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구입시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고 규제지역 조정방안은 이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정상화 3분기 추진과제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소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 면제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 종부세에 대해선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7월까지 확정,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금융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은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할 것"이라면서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에 대한 조정방안은 6월 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추 부총리는 "주택 가격 고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고 금리 부담이 커지는 등의 여건을 고려할 때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는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백운찬 전 한국세무사회장이 지난 18일부로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백 위원은 행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재무부 주요 보직을 거쳐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조세심판원장, 관세청장을 지낸 조세전문가이다. 세무사징계위원회는 기재부 장관 2명, 국세청장 2명, 법제처장 1명, 한국세무사회장 1명, 한국공인회계사회장 1명, 대한변호사협회장 1명 등 지명권자가 지명하는 위원들로 구성된다. 백 의원은 기재부 장관 지명으로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성실의무 및 탈세조력 등 세무사법을 위반한 세무사에 대한 징계의결권을 가지며, 각 사안에 따라 2년 이내의 직무정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및 등록거부 등을 처분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임성빈)이 17일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선도할 적극행정 리더 28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실천 다짐 결의식을 개최했다. 적극행정 리더는 역량과 경험이 풍부한 세무서 6급 팀장급 직원들이 맡았으며, 앞으로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세정 현장의 각종 현안과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방국세청에 적극 개진하는 적극행정 소통창구 역할을 맡게 된다. 임성빈 서울청장은 “법과 세정현장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고 납세자의 이익증진을 위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은 꼭 필요하다”며 주도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임명식 이후에는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만들기 위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 소극행정 혁파, 납세자 권익 보호와 최상의 국세행정 서비스 제공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서울청 각 국·실은 6월부터 ‘적극행정 릴레이 다짐 결의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각 세무서에서도 적극행정 리더를 중심으로 관서별 ‘적극행정 다짐 결의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과 법무법인 태평양이 난민, 이주외국인, 다문화가정, 장애인, 탈북민 가정의 우수인재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동천은 제13기 장학생 40명과 고 황보영 변호사 장학생 1명을 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동천은 2010년부터 매년 태평양 임직원들과 후원금을 모아 장학생을 선발하고 1년간 월 2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13년간 태평양과 동천이 후원한 장학생은 439명으로, 올해까지 지원하게 되는 장학금은 약 12억1600만원에 이른다. 특별히 올해에는 공익활동에 열정이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생 1명을 제6기 고 황보영 변호사 장학생으로 선발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동천 관계자는 “13년간 꾸준히 후원에 참여해 주신 법인의 임직원들과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발굴하고 지원해온 현장의 단체 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지난 16일 ‘공익법인 활동 촉진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태평양과 동천이 2015년부터 매년 각 분야별 공익활동 제도에 대한 연구를 담아 발간하는 공익법총서의 여덟 번째 책인 ‘공익법인세제연구’ 온라인 출판을 기념해 같이 진행됐다. 올해 공익법총서는 작년에 발간한 ‘기업공익재단법제연구’ 후속 연구로 진행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공익법인세제 연구 내용을 담고 있다. 토론회 역시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세금 제도와 규제 간소화, 재정 투명성 확보가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 관하여 시민사회, 기업 재단 관계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았다. 이날 수렴한 의견은 앞으로 세법상 공익법인 기타 비영리조직 관련 세제 연구의 밑바탕이 될 전망이다. 토론회에서는 올해 공익법총서의 편집위원장인 태평양 유욱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집필자인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과세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를 담당했다. 이어 박훈 교수(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가 ‘공익법인 세제의 체계분석’, 태평양 유철형 변호사가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장기임대주택은 임대료 5% 증액 제한 등 의무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세청은 20일 이러한 내용의 ‘(주택)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4회차 내용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올해 3월부터 매월 한 차례씩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납세자들이 주택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자주 묻는 주요 질문 10개를 선정해 공개하고 있다. 이번 ‘월간 질의 TOP 10’에선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요건은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 언제까지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가능한지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생애 한 번만 적용된다던데 ▲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된 이후에도 임대료 5% 증액 제한 요건을 지켜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가능한지 등이 임대주택 보유자의 주택 양도 비과세 관련 질의응답이 제시됐다. 또한 ▲재개발사업으로 임대등록이 말소된 후 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인재개발원이 세계관세기구 회원국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제도 전문가 연수회를 열었다.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인재원)이 20일부터 24일까지 세계관세기구(WCO)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17개국, 42명)을 대상으로 ‘제12차 전자상거래 제도 전문가 연수회’를 화상으로 개최한다. 이번 연수회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를 주제로 각 국가별 세관 전문가를 초청해 한국 전자상거래 제도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회는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통관제도를 소개하고, WCO 전자상거래 정책과 국제동향, 참가국별 현황 공유 및 집단토론 등으로 구성됐다. 조은정 인재원장은 “우리나라 기업의 무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국제표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각 회원국을 대상으로 우리 전자상거래 제도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인재원은 2010년부터 WCO 지역훈련센터로 지정되어 개발도상국의 관세행정 능력배양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관세외교를 펼치고 있다. 특히 WCO 전문가 연수회는 품목분류, 지식재산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물가로 신음하는 무주택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월세 세액공제 인상안을 꺼내들었는데 그 효과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에서 20만원 후퇴한 1인당 6만7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9개 超대기업에는 약 2조원, 1곳당 약 435억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1일 발표할 ‘전·월세 대책’에 월세 세액공제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5% 내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자 서민이 월세로 쓰는 돈의 일부를 세금공제로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소득자 연봉 7000만원, 종합소득자 연수입 6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연소득 5500만원 초과는 최대 75만원, 5500만원 이하는 최대 90만원을 공제준다고 선전하고 있다. 얼핏 괜찮아 보이는 제도지만, 실제 혜택받는 사람은 2020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2.8%밖에 안 된다. 공제를 최대한도로 받으려면 다달이 62만5000원의 월세를 내야 하고,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에서 살아야 하는 등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그래서 2020년 기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누리집을 통해 비가공증명 종합서비스를 제공해 환적화물 유치 확대 지원에 나선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이달 20일부터 국내외 기업들이 환적화물 해외통관시 사용되는 비가공증명서를 더욱 편리하게 발급·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가공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는 화물이 환적되는 동안 하역, 재선적, 운송상 필요한 작업 또는 화물을 정상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작업 외의 가공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자유무역협정(FTA) 상 제3국을 경유하는 화물에 대한 특혜 관세 적용 등을 위해 필요하다. 비가공증명서는 최종 수입국(목적국) 화주의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 환적 관련 물류업체가 세관에 신청해 발급을 받는다. 전세계적으로 FTA 체결이 확대되면서 협정 적용을 위한 운송요건 증명의 일환으로 비가공증명 수요가 증가함에도, 최근 3년간 발급실적은 평균 1564건으로 연간 약 8000건을 발급하는 싱가포르나 연간 2300여건(한국행 화물)을 발급하는 홍콩에 비해 다소 저조한 실정이다. 이번 관세청의 비가공증명 누리집 운영은 국내외 환적 관련 기업들의 바가공증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부득이한 사유로 타인 명의 계좌로 거래해온 개인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추징당하게 생기자 “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난 걸 왜 따지냐”며 불복, 국세청이 일부 세금을 깎아줬지만 대부분은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받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 개인사업자는 2008년 사업을 시작해 경영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친누나 명의 금융계좌로 사업용 거래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행정심판 결과 대부분 추징 세금 책임을 면하지 못했다. 조세심판원은 20일 "신용불량을 이유로 10년 동안 타인 명의 계좌로 들어온 수입금액을 지속 신고누락한 사업자가 국세청 세무조사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추징당한 데 대해 불복했지만, 여러 사실관계를 따져본 결과 조세심판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재조사 결정(조심 2021서4990, 2022.06.08)을 내렸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10년 동안 타인 명의로 거래해온 개인사업자 A씨에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매출신고를 누락했다고 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가산세(부정과소신고)까지 적용, 과세했다. 조세심판원 심리 결과 A씨는 임대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