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6.1 지방선거가 치러진 다음 날인 2일 낮 2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 ‘마젤란21 1층 북카페’. 이곳에 한국세무사회 역대 회장들과 서울세무사회 역대 회장 등 세무사계 중량급 저명 인사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패기와 젊음, 열정을 앞세운 이종탁 서울세무사회장 후보를 지지하는 세무사계 인사 50여명이 이종탁 후보 ‘선거캠프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해 속속 결집한 것. ‘선거캠프 개소식 행사장’에는 기호2번 이종탁 회장후보와 김두복⬝장보원 연대부회장 후보를 지지하는 화환들이 줄줄이 도착했으며, 특히 ‘삼쩜삼! 플랫폼 불법세무대리 서울회원과 똘똘 뭉쳐 박살내겠습니다”라는 벽보를 김두복 부회장 후보가 손수 내걸고 있었다. 벽보에는 이종탁 후보의 기치를 나타내는 대자보, 조용근 전 한국세무사회장의 진심 어린 ‘지지 내용’, ‘삼쩜삼’ 플랫폼의 불법세무대리를 막아야 한다는 이동기 전 고시 회장의 ‘이종탁 후보, 추천사’ 등이 도배됐다. 눈에 띄는 벽보는 기호2번 이종탁 후보의 ‘실천공약’이었다. ▲삼쩜삼 등 불법세무대리 플랫폼사업자와 싸워서 승리하겠다 ▲세무사업의 실질적인 가치를 높이는 일에 집중하겠다 ▲서울지방회관 마련의 토대를 조성하
▲ 고인 : 방숙심 님 ▲ 별세 : 2022년 6월 2일 ▲ 빈소 :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 지하1층 14호 ▲ 발인 : 2022년 6월 5일 5시 ▲ 전화 : 이응봉(010-4133-6508) 사무실(02-519-4242)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관세사회가 회칙을 고쳐 회 영문명칭을 'Korea Certified Customs Attorneys Association (KRCAA)'로 바꿨다. 이에 따라 홈페이지 주소와 업무용 이메일 주소도 바뀐다고 밝혔다. 한국관세사회는 "4일 오전 7시부터 누리집(홈페이지) 주소가 기존 kcba.or.kr에서 krcaa.or.kr로 변경되며 업무용 이메일도 @krcaa.or.kr로 바뀐다"며 3일 이 같이 공지했다. 누리집 주소 이관 작업은 3일 오후 7시부터 4일 오전 6시로 예정돼 있다. 이 시간 동안 홈페이지 접속 장애나 사무국 업무용 메일 수신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관세사회는 기존 영문명칭이 Korea Customs Brokers Association(KCBA)였으나 이번에 회칙 개정을 통해 새롭게 Korea Certified Customs Attorneys Association (KRCAA)로 변경했다. '브로커'라는 명칭이 주는 사적, 비공식적, 비공인 이미지 때문에 공인관세업무대리(Certified Customs Attorneys)라는 용어로 바꾼 것으로 풀이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관세 등 조세 및 과태료와 과징금을 일제히 정리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체납 정리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7일부터 7월1일까지 4주간 ‘2022년도 상반기 체납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체납 일제정리 기간에는 서울세관과 부산세관, 인천세관을 중심으로 권역별 자체 체납정리팀을 편성해 고액체납자의 체납세액을 집중 처리하고, 출국금지 및 감치 대상자를 조사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관리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체납자의 금융재산과 부동산·회원권·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종류의 재산에 대해 일제히 조사를 실시해 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압류 등 강제징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서울·부산세관에 설치된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을 주축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정보분석, 친인척 금융거래 조사 및 사업장, 가택 수색 등을 통해 은닉 재산 추적을 강화하는 등 체납정리 활동에 집중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재산 추적활동 및 행정제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체납자 가운데 출국금지 및 감치신청 대상자를 조사하고 압류·매각 유예 업체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2020년 7월 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2020. 7. 31. 시행, 법률 제1747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은 임대차 3법으로 불리면서 임대차거래 신고제, 계약갱신요구권, 월세 상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기본적으로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개정이지만, 개정법으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이 임차인에게 돌아가 결국 시세가 상승하는 등 여러가지 탈도 많았다. 한편 법적으로는, 임차인의 강력한 권리인 계약갱신요구권이 도입되면서 그 행사방법 등에 관한 해석이 분분하여 ‘이런 경우는 어떡하나요?'라는 질문도 많이 받았었다. 이번 호에서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아래에서 살펴본다.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 개정법은 2020년 7월 31일 시행되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최초로 도입하였다(상가임대차의 경우 2013년부터 도입).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그리고 개정법은 부칙에서 법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규정하므로, 2020년 7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청구인과 주주들(양도인)은 A법인 주식을 B법인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계약을 취소하였으며, 따라서 쟁점주식의 주주권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에 대한 쟁점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당초부터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 결정례가 나왔다. 사건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기능성스타킹, 양말 등의 제조업체인 A법인의 발행주식 35.55%를 보유하고 있는 실주주로서, 기타 주주들과 함께 B법인에 주식 전부를 일정액에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법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조사청은 A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양도한 A법인의 주식 4000주의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따른 결정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했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를 결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법원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B법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재산상의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윤태식 관세청장은 2일 다가오는 제67회 현충일을 맞아 직원들과 대전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헌화 분향하고 참배했다. 윤 청장은 현충원 방명록에 '국가를 위한 고귀한 헌신, 가슴깊이 새기며 국가와 국민만 바라보며, 열심히 뛰겠습니다'라고 다짐을 적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비대면 간편신고 시행 후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는 납세자가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드러냈다. 국세청은 2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세무서 방문신고 인원이 2020년 110만명에서 62만명으로 44%(48만명)이 줄었다고 밝혔다. 특히 방문 신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및 근로·연금·기타소득자의 방문이 38만명(41%)이나 줄었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 19방역조치로 세무서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아 비교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번 결과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도 전자신고가 점점 편리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세금 신고할 수 있도록 각종 서비스를 확대해왔다. 홈택스에서 신고서에 써야할 내용을 모두 채워주는 모두채움 대상자를 2021년 212만명에서 올해 497만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홈택스에서 복잡하게 신고항목을 찾을 필요없이 홈택스 주 화면에서 신고를 마칠 수 있는 원클릭 신고 및 신고 내비게이션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했다. 모두채움 대상자가 전화 한 통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는 ARS전화 신고 서비스도 시행했다. 이밖에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춘 신고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 5월 통관기준 무역수지가 17억 달러 적자를 냈다. 1~5월 적자 누적액은 약 78억 달러로,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이고 있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관세청이 2일 공개한 ‘2022년 5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우리 수출이 61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21.3%(107억 9000만 달러) 증가했다. 수출이 증가했는데도 수입액 규모가 더 커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홍지상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위원은 '최근 무역수지 적자 평가 및 전망' 보고서에서 “지난 20년 수출 역사를 돌아보면 올해와 같이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인 사례는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홍지상 연구위원은 최근 무역수지 적자 현상은 주로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입이 수입액 증가에 60% 이상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천연가스 수입단가가 원유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무역수지를 악화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는 무역수지 적자 원인으로 ▲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 등 경기변동 ▲ 러·우 사태 및 친환경·저탄소 수요 확대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일 불법 사금융 피해가 우려될 경우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금융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2020년 1월 말부터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추심 피해를 받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피해자가 금감원이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 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고금리 및 불법 채권 추심 피해자 등 1천200명으로부터 총 5천611건의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 신청을 받아 4천841건에 대해 실행했다. 신청자 중 6건 이상의 다중채무자가 242명으로 전체의 20.2%였으며 최대 93건의 채무를 보유한 사례도 있었다. 신청자 연령은 30대가 455명으로 가장 많았다. 최종 지원된 4천841건 중 4천747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 대리인으로 채권자의 불법·과도한 추심 행위에 대응했다. 아울러 무료 소송 대리와 소송 전 화해 등을 통해 8억4천만원 상당의 부당한 추심을 해결했다. 금융당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