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이현규)이 9일 부평역 북광장에서 ‘사랑의 빨간 밥차’ 무료급식 자원봉사에 참여했다. ‘사랑의 빨간 밥차’는 사단법인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가 주관하는 활동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급식을 못하고 도시락을 나누어 주다가 2년 여 만에 현장에 나와 사랑의 밥차를 통해 이웃에 따뜻한 식사를 전달했다. 봉사에 참여한 인천국세청 직원은 “주변의 어려운 분들께 식사와 함께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인천지방국세청은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를 꾸준하게 실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노정석)이 지난 8일 부산사직야구장에서 모범납세자 및 아름다운납세자 표창을 수상한 기업대표를 초청해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와 세정홍보 활동을 펼쳤다고 9일 밝혔다. 시구는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으로 2021년 아름다운납세자에 선정된 삼양금속공업㈜ 서진민 대표가, 시타는 성실납세로 2022년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대양전기공업㈜ 서영우 대표가 맡았다. 노정석 부산청장은 야구 관람에 앞서 참석자들과 환담회에서 세정상 어려움을 듣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코로나19의 어려운 가운데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으로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데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모범납세자가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각투자와 STO(증권형토큰), NFT(대체불가토큰) 등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신종 금융상품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다.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지난 8일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판교사무소 3층에서 열린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법적 분석’ 정례 세미나에서 조각투자에 대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연구위원은 “현재 대부분의 조각투자는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기 위해 요구되는 자산분리와 권리관계 확인체계 구축 등 투자자 보호체계를 갖추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NFT와 STO의 증권성 여부’에 대해서는 “NFT는 원본성 확보와 관련된 기술이기 때문에 자체만으로는 증권성을 판단할 수 없고 거래구조 등을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STO의 경우 증권성이 인정된 가상자산이 발행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 상 규제대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토론자로 나선 토스증권 김상민 법무팀 리더는 “최근 금융위원회가 특정 조각투자를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투자계약증권에는 인허가 규제와 유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제2회 사회적경제조직 엑셀러레이팅’ 사업을 통해 선정된 4개 단체에 1년 동안 무료공익법률지원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사회적경제조직 엑셀러레이팅’ 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을 발굴해 1년간 무료 법률자문 등을 통해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돕는 공익 사업이다. 지난해 세 곳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선정됐으며, 수시 자문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사회적 가치 창출에 더 주력하도록 도왔다. 올해는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와 재단법인 동천의 변호사 20여 명이 단체 당 약 60여 시간의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통상가격으로만 약 3000만원 상당의 자문 활동이며, 사안의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송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단체는 ▲매립폐기물 업사이클을 통해 환경 중심의 ESG를 실천하는 사회적기업 ‘모어댄’ ▲50+세대의 경험 자산을 활용하여 온·오프라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주식회사 세컨드투모로우’가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장애인의 직무 매칭 플랫폼과 장애인 사회공헌단을 운영하는 소셜벤처 ‘주식회사 핀휠’ ▲의류 재활용/재판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윤태식 관세청장이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에 참석해 세계관세기구(WCO) 사무차장에 한국 후보 지지를 요청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8일 싱가포르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제18차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10개국 관세청장 및 관세행정 대표들과 한국 및 아세안 관세 당국 간 협력 사안을 논의했다. 윤 청장은 아세안 관세당국 대표들에게 6월 WCO 총회에서 실시되는 사무차장 선거와 관련해 한국 후보자로 출마한 강태일 현 WCO 능력배양국장의 주요 성과 및 당선 공약을 소개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윤 청장은 또 전자상거래 급성장 등 새로운 무역환경에 따른 관세규범 마련, 신기술을 활용한 관세행정 효율성 제고, 관세당국 간 협력사업 확대를 통한 상호번영 추진 등을 강조했다. 이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활용률 제고를 위해 상호 간 통계자료 교환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아세안 관세당국은 회의에서 최근 아세안 지역 관세행정 주요 동향을 소개하고, 아세안 지역의 세관직원 능력배양 강화를 위해 한국 관세청에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올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에 따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단 하루만이라도 5억원을 초과했다면 이달 30일까지 세무서에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정보는 계좌보유자의 성명, 계좌번호, 계좌잔액 등이다. 신고대상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또는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이며,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10년 내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1년 내 국내거소기간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적 소유자도 계좌 신고의무가 있다. 실질적 소유자는 계좌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계좌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다. 실질적 소유자 계좌를 신고할 때는 현지법인에 대한 지분율이나 현지법인 소재지국이 조세조약 체결국인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해당 현지법인 명의의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지 않더라도 현지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간접적으로 1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가 오는 15일 오후 2시 63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제68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제46대 회장과 부회장 및 감사 각각 1인을 선출한다. 회장 및 임원 임기는 이날부터 2년이다. 총회 종료 후 ‘미래의 회계와 회계 전문가’ 특별세미나에서는 한종수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송민섭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이영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가 나와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회계사회 임원진, 회계법인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공인회계사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국회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 줄 것으로 재차 요청했다. 다만, 기한을 10일로 못 박아두었기에 더는 인사청문회를 기다리지 않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측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국세청장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이번 주 금요일인 10일까지라고 밝혔다. 현재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당이 가져가느냐를 두고 이달 내 원 구성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을 전담하며 입법파행에 가까운 부작용을 낳았다며 여당과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당시 새누리당은 논란이 되는 법은 좀 더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민주당 측은 상임위에서 이미 숙고를 거친 법안을 다른 법과 상충만 따져야 할 법사위가 막는 것은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한 것이며, 한 번만 아니라 수 회 막은 것은 의도가 바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3일 내 국회가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를 열기 불가능하다는 점을 볼 때 사실상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장을 청문회 한 차례 거치지 않고 임명하는 것은 처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상위 0.3% 이상이 되어야 납부할 수 있는 부자 세금이지만, 윤석열 정부 새 정책이 추진될 경우 그마저도 반토막이 될 것이란 민간연구소의 분석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공개한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 축소 의의와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개인투자자 913.6만명 가운데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건수는 2만7163건에 불과했다. 전체 투자자 가운데 0.3% 정도가 상장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셈이다. 윤석열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를 개별 주식 100억 이상 보유자에게만 물리겠다는 정책을 내세웠다. 이론적으로는 1조원 보유자가 1% 수익을 내서 연 100억원을 벌었어도 세금을 전혀 안 낼 수 있다. 종목당 100억원까지는 비과세이기에 100종목에 100억원씩 분산투자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나마도 현행 상장주식 양도세 제도도 구멍투성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2020년 기준 개인투자자 평균 주식 ‘보유 금액’은 2020년 기준 7250만원이지만, 같은 기간 상장주식 양도세를 낸 사람들의 평균 ‘양도 차익’은 2억6800만원이다. 평균 수준의 투자자는 연 수익률 370%정도 돼야 주식 양도세 신고라도 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대상은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코로나 19 및 동해 산불 피해 등 여건이 어려운 납세자는 신고‧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8일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예상 수증인 2140명, 수혜법인 1739개에 안내문 발송했다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대상은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받았거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받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다. 일감몰아주기는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이 지배주주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올린 매출이 전체 매출의 30%(특수관계법인 매출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중견기업 40%‧중소기업 50%)를 초과하면 부과 대상이 된다. 또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각각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넘어야 한다. 일감떼어주기는 수혜법인이 지배주주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그 부문 영업이익이 나야 하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이면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