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받던 윤우진(67)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윤 전 서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 전 서장은 구속 기간이 끝나는 이날 자정을 앞두고 석방됐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윤 전 서장은 지난해 12월 23일 기소됐다. 그는 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5억2천900만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아울러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며 인천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에게서 1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오늘(22일) 오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 3층 그랜드볼룸에서 인천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가 개최됐다. 2부에서는 세무법인 가감 지병근 세무사가 ‘달라진 부동산 세제 쟁점 사항과 핵심업무’에 대해 회원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총회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모든 행사가 대면으로 진행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의 제3회 정기총회가 22일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인천세무사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 3층 그랜드볼룸에서 제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김명진 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이날 정기총회는 국민의례와 내빈소개에 이어 회장 인사말과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의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이어 한국세무사회장 표창 등의 시상 순서와 함께 회무보고와 결산 및 예산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폐회 후에는 회원 보수교육으로 지병근 세무사의 '달라진 부동산 세제 쟁점 사항 및 핵심실무' 교육이 이어졌다. 김명진 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 19의 긴 터널을 지나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2년 6개월만에 회원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라며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지긋지긋한 감염병으로부터 훨씬 자유로와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이어 지난해 11월 11일 세무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기적의 날'이라고 밝히고 "세무사법 개정으로 변호사로부터 세무사의 업무 영역과 세무사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킬 수 있었고, 2년동안 세무사회 입회를 하지 못했던 전국 2천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천혜의 바다를 자랑하는 해운대에 위치한 ‘벡스코(BEXCO)’ 컨벤션센터. 이곳에는 6월 21일 낮 2시에 1800여명의 금빛 물결이 일렁였다. 바로 금빛 세무사 배지를 단 부산지방세무사회 소속회원들이 ‘제48회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웅집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비대면 총회로 실시해 오다가 드디어 2년만에 ‘대면 정기총회’로 부산지역 전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거행됐다. 사회를 맡은 강동우 상임총무이사의 행사 시작을 알리는 멘트가 총회장을 엄숙하게 했으며, 총회장 맨 뒤쪽에서 내빈들의 입장과 함께 회원들의 뜨거운 박수소리가 울려 퍼졌다. 행사는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회장인사, 내외빈 축사, 시상, 회무보고 및 의결사항, 폐회선언, 회원 보수교육 등의 순서로 약 1시간 30분에 걸쳐 행사가 진행됐다. 1600여명이 만들어낸 뜨거운 박수소리와 함께 황인재 부산지방회장이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백종헌 국회의원, 노정석 부산지방국세청장, 양동구 성실납세지원국장, 하윤수 교육감 당선인, 부산지방공인회계사회장, 정 일 회장, 신태웅 부회장에 이어 한국세무사회 정구정 고문 등 여러 내빈을 의전하면서 행사장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최근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위반에 해당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2017다292343)이 나온 이후, 임금피크제 관련 무더기 소송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업계에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최진식는 오는 28일(화) 오후 2시 '임금피크제 판결에 따른 중견기업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키로 했다. 장소는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공동 개최하며, 해당 판결에 대한 쟁점을 심도 있게 짚어보고, 기업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유형별 대응전략을 공유할 계획이다. 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세미나는 화우 노사전문 변호사들의 주제 발표 2건과 Q&A로 구성되며, 1시간 50분 동안 알차게 진행된다. 세션1에서는 홍정모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가 ‘대법원 임금피크제 판결 주요쟁점 분석’을 통해 임금피크제의 도입배경과 관련 법적 논의 등을 살펴본다. 세션2에서는 김대연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연령차별 관점에서 본 임금피크제’ 발표를 통해 임금차별에 관한 판단구조, 유형별 대응방안 등을 알려줄 계획이다. 임금피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서울 행정동별 재산세 부담과 정당 지지도 변화를 비교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담은 이슈 보고서(TIP)을 발간했다. 최근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22.6.16.)을 통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2022년도 주택분 재산세 산정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인하해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액을 2년 전으로 환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서울 주택분 재산세는 2017~2021년 동안 전년 대비 8.0~10.3%씩 상승하여, 가구소득 증가율(1.6~4.1%)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이라도 지역별로는 큰 격차가 나타났는데 서울 426개 행정동별 2017년 대비 2021년 재산세 부담은 최소 15%, 최대 153% 증가하여 10배 이상의 차이가 존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산세 부담 증가율과 정당 지지도와의 상관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제20대 국회의원선거(2016.4.13),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4.15), 제20대 대통령선거(2022.3.9.)의 3번의 선거결과를 동별 평균 재산세 부담변화와 매칭하여 둘 간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2016년 총선에서는 민주당의 선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와 더존테크윌의 컨텐츠 결합으로, 앞으로 세무대리인은 물론 기업체 등에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고급 조세정보 제공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한국세무사회와 더존테크윌에 따르면 한국세무사회의 조세자료와 더존테크윌의 컨텐츠를 결합한 기업상품을 출시하기로 하고, 협약서를 이달초 교환,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결합상품’은 이택스프리미엄 기업회원, 이택스기업회원 2종류이며, 한국세무사회의 조세자료와 더존테크윌의 컨텐츠(이택스코리아web, 양도코리아s/w, 경리코리아web)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결합상품은 세무사들에게만 제공하는 컨텐츠와 자료에 대한 일반인, 기업체 등의 요청에 따라 출시됐다. 또 비슷한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타사에 비해 월회비는 최대 38% 낮추고 반면 제공되는 컨텐츠는 타사에 비해 더 많이 제공하기로 했다. 더존테크윌 김진호 대표이사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세무정보가 기업의 경쟁력이 되는 상황에서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양사의 기업상품이 기업 실무담당자의 효율적인 업무 지원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재철)은 5월 중순부터 한달여 동안 ‘적극행정 캠페인’ 기간으로 지정, 지방청 운영지원과를 시작으로 지방청 각 부서와 세무서별 적극행정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접시 깨도 보호받는 공직사회를 만든다’는 새정부의 적극행정 장려 정책에 발맞춰 국세행정 각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치기 위한 중부청 직원들의 의지를 다지기 위한 것이다. 기존의 딱딱하고 관행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축구, 야구, 꽁트, 딱지치기, 태권도 시범 등의 다양하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었다. 김재철 중부청장은 ‘소극행정 타파 시축행사’에 직접 참석해 특색 있는 방식으로 캠페인을 시작하였으며, 연이어 지방청 각 부서 및 세무서에서는 관리자들이 앞장서서 캠페인 활동을 진행했다. 그러면서 “적극행정은 관리자들의 관심과 지원이 없이는 실천하기 쉽지 않다”며 “일선 직원들이 각종 세정업무시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관리자부터 관심을 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올 하반기에도 적극행정을 위한 심의제도인 사전컨설팅을 확대 시행하고, 관련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한다는 방침이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AT&T 스핀오프로 받은 WBD 주식에 대해 시가를 배당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거나 WBD 주식 액면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했던 증권회사에서는 고객에게 연락해 원천징수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한다. AT&T 투자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다수이다. 시가총액이 100인 회사를 70과 30인 회사 둘로 분리한 것뿐인데, 왜 주주가 세금을 내야하는가를 묻고 있다. 직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의문이다. 그러나 조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전에 거친 댓글이 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회사법상 회사분할 제도와 그에 대한 세무 처리는 나라마다 다르다. 그러나 합병이든 분할이든 적격요건을 갖춘 구조개편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을 해준다는 발상은 대체로 동일하다. 일본에도 AT&T 투자자가 있었을 것인데 일본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과세 했는지 궁금했다. 일본의 처리 방법이 우리의 해석에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뒤에 언급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본의 과세처리도 우리나라의 해석과 동일하다. 의제배당으로 보고 WBD 시가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헝가리(9%), 아일랜드(12.5%) 등 유럽연합(EU)내에서 법인세율이 비교적 가벼운 나라들(경과세국)을 포함해 지구촌 137개국이 지난해 10월 원칙적으로 합의한 ‘디지털세’가 헝가리 등의 버티기로 다시 난항을 겪으면서 EU가 “만장일치 관행을 포기하고라도 밀어부치겠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의 ‘디지털세’ 합의에 따라 다국적기업들이 모든 국가들에서 거둔 소득에 대해 최소 15% 이상의 법인세율을 적용해 과세(지구촌 최저한세)하는 필라2에 대해 반발해왔던 EU내 헝가리, 아일랜드, 폴란드 중에서 폴란드가 최근 찬성쪽으로 돌아섰지만, 남은 두 나라까지 설득해서 결정하기엔 너무 어렵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단으로 해석됐다. 아일랜드판 <인디펜던트>인 <아이리시 인디펜던트(www.independent.ie)>는 21일(더블린 현지 시각) “마이레드 맥기네스(Mairead McGuinness) EU 집행위원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EU 세금 정책에 대해 회원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선회할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맥기네스 집행위원이 (EU를 강력 지지하는 아일랜드 연정 파트너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