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인사의 기준이 될 고위공무원 인사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고위직 인사는 하반기 국세행정 방향을 잡는 첫 단추인 만큼 조속한 인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뒤따른다. 국세청은 1년에 두 번 전반기와 하반기에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반 년치 국세행정방향을 정한다. 국세행정은 대부분 업무상황을 점검하고, 차질이 없게 진행되도록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윤석열 정부 첫 국세청장을 맞이해 중요한 개편을 앞두고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14일 취임하면서 ▲민생경제 안정과 혁신성장을 위한 세정지원 강화 ▲편리한 납세서비스 제공을 통한 성실신고 지원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과 악의적인 탈세행위 대응 ▲구성원이 마음껏 능력을 펼치는 건강한 조직문화 확립 등 국세행정 4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는 등 새로운 국세청을 추진하고 있어 하반기 국세행정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런데 그 수족인 지방국세청장 인사가 점차 미뤄질 전망이다. 인사 대상은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등 1급지 지방국세청 외에도 대전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등 2급지 지방국세청들도 대거 수장을 바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시기를 당초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고, 기본공제는 당초 250만 원에서 주식투자와 같은 5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가상자산 업계가 적극 반기고 나섰다. ‘가상자산 투자자보호 법제가 사실상 부재한 가운데 과세부터 하려느냐’는 시장 불만이 진작부터 비등했던 점, 기본공제금액이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세에 적용되는 5000만원에 턱없이 못미치는 점 등을 고려, 과세 시점을 늦추고 기본공제를 금융투자소득에 맞춘 게 법안의 뼈대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 KDA)와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17일 “정희용 국회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법안이 조속히 입법돼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과세 불안이 빨리 해소되길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 힘)은 지난 15일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 시기를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고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 원에서 주식과 같이 5000만 원까지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
(조세금융신문=송동진 변호사) 1. 들어가는 말 신탁에서 신탁재산은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수익은 수익자에게 귀속한다. 그리고 신탁의 위탁자가 수익자가 겸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운용이 사실상 위탁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는 부동산개발을 위한 담보신탁, 즉 이른바 PF(project financing)신탁이다. 위 경우 신탁재산의 법적 소유자(수탁자), 신탁재산의 사용·수익·처분에 관한 사실상의 결정자 및 경제적 이익의 향유자(위탁자 겸 수익자)가 분리된다. 위와 같은 PF신탁을 포함하여 신탁에서 신탁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행해지는 경우, 누구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정해야 하는가? 2017년 12월 19일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까지는 신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납세의무자인지는 부가가치세법의 일반원리를 고려한 해석에 맡겨졌다.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용역의 공급은 소득세 과세대상인 소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는 거래에서 생기는 수익 또는 비용을 과세대상으로 하지 않고,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달 인천세관을 통한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20.1% 증가해 86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수입액이 186억 달러로 더 많아 통관 기준 무역수지 100억 달러 적자를 봤다. 인천본부세관이 17일 발표한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인천항 및 인천공항을 거친 무역액은 총 27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2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은 주요품목인 반도체 등 기계·전자제품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23.9% 증가해 52억 달러를 기록했고, 화공약품은 10.5% 감소한 6억 달러로 나타났다. 주요 국가별로는 중국이 22억 달러(1.9%), 아세안은 19억9000만 달러(36.6%), 미국이 10억7000만 달러(34.3%), 홍콩이 7억7000만 달러(22.2%) 증가했고, 유럽(7억2000만 달러)과 일본(3억2000만 달러)에서 감소했다. 수입에서는 주요품목인 기계·전자제품이 97억 달러로 19.9% 증가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지역 특별군사작전으로 인한 유가 상승으로 유류 수입액도 59.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국가별로는 중국이 59억6000만 달러(23.6%), 아세안 28억4000만 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우리나라의 상속 제도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과중하게 세 부담을 지우고 있어 과세체계가 합리적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상속세 과세 방식과 세율의 합리적 개편방안 검토' 보고서에서 상속세 제도의 부과방식과 세율 체계가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 세수 비중은 2020년 기준 0.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3위이고, OECD 평균(0.2%)의 2.5배 수준이다. 직계 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 역시 50%로 OECD 평균(약 25%)의 2배에 달한다. 특히 최대 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상속을 받으면 할증평가(20% 가산)가 이뤄져 사실상 60%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경연은 "한국의 상속세와 소득세(45%)의 최고세율 합계는 95%로 일본(100%)에 이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고, 기업승계 시 최대 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105%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미 한번 소득세 과세 대상이던 소득이 누적돼 상속세 과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16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소재 ‘김대중 컨벤션센터’ 4층. 이곳에는 금빛 세무사 배지를 착용한 광주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 800여명이 ‘48회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며 행사장에 모여들었다. 2년간 지속된 비대면 행사로 다소 서운했던 회원들의 마음을 이번 ‘정기총회’로 깔끔히 해갈시켰다. 정총 사회를 맡은 이상훈 총무이사의 행사 시작을 알리는 멘트가 총회장을 엄숙하게 했으며, 총회장 맨 뒤쪽에서 내외빈들의 입장과 함께 회원들의 뜨거운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행사는 국민의례, 내빈소개, 회장인사말, 내빈축사, 시상, 보고사항 등의 순서로 약 1시간30분을 훌쩍 넘겨서 거행됐다. 800여명이 만들어낸 뜨거운 박수소리와 함께 유권규 광주지방회장이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이판식 광주지방국세청장 등 여러 내외빈을 의전하면서 총회장에 들어섰다. 곧바로 단상에 마련된 포토존에서 내외빈 기념촬영이 실시됐다. ▲1열에는 유권규 광주지방회장,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이판식 광주국세청장, 한국세무사회 한헌춘 위원장, 김관균 부회장, 임채수 부회장, 임진경 성실납세국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원이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은 올해부터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는 지배하는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범위에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일부 종속기업에 대해 연결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었던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19로 인한 작성 어려움을 감안해 연결대상 종속기업 중 일부를 제외했으나, 올해부터 는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해야 한다. 해당 종속기업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해왔던 경우에는 투자차액을 재산정하지 않고 회계처리를 수행해야 한다. 지분법을 적용해오지 않았던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을 취득일로 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에 따른 취득법 회계처리(단계적 취득)로 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한 세무사가 700만원을 받고 예금보험공사(사장 김태현, 예보)의 자회사 세무조정을 해줬는데, 일부 조정 오류로 그 자회사 세금 부담이 수십억원 증가, 세금 증가액을 물어내게 된 세무사가 소송 끝에 예보에 “손해배상을 면제해달라”고 ‘이유 있는’ 민원을 냈다. 이 세무사는 당초 “주된 오류는 고객사측에도 책임이 있어 손배소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법원의 최종 판결 뒤에는 “법적 판단이 났으니, 예보가 이제 자체 합리적 판단으로 자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을 면제할 수 있게 됐다”며 금융위원회와 모회사 예보에 민원을 냈다. 신용주 세무사(세무법인 조이 대표)는 16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세무조정 오류는 자회사가 수임한 회계법인 잘못도 일부 책임이 인정되니, 예보는 자회사에게 손해배상액을 면제하라고 지시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신 세무사는 앞서 진행된 손해배상소송 과정에서 “예보 자회사인 고객법인 (주)KR&C사가 수임한 회계법인측 오류를 우리 사무실 직원이 처리하면서 부득불 세무조정 때 24억원 상당의 세금 증액사유가 발생했지만, 전체적으로 세무조정을 통해 세금을 감액한 성과는 500억원이 넘는다”고 판사에게 항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산업구조‧노동생산성 고착 등으로 인한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경제기조 대전환에 나선다. 규제의 빗장을 풀고 전폭적인 세금감면으로 기업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공개하고, 저성장 극복과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 자유‧공정‧혁신‧연대 등 경제운용 4대 기조를 발표했다. 경제운용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걷어내고,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이다. 대신 기업에 자유를 주는 대신 불공정행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반시 법에 따라 엄단하고 공정한 기회 보장에 주력한다. 혁신부문에선 첨단산업 우위를 확보하고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신산업・신기술 혁신인재를 확보하고, 산업 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경로를 한층 개선한다. 연대에선 선별 복지를 강화해 취약계층 중심으로 복지 문턱을 새로 개편하고, 국익・실용 관점에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한다. ◇ 기업 이익유보금 과세 없앤다 이익결손금 비율,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 상향 문재인 정부 때 신설된 법인세 최고세율 25% 구간을 삭제하고, 박근혜 정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문을 연 지 139주년이 돼 기념식을 개최했다. 인천본부세관은 16일 개청 139주년을 맞아 세관 대강당에서 직원들과 유관기관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었다.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은 기념사를 통해 “1883년 개청 이래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세관으로 성장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헌신을 아끼지 않은 선배님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관 직원들에게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일수록 국익을 위해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국민의 입장과 눈높이에 맞는 실용적인 관세행정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관세행정에 기여한 25개 유관업체의 임직원과 우수성과를 창출한 세관직원에 대한 포상도 이뤄졌다. 한편 인천본부세관은 정보화 소외계층에 ‘사랑의 PC’를 기증하고 지역 노인복지시설에 ‘사랑나눔 물품’을 전달하는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