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산시는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천312억원(94만건)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1천243억원, 화물차 38억원, 특수 및 기타 자동차 16억원, 승합차 15억원 순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고지서가 없어도 납부전용 가상 계좌, 자동응답전화(☎ 1544-1414), 부산사이버지방세청, 스마트폰 앱 스마트위택스 등으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달 26일 대법원에서 근로자의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2017다292343 판결)을 내리면서 업계 파장이 커지고 있다. 모든 임금피크제가 무효란 건 아니지만, 개별 사안에 따라 부정 판단을 받을 수 있기에 관련 소송의 증가는 불가피해 보인다. 김도형 율촌 변호사는 10일 ‘법무법인 율촌-임금피크제 분쟁, 쟁점 이해와 기업의 대응방안’웨비나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근로자의 정년을 종전과 같이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상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에 해당해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라며 “노사합의로 도입된 임금피크제도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20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을 계기로 근로자의 정년 연장조치와 함께 다수의 기업에서 도입된 이른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사안에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제시된 기준은 향후 유사 사안에서도 주요한 판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포세무서(서장 한성옥)가 10일 청사 3층 대강당에서 코로나 방역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지친 일상 속 회복을 위해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직원과 내방객 등 70여명이 관람한 가운데 색소폰 이상락 조사관리팀장, 바이올리니스트 여근하 교수, CCM가수 리셋이 초청돼 1시간 동안 노래와 연주회가 진행됐다. 한성옥 김포세무서장은 “오늘 작은 음악회가 일상의 먼지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씻어주어 코로나19와 격무로 지친 직원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직원과 소통하는 자리를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오는 16일 오후 2시 한국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제21회 한국세무포럼에서 ‘공격적 조세 전략에 대한 의무보고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쟁점 연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세무포럼은 선진 조세제도에 대한 선제적 연구 및 납세자 권익보호 등 조세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연구발표 독려와 보다 나은 정책대안을 도출하는 장으로써 2020년 10월 이후 매월 1회씩 정기 포럼을 열고 있다. 이번 포럼에선 안경봉 교수(국민대)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구성권 교수(명지전문대)가 발제하고 김무열 연구위원(부산광역시의회)과 김신언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가 토론에 나선다. 구성권 교수는 “역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가 증가하고 특히 대형 회계법인 등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조세전력에 대한 사례가 알려지며 조세회피 전략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획득하여 조세회피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 여러 국가의 과세 당국을 통해 모색되고 있다”며 “OECD가 2015년에 채택한 ‘BEPS Action 12 공격적 조세전략에 대한 의무보고제도’가 대표적 사례”라고 소개했다. 국내의 경우 의무보고제도의 도입이 불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재정정책학회(학회장 옥동석 교수)는 10일 제주대학교 아라컨벤션홀에서 ‘재정과 정치의 조화: 새 정부는 어떻게 이뤄내야 하는가’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2022년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옥동석 학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2020년 6월 전주에서 성황리에 하계학술대회를 마친 후, 오늘 다시 만나서 무척 기쁘며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렇게 학술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가운 마음”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우리 사회는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재정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때 보다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선거 전에는 많은 공약들이 발표되고 선거 후에는 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우리 사회의 깊은 고민이 되고 있다”며 “더욱 걱정스러운 점은 이러한 고민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옥 학회장은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반복될 것이기에 이제 재정학자들은 정치와 재정의 조화를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라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시대적 상황의 변화가 학회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재정정책학회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국내 1위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0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지난달 서울 종로구 김앤장 사무소에 요원을 파견해 회계 및 세무 관련 자료를 입수했다. 이번 조사는 2016년 이후 받게 된 정기조사로 조사 기한이 두 달 안팎이란 점에서 통상적인 수준의 조사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앤장의 지난해 매출액은 1조3000억원으로 국내 로펌 가운데 1위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부산본부세관이 관세청 심의를 거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선정된 기업에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부산세관은 9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해 관세청의 심의를 거쳐 Mt.H콘트롤밸브㈜ 등 6개 기업에 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AEO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줄임말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를 의미하며 관세청이 기업의 수출입관리 및 안전관리 등을 평가해 공인하는 제도다. 이번에 Mt.H콘트롤밸브㈜는 신규로 AEO 공인을 받았으며, 영일관세법인, 명문관세법인, 대한통운에스비, 광진정밀 주식회사, 유라코퍼레이션㈜ 등 모두 5개 기업이 재공인됐다. AEO로 선정된 기업은 서류제출 생략, 수출입 검사비율 축소 등 통관절차상 혜택과 관세조사의 면제, 과태료 경감 등 다양한 관세행정상의 혜택을 받는다. 또 AEO기업에게는 세관의 기업상담전문관이 지정돼 관세행정 전반에 걸친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김재일 부산세관장은 수출입 무역 현장과 소통하기 위해 무역 현장에서 주로 활약하는 AEO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면서 무역환경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재일 세관장은 “최근 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의 탈세를 돕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사 11명이 줄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열린 제133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10일 관보에 게재했다. 이○영(세무사 번호 15*78), 전○원(34*19) 세무사는 성실의무 및 탈세 상담을 했다는 혐의로 각각 직무정지 1년에 과태료 1000만원, 직무정지 6개월에 과태료 500만원에 처해졌다. 김○일(157*7) 세무사도 같은 혐의로 직무정지 3개월,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받았다. 성실의무를 위반한 김○호(89*5)는 직무정지 10개월에 과태료 450만원, 최○석(108*4)는 직무정지 4개월에 과태료 750만원, 김○원(97*9)는 직무정지 3개월에 과태료 450만원을 부과받았다. 동일한 혐의로 정○준(189*5), 최○국(98*9), 노○섭(317*7)은 각각 과태료 1000만원, 박○준(302*1)은 과태료 850만원, 오○식(83*9)는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시한 신용카드 내역 및 영수증만으로 해당 거래가 청구인 사업의 판관비와 관련된 지출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판관비 중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에 한해 실제 사업과 관련된 지출된 필요경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외 경비 등은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돼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불가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놨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관세사무소를 운영하는 관세사이자 개인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소득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관세사무소 운영과 관련돼 사용한 3개 사업용계좌(화주, 부가가치세, 수수료) 중 화주(수출입통관 관련) 통장의 2018년도 입·출금 내역을 확인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매출 누락으로 판단했다. 처분청은 또 관세사무소의 2018년 판매비 및 관리비 항목 중 총계정별원장상 코드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비 등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합산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청구인 사위의 경조사비로 지출한 접대비와 청구인 아들의 자격증 시험 준비를 위해 인근 독서실에 지출한 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이현규)이 9일 부평역 북광장에서 ‘사랑의 빨간 밥차’ 무료급식 자원봉사에 참여했다. ‘사랑의 빨간 밥차’는 사단법인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가 주관하는 활동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급식을 못하고 도시락을 나누어 주다가 2년 여 만에 현장에 나와 사랑의 밥차를 통해 이웃에 따뜻한 식사를 전달했다. 봉사에 참여한 인천국세청 직원은 “주변의 어려운 분들께 식사와 함께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인천지방국세청은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를 꾸준하게 실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