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일반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절세 전략상 매입세액공제가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번에는 다가오는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실무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실비부담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사전-2021-법령해석부가-0919)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용역 대가와 별도로 ‘거래처의 용역 수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문서비 등의 경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처는 해당 경비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2. 공급받는 자의 주소지를 착오기재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사전-2021-법령해석부가-0892)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상가를 분양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사업자(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도 같은 법 제39조 각 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3. 대리운전비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 해외로 수출하는 국내 거래처와 납품 계약을 앞둔 A사는 국내 거래처로부터 인증수출자 취득에 대한 권유를 받았으나, 평소 수출이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경험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다 이 회사는 우연히 인천세관의 공익관세사 지원활동을 알게돼 도움을 요청했고, 공익관세사로부터 품목분류부터 인증수출자 서류 작성방법까지 상세하게 상담을 받아 인증수출자를 취득할 수 있었다. 관세청이 FTA 활용 경험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기업을 위해 종합 상담을 지원한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영세·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수출 지원을 위해 한국관세사회(회장 박창언)와 협업을 통해 40명의 공익관세사를 위촉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익관세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와 무역 분야에서 무료로 종합 상담을 제공한다. 관세청은 공익관세사 제도를 통해 작년까지 총 3000여 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특혜관세 안내, 원산지 증명서 발급, 인증수출자 취득 등 자유무역 협정 활용 뿐만 아니라 품목분류, 관세환급 등의 상담을 제공해 왔다.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평택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중국산 미용용품을 수입해 재포장 한 뒤, 국산으로 가장해 해외로 ‘되팔이’한 업체가 검거됐다. 인천본부세관은 26일 중국산 미용용품을 수입해 단순히 재포장 하는 수법을 써 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한 A사 대표 B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및 관세법 위반으로 지난 4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B씨는 완제품 상태의 중국산 인조속눈썹과 네일스티커, 손톱깍기 등을 수입한 뒤 수출 포장작업만 해놓고, 원산지는 국산(Made in Korea)으로 허위표시해 지난 5년간 시가 90억 원 상당의 미용용품 1000만 점을 미국과 유럽 등으로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수입물품을 실제 가격보다 80~90% 낮게 신고해 관세도 포탈했다. A사는 해외 바이어들이 중국제품의 불량률과 제품안전성 등의 문제로 중국산보다는 한국산 제품을 선호하자, 이들과 지속적인 거래를 위해 원산지 세탁을 해외시장 마케팅에 악용했다. 수입물품에 아무런 가공 없이 단순 포장 작업만 해 수출할 경우, 원산지는 중국 등 당초 수입국가로 표시해야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중국에서 수입한 미용용품에 해외바이어가 디자인 해준 ‘Made in Korea’ 표시 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LG헬로비전이 LG그룹 편입 후 첫 세무조사를 받았다. LG헬로비전은 CJ헬로가 2019년 말 LG그룹에 편입되면서 바뀐 사명이다. 업계에선 정부가 이통3사 자회사의 알뜰폰 점유율 규제를 추진하려는 가운데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LG헬로비전 세무조사가 무관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통신3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지난 2월 말 기준 50.9%에 달한다. LG유플러스 자회사인 미디어로그와 LG헬로비전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22.1%로 통신3가 가운데 가장 높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알뜰폰 시장을 독과점 상황에 대해 분석 중이다. LG헬로비전 측은 세무조사에 대해 정기조사이며, 알뜰폰과는 무관하며 특이사항도 없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의 화두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부상했지만, 정작 국내 기업들의 ESG 투자와 실행은 다소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EY한영(대표 박용근)이 26일 공개한 ‘EY 2022 CEO Outlook Survey(최고경영진 전망 조사)’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국내 CEO 중 90%는 전략적 의사결정에 있어 ESG 요소가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국내 응답자의 절반(50%)이 지속가능성 선두주자가 되면 매출 향상과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글로벌 CEO 응답(27%)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분야별 기업 자본 및 성장의 핵심가치를 창출하는 요인으로 ESG를 꼽는 응답이 25%나 됐다. 이어 비용 절감(23%), 매출 신장(19%), 투하자본수익률(ROIC)(19%), 자본 효율(14%)이 뒤를 이었다. 글로벌 CEO 24%도 매출 신장(25%)에 이어 ESG를 두 번째로 중요한 가치로 인식했다. ESG가 미래 전략적 의사결정의 핵심 요인이라는 인식이 한국과 글로벌 모두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ESG에 대한 실제 투자는 낮았다. 국내 응답자 중 단 7%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의 부동산 세금 중 보유세는 국제적으로 낮지만, 거래세와 증여세가 높은 수준이라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 보유세는 주택가격을 낮춰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거래세는 주택가격을 높일 뿐 경제성장이나 집값안정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25일 발간한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논의 방향과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았지만, 거래세나 상속·증여세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밝혔다. 한국의 GDP 대비 전체 재산과세 비율은 3.12%로 OECD 평균(1.85%)보다 높고, 2019년 기준 OECD 국가 37개국 중 7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은 0.93%로 OECD 37개국 중 16위에 불과했다. 특히 보유세 실효세율(민간 부동산자산 총액 대비 부동산 보유세액)은 0.17%로, 관련 통계 집계가 가능한 OECD 15개국 평균(0.30%)보다 크게 낮았다. 반면 거래세는 GDP 대비 1.75%로 OECD 평균(0.44%)을 크게 넘겼으며, GDP 대비 상속·증여세 비율도 0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현지법인에 대한 세관조사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해외 현지법인은 현지 사무소, 현지 인력, 현지 사업활동이 있기 때문에 쉽게 실체를 부인당하지는 않지만 현지 사업활동이 미미한 경우 외환검사관이나 외환조사관들은 명목상의 사업활동으로 의심하면서 모든 자금 사용 내역을 밝히라고 요구하게 된다. 해외직접투자 미신고한 현지법인의 자금 사용 내역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미신고 해외직접투자를 결정한 행위자가 임의로 미신고 해외직접투자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층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세관조사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특수목적법인의 경우는 더욱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사업계획이 신고된 바 없는 특수목적법인(SPC)은 외환검사관이나 외환조사관으로부터 공식적인 사업목적을 인정받기 어려워진다. 외환검사관이나 외환조사관들은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지 않아 정부로부터 외환관리를 전혀 받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업목적도 없기 때문에 특수목적법인(SPC)을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어 페이퍼컴퍼니로 인정하는 경우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6월 9일 오전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소장 설동훈), 유엔난민기구(한국대표 제임스 린츠, James Lynch)와 공동주최로 ‘난민협약 가입 30주년, 난민법 제정 10주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는 대한민국이 난민협약에 가입한지 30주년이 되는 해이자,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학술대회 주제는 ‘파편사회에서의 난민보호와 시티즌십’으로 ‘커뮤니티하우스 마실’과 줌 웨비나로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된다. 개회사에는 제임스 린츠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 강용현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장이 나오며,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가 ‘난민 협약과 난민법의 현재와 미래’란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는다. 첫 번째 세션인 ‘국내 난민보호제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보호’에서는 김종철(공익법센터 어필), 김연주(난민인권센터), 장주영(이민정책연구원) 씨가 각각 ‘강제송환금지원칙과 난민인정자의 강제퇴거’, ‘난민재신청 제한정책의 문제점과 난민재신청자 권리의 회복’, ‘인도적 체류자격의 개편을 위한 논의’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에는 김성수(법무법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이 25일 적극행정 코디네이터 임명 및 적극행정 실천 결의대회를 열었다. 광주국세청은 앞으로 현장 중심의 도전적·창의적 적극행정 실천 및 소극행정 혁파, 적극행정의 공감대 확산을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실현을 위한 ‘접시깨는 공무원의 적극 보호 및 우대정책(접시깨기 정책)’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이판식)이 25일 현장 중심의 도전적·창의적 적극행정 실천 및 소극행정 혁파, 적극행정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결의 대회를 가졌다. 이날 광주국세청은 정부광주합동청사 2층 대강당에서 광주국세청 간부 및 적극행정 현장지원센터 직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적극행정 코디네이터’를 임명하고 ‘적극행정 실천 결의대회’를 열었다. ‘적극행정 코디네이터’는 세정 현장의 적극행정 실천 제약 요인을 극복·개선하고, 적극행정 지원제도 및 인센티브 안내, 현장 애로사항 수집, 우수사례 발굴 등을 통해 현장 소통·공감 창구로서 활동하게 된다. 이날 광주국세청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절차·규정이나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업무행태 혁파, 규정과 절차가 미비한 경우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 모색, 납세자의 편익을 위한 창의적 정책 발굴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판식 광주청장은 이날 임명한 적극행정 코디네이터를 비롯한 광주국세청 전 직원에게 ‘더 좋은 광주국세청, 다 함께 적극행정’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능동적으로 관행을 극복하고 한계를 뛰어넘는 보다 나은 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