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원유와 석유제품, 가스 등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수입액이 수출액을 넘어서면서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11일 ‘5월 1~10일 수출입현황’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양승혁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과장은 10일간의 수출입현황을 발표하는 이유에 대해 “최근 현황을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아 속보치로 발표하는 것”이라며 “수치가 정정되는 경우가 많아 확정치가 아니라 잠정치”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5월 1~10일 무역수지가 약 37억 달러 적자를 봤다고 밝혔다. 지난달 동기 대비 적자가 약 2억 달러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원유(53.7%), 석유제품(46.8%), 가스(52.7%) 등의 에너지 수입이 증가한 영향이 크다. 이달 5~10일 수입액(통관기준 잠정치)은 약 190억 달러로 지난달 동기(약 188억) 대비 약 2억 늘어 적자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수출액은 160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달 동기(약 153억) 대비 약 7억 늘었다. 특히 석유제품의 수출이 256.3% 증가했다. 양승혁 과장은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은 다 원유에서 가공한다”며 “원유 단가가 올라가면 석유제품 단가도 올라간다”고 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세금수입 전망치를 343조원에서 396.6조원으로 수정한다. 11일 기획재정부 측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내용에 올해 국세수입을 396.6조원으로 올려 잡을 계획이다. 기재부 세금 수입 전망은 정부가 1년 예산을 잡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적게 잡으면 돈 써야 할 곳에 못 쓰게 되고, 너무 많이 잡으면 돈 쓰지 않아도 될 곳까지 돈을 쓰게 된다. 전망치라서 완전히 정확히 맞을 수는 없으나 주요국의 경우 플러스마이너스 2~3%, 높아도 5% 내에서 오류 폭을 맞추고 있다. 기재부는 2022년 세금 수입 전망치에 대해 지난해 8월 338.6조원으로 전망하다 그해 12월 국회 예산심의에서 343조원으로 높여 잡았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재 추계를 한 결과 343조원보다 무려 53.6조원이나 높게 잡은 것이다. 2021년 세금 수입 전망에서 60조원의 오류를 낸 것에 이어 2년 연속 역대급 오류다. 기재부 관계자는 “2차 추경안 내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는 국회 예산안 보다 53.6조원 증가한 396.6조원”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와 여당이 11일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을 1인당 최소 600만원으로 합의했다. 600만원은 최소 금액이기에 업종, 규모에 따라 600만원보다 더 받게 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50조원 +알파'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드렸다”고 말했다. 추경 규모는 ‘33조원+α’로 지난번 1차 추경과 합치면 50조원이 넘게 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재원으로 세입을 경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올해 세금 수입 규모를 343조원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짰는데 이를 380조원으로 올려 잡겠다는 뜻이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추경 재원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올리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1일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 적용하는 공정사장가액비율 인하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보유세 계산시 집값에서 일정 비율로 일괄 깎아주는 공제다. 보유가격과 상관없이 동일한 비율로 일괄 공제하기에 중저보유자보다 고가보유자에게 유리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9년 85%에서 2020년 90%, 2021년 95%으로 점진적 상향하고 올해는 100% 적용을 추진하려 했다. 비율공제 특성상 부동산 가격이 오를수록 부자에게 세금을 덜 매기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더 거두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집값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을 감안해 올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로 고정하겠다고 공약을 내놓았다. 정부에서는 95% 인하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보다 추가로 더 낮추는 방안까지도 살피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를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상향 조정은 종부세 납세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을 야기한다며 재검토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만일 올해 종부세 인하를 목표로 할 경우 8월 말 이전까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세무사 자격시험 과목 중 통상 난이도가 매우 높았던 세법학 1,2부 시험을 면제해온 제도가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지만, 정작 국세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제도 개선의 열쇠를 국세청이 쥐고 있다는 게 이해관계자들의 설명이지만, 정작 국세청은 '중이 제 머리 못 깍는 식으로' 세무사 시험에서 세무공무원 우대 조건을 어떤 방향으로 개정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10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세무사 시험 제도 개선 관련) 현재 기재부가 법령 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밝히기 어렵다. 기재부가 발표해야 알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일반 응시생과 세무공무원 사이 형평성 확보를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법령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부처 간 논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공개된 바가 없다. 세무공무원도 세법학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험 면제 기준을 더 높이는 것인지 법 개정 방향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치러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추가 합격자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서울세관은 10일 ‘대일 해상운송 신루트 개척을 통한 전자상거래 수출 공급망 원활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자상거래 수출이란 해외소비자가 국내 제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방식을 뜻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서울세관 실무진 및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딩), 특송업체, 한일 카페리 선사, 일본 현지 통관법인 등 물류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재 일본 전자상거래 수출 물품은 항공 위주(항공사별 1일 1편)로 운송되는데, 최근 심각한 물류 적체 현상과 치솟는 유가로 인한 항공 운임비용 상승 등으로 수출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전자상거래 수출의 경우에는 해상 운송 비중이 72%를 차지하지만, 일본의 경우 1% 미만 수준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일본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해상 운송 물류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물류 단계별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민관이 함께 논의했다. 서울세관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해상 운송 신항로 개척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6월에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일본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국세청장에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내정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31일 부산지방국세청장에서 공직을 마쳤다. 퇴임한 공무원이 국세청장에 임명된 것은 처음이다. 김 전 부산청장은 1967년 경북 봉화 출신으로 청구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나왔다. 행시 37회로 공직에 들어온 후 제주서 총무과장, 국세청 징세과 징세4계장, 강서세무서 법인과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등을 맡았다. 서기관 승진 후 2007년 7월 미국일리노이주립대 유학을 다녀왔으며, 안동세무서장, 서울청 조사2국 2과장, 국세청 세정홍보과장을 거쳤으며, 이명박 정부 말 청와대 인사비서관실로 파견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땐 4대 국세행정과제였던 지하경제양성화추진기획단 과장을 담당하면서 일약 두각을 드러냈으며, 서울국세청 감사관, 부산국세청 징세법무국장, 美국세청 파견 등을 지냈다. 중부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중부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서울국세청 조사2국장, 국세청 감사관,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을 거쳐 지난해 초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임명된 후 다시 그해 7월에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직을 옮겨 지난해 말에 퇴직했다. 조세금융신문이 확인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성태곤 서울본부세관 세관장이 수원시에 있는 AEO 우수기업인 삼성전자를 방문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은 무역관련업체 가운데 관세청이 법규준수·안전관리 수준 등을 심사해 공인한 업체를 가리킨다. 9일 성태곤 세관장의 삼성전자 방문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지역 특별군사작전으로 인한 글로벌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도체 수출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서울본부세관이 제공해온 기업상담전문관(AM)의 맞춤형 컨설팅, 신속통관, 월별납부·담보생략으로 인한 자금부담 완화 등 AEO 제도를 통한 관세행정 지원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날 성태곤 세관장은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 전반을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또 삼성전자가 최근 미국 5G 전국망 구축을 위한 통신장비 공급사로 선정된 것을 축하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성 세관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수입 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늘(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유예된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완화되면 이들이 갖고 있는 매물이 시장에 풀려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새 정부가 출범하는 이날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해당 개정령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사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가진 사람이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일정 기한 내 주택 1채를 처분해야 하는데, 이때 처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거주 기간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는 ‘리셋 규정’도 폐지된다. 이로써 다주택 여부에 상관 없이 실제 주택 보유‧거주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도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이에 따라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지방세 포함 시 49.5%)로 주택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안내에 관한 국세청 보도자료 2019년 6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개정으로 평가기간 이후 법정결정기한(상속세의 경우 9개월, 증여세의 경우 6개월)까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비거주용 부동산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평가대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감정평가는 둘 이상의 감정 기관에 의뢰하고, 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감정가액으로 상속 증여재산을 평가하게 된다. 이와 같은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의 시행으로 꼬마빌딩 등에 대한 상속 증여세 과세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국세청 보도자료(2020.1.31)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세청이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른바 꼬마빌딩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꼬마빌딩은 개별 부동산에 해당하여 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