로, 대통령실이 직접 간여하는 1급 등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는 월말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24일 오전 “혁신정책담당관실 김광대 팀장 등 본청 사무관 11명과 지방국세청 소속 사무관 총 12명,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소속 기술서기관 보직 1명 등 총 24명에 대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여야 대치로 국세청 차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중부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등 1급 4자리와 2급 이상 고위공무원단 인사가 빨라야 이달말, 늦으면 7월로 밀릴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거꾸로 서기관 승진(24명 안팎) 인사를 이날 단행하고 27일쯤 세무서장, 본청 등 과장급 전보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1급과 고공단 인사는 빠르면 이달 30일, 늦으면 7월초로 예상되고 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2022년 상반기 서기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김광대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 김시형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임식용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김정태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실 등 총 24명이 승진했다. 국세청의 이번 인사는 2020년 하반기 승진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전(全)지방청에 승진인원을 두루 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본청 12명, 지방청 12명이다. 지방청의 경우 세부적으론 서울청 4명, 중부·부산청 각각 2명, 인천·대전·광주·대구청 각각 1명이 승진하는 영예를 안았다. 승진일은 오는 28일이다. 특히 이번 인사에선 여성공무원 증가 등 인력구조 변화에 발맞춰 성혜진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실, 우연희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실 등 여성인재 승진임용이 적극 추진됐다. 국세청은 서기관 승진 인사 기본 방향에 대해 “본‧지방청 어느 자리에서든 열정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직원을 적극 발탁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주도적으로 구현해 나갈 수 있는 주요 핵심인력으로 양성하고, 본청 국장과 지방청장에게 승진 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해 승진인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시력 손상을 유발하는 레이저 포인터, 일명 ‘별 지시기’를 휴대용 랜턴으로 위장해 밀수입한 업체가 적발됐다. 해당 제품은 레이저 출력 안전기준을 최대 121배 초과해 시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안전기준을 최대 121배 초과해 수입과 국내 판매가 불가능한 시가 2억 원 상당의 중국산 레이저포인터 3만4800개를 휴대용 랜턴으로 위장해 밀수입한 A사 등 3개 업체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레이저포인터는 최근 캠핑에 대한 인기가 오르면서 밤하늘의 별을 가리키는 별지시기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물품이다. 세관에 적발된 A사 등의 제품은 레이저 출력이 43.9mW~121.3mW로 안전기준을 최대 121배나 초과해 짧은 시간 노출돼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용 레이저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레이저출력 1mW 이하의 1~2등급 제품만 수입·판매할 수 있다. 세관 조사결과, A사 등은 2019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들이 수입하는 레이저포인터가 안전기준 초과로 수입이 불가능하자 모양이 유사한 휴대용
(조세금융신문=황인욱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변호사) 과거 무역이란 B2B 무역이었고, 수입은 기업이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개인이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 통관하는 해외직접구매가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하고 있다(2021년 기준 수입 건 수는 8,800만 건, 거래금액 5조 원). 해외직접구매를 위해서는 해외셀러에게 상품을 주문․결제하고, 이를 해외 현지에서 수령하여 국제 배송을 시켜야 한다. 상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에는 수입 통관 및 최종 수령지까지의 국내 배송을 시켜야 한다. 상당수의 해외직접구매는 이러한 일들을 대신해주고 국내소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구매대행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는 이와 같이 해외직접구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매대행업자들을 등록시켜 관세당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는 관세법이 2019. 12. 31. 법률 제16093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어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2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등록의무가 있는 구매대행업자는? 등록의무가 있는 구매대행업자는 구매대행업자 중 ‘통신판매업신고를 한 자 중에서 직전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토지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자체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결정례를 내놨다. 이 건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임야 55,16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13,935㎡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그 외 41,2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공원용지)으로 무상 사용하고 있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라며,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은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지난 4월 15일부터는 모든 농지에 대해 개별 필지단위로 농지원부를 작성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어 새로운 양식의 농지원부가 발급되고 있다. 간단히 농지원부 주요 제도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변경되는 사항 1) 농업인(농가) 단위로 작성했던 농지원부를 농지(필지) 단위로 작성하여 개별 농지의 이력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여기에 등기정보(등기원인, 원인일자 등), 이용현황(축사, 농막 등),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이력, 농지전용허가이력 등 농지관리에 필요한 농지(필지별) 행정정보 추가된다. 2) 이전에는 농지원부를 농업인(농가) 기준으로 1천㎡ 이상의 농지에 대해서만 작성했는데, 앞으로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관리한다. 3) 농지원부 작성·관리 행정기관을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하여 농지원부를 효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기존의 농지원부는 제도 개편 이후에도 따로 편철하여 사본을 전산정보로 10년간 보관하고, 농업인이 원할 경우 이전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다. 주요제도 개선내용은 농지에 대해서 그 동안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을 실태조사를 통해서 실제 반영하겠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받던 윤우진(67)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윤 전 서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 전 서장은 구속 기간이 끝나는 이날 자정을 앞두고 석방됐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윤 전 서장은 지난해 12월 23일 기소됐다. 그는 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5억2천900만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아울러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며 인천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에게서 1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오늘(22일) 오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 3층 그랜드볼룸에서 인천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가 개최됐다. 2부에서는 세무법인 가감 지병근 세무사가 ‘달라진 부동산 세제 쟁점 사항과 핵심업무’에 대해 회원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총회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모든 행사가 대면으로 진행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의 제3회 정기총회가 22일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인천세무사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 3층 그랜드볼룸에서 제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김명진 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이날 정기총회는 국민의례와 내빈소개에 이어 회장 인사말과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의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이어 한국세무사회장 표창 등의 시상 순서와 함께 회무보고와 결산 및 예산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폐회 후에는 회원 보수교육으로 지병근 세무사의 '달라진 부동산 세제 쟁점 사항 및 핵심실무' 교육이 이어졌다. 김명진 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 19의 긴 터널을 지나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2년 6개월만에 회원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라며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지긋지긋한 감염병으로부터 훨씬 자유로와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이어 지난해 11월 11일 세무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기적의 날'이라고 밝히고 "세무사법 개정으로 변호사로부터 세무사의 업무 영역과 세무사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킬 수 있었고, 2년동안 세무사회 입회를 하지 못했던 전국 2천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