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법규상 과다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하지 않아야 하는데 환급해 놓고 ‘적반하장’격으로 해당 법인에 “왜 초과 환급을 받아갔냐”면서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물렸다가 행정심판 결정에 따라 취소한 사례가 최근 알려졌다. 건설회사가 재무회계 공시를 수정하면서 세금을 환급해달라고 요청, 국세청이 이를 받아들여 환급했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고 환급을 일부 취소하면서 그 회사에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물린 게 화근이 됐다. 조세심판원은 2일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경정 청구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세액공제로 즉시 환급했던 처분청이 이를 다시 추징하면서 ‘환급불성실가산세’까지 앉어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 해당 가산세를 취소하라고 지난 4월20일 결정(조심 2022서1579)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020년 건설회사인 A법인은 2016년, 2017년 귀속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에 따라 2개 연도 감사보고서를 각각 정정공시한 뒤 같은 해 5월28일부터 이틀간 국세청에 법인세 경정청구(2016년 귀속)와 수정신고(2017년 귀속)를 했다. 2016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공사수익금액을 이익에서 제외(익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14.4% 증가한 6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2만명, 국내주식 2000명, 국외주식 3만3000명, 파생상품 9000명 등이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올해 확정신고 안내 대상 6만4000명에 대해 모바일 및 우편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1년 중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로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홈택스 내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납세자가 앞선 예정신고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와 연계하여 지방소득세까지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챗봇을 통해 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세법 설명 관련 핵심 키워드 입력만으로 궁금한 사항을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상담할 수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악화, 동해안 산불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할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000서장 외 123개 세무서장(처분청들)은 2021.11.19. aaa 외 2,668인(청구인들)에 대하여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현재 청구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 주장에 의하면 2021.9.14. 법률 제18448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는 일종의 부동산 보유세이나,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누진형 고세율의 무차별적 세금으로, 과도한 세부담, 심각한 차별과세, 세금폭증 등의 측면에서 담세력을 훨씬 뛰어넘는 징벌적 세금이고, 그로 인하여 원본재산이 크게 잠식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다. 또 종합부동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둔 지난 4월29일(금) 강남구 역삼동 소재 올림피아센터에는 패기 넘치고 기치가 살아 숨쉬는 젊은 ‘세무사’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바로 한국청년세무사회 ‘제6차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후 6시 퇴근시간에 100여명이 이곳에 응집했다. 청년세무사들 틈에는 내빈으로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임채수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이주성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등 회직자들도 총회장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또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역임한 김종화 전 부회장과 정해욱 전 부회장이 청년세무사회 상임고문자격으로 행사장에 참석했으며, 이종탁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도 청년세무사회 행사장에 바쁜 모습으로 들어섰다. 본 행사의 시작은 박형섭 청년세무사회장이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의 망치 두드림으로 엄숙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행사의 사회는 김하나 아나운서가 깔끔한 목소리로 정기총회의 격조를 한층 높였다. 식순에 따라 개회선언과 국민의례에 이어 내빈소개, 박형섭 청년세무사회장 인사말과 내빈축사로 물흐르듯 이어졌다. 박형섭 청년세무사회장의 인사말은 짧지만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박 회장은 취임후 코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 개요 원고는 미합중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미국법인으로 2011년 삼성전자 주식회사와 ‘삼성전자와 그 자회사가 제조·판매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기반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대하여 기기당 일정액(이 사건 사용료)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계약). 삼성전자는 2012 사업연도부터 2015 사업연도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하고, 피고에게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용료에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국외에서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2016년 6월 29일 피고에게 그에 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이 사건 처분). 2. 관련 법령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 제4항 제3호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등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원천징수대상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법인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 박용근)이 회계‧재무‧감사 임직원 598명을 대상으로 ‘2022년 회계감사와 디지털 감사 (Digital Audit) 인식’ 설문조사한 결과 4명 중 1명(응답자 26%)이 횡령이나 기타 회계 부정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 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인 기업에서는 해당 응답률이 36%로 나와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내부의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 부정의 부정 영향으로는 ‘투자자 신뢰도 하락 (주가 하락 포함)’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회사의 평판 하락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 감소 포함)’, ‘조직 내 사기 저하’ 등이 뒤를 이었다. ‘향후에 본인 회사에 횡령 또는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한 응답은 무려 35%에 달했다. 응답자 81%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횡령 또는 부정 억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응답자들 중에서도 62%는 ‘형식적 운용’을 들어서 결국 수단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임이 지적됐다. 감사실 또는 내부감사기구 소속 임직원 87%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회계 부정 억제에 도움이 된다’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과 KOTRA가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 개괄적 내용과 對러시아 수출통제조치의 법률적 분석을 담은 ‘미국의 對러시아 수출통제 조치 해설서를 발간했다. 광장의 ‘대(對) 러시아 경제제재 대응팀’이 대(對) 러시아 경제제재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 및 금융기관이 노출될 제재 위험을 분석한 내용도 담겼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해외직접생산규정(Foreign Direct Product Rule, FDPR)’을 발표하고 기존 비 통제 품목을 통제 품목으로 편입했고, 러시아 관련 수출 허가 정책을 보다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수출허가 면제 및 예외사유가 축소됐다. 기존 러시아에 대한 군용사용 제한이 일부 품목에서 미국 EAR의 적용을 받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됐고, 기존 FDPR의 적용범위도 늘렸다. 수출이 제한되는 Entity List에 러시아 기업들이 대거 추가됐다. 미국는 미국산뿐 아니라 미국산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외국산 직접 제품도 제재 예정이어서 관련 기업 가이드라인이 절실한 상황이다.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박태호 원장은 “최근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에 따라 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보다 3.3% 원천징수 세금이 많은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 227만명에 대해 환급금 5500억원을 찾아 준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서비스업 종사자다. 환급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수입금액이 2020년 귀속 2400만 원 미만이면서 2021년 귀속 소득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7500만원 미만 신규 사업소득자다. 환급금은 수입과 업종별 단순경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배달라이더 A씨가 2021년에 번 1800만원 수입에 대해 59만4000원을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경우 환급금은 54만7270원이 된다. 학원강사 B가 2021년 중 2300만원 수입에 대해 75만9000원을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경우 환급금은 37만5600원이 된다. 대리운전기사 C가 2021년 중 1900만원을 벌고 62만7000원을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경우 환급금은 49만5190원이 된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내달 5월 2일부터 환급액, 환급계좌 등록방법, 세액계산 내역 등이 포함된 서면(우편) 환급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납세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코로나 19 피해 개인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모두 3개월간 직권연장 된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8일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 등 534만명에 대해서는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납세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별도 신청으로 기한이 연장된 영세사업자는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한다. 외부조정신고자 기준 수입금액 미만인 경우 해당하며, 전문직, 부동산임대,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된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도 소득세와 동일하게 코로나 피해 납세자에 대해 8월 말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복수근로 소득자, 근로소득이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 491만명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수근로 소득자의 경우 각 근무처의 급여는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로 거의 붕괴상태에 이른 문화체육관광분야 생태계 복원을 위해 앞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영화관람과 관광숙박료, 잡지구입, 체육시설 이용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 현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구에 속한 만 6세 이상 국민에게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제도를 확대해 총 263만명, 연 10만원, 매년 1만원씩 더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사회복지문화분과 김도식 인수위원은 28일 오전 ‘문화 생태계 복원 및 문화산업 성장을 위한 국정과제’ 브리핑에서 “문화체육분야 봉사시간을 시간화폐로 전환, 문화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시간화폐 플랫폼’ 사업도 새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이 같이 발표했다. 시간화폐 플랫폼은 문화체육 자원봉사활동의 수요-공급 연결 플랫폼(문화품앗이)을 확대, 봉사활동 실적을 시간화폐로 기록·저장·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인수위의 방향은 코로나19 방역으로 무너진 문화체육관광분야를 회복시켜 재건하는 방향에서 통합과 번영을 통해 초격차 산업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현행 문화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