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감사원이 지난해 치러졌던 제58회 세무사시험 출제와 채점 과정에서 공무원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착수 결정은 어제(11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12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감사원 감사 중이라 답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무사시험 관리 전반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이미 고용노동부 감사 때 다 나온 내용이다. 고용노동부와 국세청 보도자료를 보면 된다”고 말하며 즉답을 회피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한국산업인력공단 감사결과, 몇 가지 문제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제 출제위원을 선정할 때 담당자가 전산선정시스템에 따라 부여된 위촉 우선순위대로 선정하지 않는 등 출제위원 위촉규정을 미준수한 점 ▲답안을 채점할 때 일부 문제의 경우 채점위원이 동일한 답안 내용에 대해 다른 점수를 부여하는 등 채점의 일관성이 미흡했던 점 등이 드러났다. 하지만 세무공무원이 아닌 일반 응시생의 합격률을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시험 난이도 및 채점 조작 등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1일 종합소득세 신고 및 장려금 신청이 진행 중인 성동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현장을 살피고, 일선 근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서울국세청이 12일 밝혔다. 임 서울청장은 지난해 서울청장 취임 후 관내 28개 세무서를 모두 찾아다니며 납세자의 신고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직원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세무서 각 과를 들러 코로나 19 장기화에도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직원들을 격려하며 국민들의 높아진 납세서비스 기대에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응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 서울청장은 “이번 신고는 납세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편의를 확대한 만큼 신고서 작성사례, 동영상 등을 제공하여 납세자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신고환경 구축에 신경 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환급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가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받은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환급 안내하고, 장려금 신청대상자가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난 극복을 지원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 4월 광주·전남 지역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지역 특별군사작전에 따른 원자재값 급등으로 수입액이 늘면서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본부세관이 12일 발표한 ‘광주·전남지역 4월 수출입동향’ 자료에 따르면 수출은 지난해 4월 대비 6.1% 증가한 48억1200만 달러, 수입은 32.8% 증가한 44억6500만 달러 증가해 무역수지는 통관기준 3억47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대비 수입은 2.1% 감소했으나 수출은 15.4% 감소해 무역수지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광주지역 수출은 주로 반도체가 끌어올렸으며, 전남지역은 화공품 및 석유제품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4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9% 증가한 15억8300만 달러, 수입은 26.1% 증가한 8억5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7억33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 수출을 살펴보면 반도체가 69.9%, 타이어 29.3%가 증가한 반면, 수송장비는 25.4%, 가전제품 1.3%가 감소했다. 수입은 반도체 26.8%, 가전제품 10.7%, 고무 7.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지난 1년간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접수된 권리보호요청 가운데 3분의 1을 바로 잡았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청 본부 및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는 민간 중심의 심의기구다. 세무조사 등 세무행정 과정에서 불공정한 과정에 있었을 경우 지방국세청, 세무서에서 1차적으로 심의를 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국세청 본부에서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중복조사나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세무조사 23건을 바로 잡았으며, 국세청 본부 역시 재심의건 중 13건을 바로 잡았다.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 111건 중 32%다. 국세청은 지난 3월 17일 최초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과정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했으며, 4월 4일에는 제3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은 일자리 유지·창출 기업 및 수출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관세조사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관세조사 유예는 기업들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기업에 구체적 탈세혐의가 없다면 유예 기업에 대해서는 1년 간 관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지난해 신설한 중소기업, ‘수출의 탑’ 수상 중소기업,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기업 및 관세청 지정 2022년 모범납세자 등이 관세조사 유예 대상이 된다. 올해부터는 국가보훈처 지정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또한 유예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유예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선제적으로 관세조사를 유예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할 계획이 있는 기업의 경우, 신청을 통해 관세조사를 유예 받을 수 있다. 관세조사 유예 희망기업은 12일부터 31일까지 관세청 누리집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관세조사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이번 관세조사 유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활력있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노정석)은 10일 업무현장에서 적극행정의 확산과 정착을 주도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적극행정 리더 임명식 및 실천다짐 결의식을 개최했다. 이날 임명된 적극행정 리더는 올해 지방청 각 분야와 세무서별 적극행정 중점 추진과제의 이행을 관리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역할도 수행키로 했다. 임명식에 이어 진행된 ‘실천다짐 결의식’에서는 ‘변화하는 공직문화!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이라는 슬로건을 통해 부산청의 적극행정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과 납세자를 위한 적극행정을 실천하여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에 앞장설 것을 선서하며 실천의지를 다졌다. 앞으로 각 세무서에서도 관서별 슬로건을 선정하여 적극행정 릴레이 챌린지를 시행할 예정이다. 노정석 청장은 적극행정 리더들에게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관행적 업무가 납세자의 편익을 위해 개선될 여지가 있는지 살피고, 차별화된 접근방법을 통해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좋은 사례는 함께 실천하여 국민 눈높이에 한 걸음 다가서는 세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산지방국세청은 올해 국세청 주관으로 실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동안산세무서가 4월 22일 안산세무서로부터 분리 개청된데 이어 5월 11일 개청기념 행사를 가졌다. 동안산세무서는 임차청사로, 1층 민원봉사실, 2층 국세신고안내센터‧부가가치세과, 3층 체납징세과‧소득세과, 4층 재산법인세과‧납세자보호담당관실, 5층 서장실‧운영지원팀, 6층 조사과‧구내식당으로 이용한다. 동안산세무서 조직은 5과․1담당관실(15팀․2실)로 총 정원 92명 규모이며, 안산시 상록구 전지역을 관할하게 된다. 개청식 행사에는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 전해철 국회의원, 김철민 국회의원, 김대순 안산시 부시장, 반진석 안산상록경찰서장, 납세자대표 등 내외빈 20여명이 참석하여 개청을 축하했다. 이번 개청으로, 안산시 상록구 지역의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른 세정수요에 대비한 납세서비스와 세정지원 등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할 기반이 마련됐다. 동안산세무서 김민제 서장은 "이번 세무서 신설로 지역 세정수요에 대응하는 보다 편안한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이 최근 5년간 글로벌 선진국(G5)과 비교해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를 모두 강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 vs G5 3대 세목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17~2021년 한국은 주요국 중 유일하게 법인세율을 인상했고, 법인세 과표구간도 확대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0%에서 25.0%로 인상함과 동시에 과표구간도 3천억원 초과 기준이 신설돼 3단계에서 4단계로 늘어났으며, 이와 달리 G5 국가는 지난 5년간 법인세 과세 기준을 완화·유지했다고 진단했다 . 최고세율은 프랑스(44.4%→28.4%), 미국(35.0%→21.0%), 일본(23.4%→23.2%) 등 3개국이 인하했고, 영국(19.0%)과 독일(15.8%)은 동일 수준을 유지했다. 과표구간은 미국이 8단계에서 1단계로 대폭 축소했고, 그 외 국가는 1단계를 유지해 G5 모두 법인세율이 단일화됐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소득세 역시 한국만 인상됐다. 한국의 소득세 최고 세율은 2017년 40.0%에서 2021년 45.0%로 5.0%포인트(p) 인상됐고, 과표구간은 2017년 6단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금융기관 PB센터가 세무법인이나 세무사와 제휴를 맺는 것은 상관없지만, 세무대리인이 금융기관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11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보험사나 금융사들이 영업 등록을 한 세무사를 직원으로 고용, 운용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기관이 등록을 하지 않은 세무사를 고용해 세무 업무를 맡기는 것은 문제 없지만, 고용된 세무사가 세무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것은 현행 ‘세무사법’에 위반된다는 설명이다. 현행 세무사법에 따르면 등록 세무사는 영리 목적의 법인인 증권사 등 금융기관 및 법인에서 일하면서 세무대리업을 겸할 수 없다. 지난해 11월에 바뀐 세무사법 제2조에서는 ‘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원·직원에게 제2조의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 22조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요구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불법적인 세무대리 서비스에 대해 “세무사법 개정안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중소기업들이 평생 일군 가업을 자녀 등에게 물려주는 것을 장려하자면서도 어찌된 일인지, 매출이 큰 기업까지 대상기업을 늘리고 가업승계제도 이용 기업에 대해 사전요건과 사후관리요건을 너무 까다롭게 하는 등 제도 실효성 높일 궁리를 하지 않는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가업승계제도를 확 바꾼다면 뛰어난 노하우를 갖춘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의 소멸 위기를 막고 이들이 힘을 키워 국가 경제의 튼튼한 뿌리로 자리잡을텐데, 자꾸 제도 취지에서 벗어나는 쪽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게 이상하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구재이 세무사(세무법인 굿택스 대표, 경영학 박사)는 1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가업승계활성화위원회’에 참석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중소기업 승계만 잘 돼도 경제에 큰 활력을 주는데, 현실은 중소기업만을 위한 가업승계제도를 따로 두지 못했기 때문에 제도 취지가 왜곡되고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구 박사는 “(가업승계지원 대상자를) 왜 매출 1조원 기업으로 범위를 늘리려하고 1000억원까지 가업상속공제를 늘리려고만 하나”고 반문했다. 특히 “중소기업 사업양수도나 통합, 현물출자도 과세이연 하는데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