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세모장부가 ‘2022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 모바일 앱(세무 서비스) 부문을 2년 연속 수상했다.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는 소비자가 각 분야별 상품과 서비스의 만족도를 직접 평가하고, 추천해 미래지향적인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세모장부는 개인사업자 전용 경영관리 종합 플랫폼이다. 매출/매입 데이터 조회뿐만 아니라 전자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를 통한 직원 관리 등 개인사업자의 전반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한다. 특히, 세금 신고에 활용되는 증빙자료를 누락 없이 자동으로 수집하여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뿐만 아니라, 상권분석/손익보고서/전문가 1:1 진단과 같은 경영 솔루션까지 제공해 경영의 질을 높이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전국 500명의 전문가가 세모장부와 파트너십을 맺고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세모장부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로움아이티(주)’ 관계자는 “모든 개인사업자 사장님이 편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불편과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기능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및 출시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이 K-IFRS 제1117호 ‘보험계약’ 경과규정 개정사항을 공표했다고 28일 밝혔다. 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지난 2월 11일 의결한 사항으로서 K-IFRS 제1117호(보험계약)와 제1109호(금융상품)의 최초 적용 시 두 기준서의 경과규정 차이로 인한 회계불일치를 줄이기 위해서다. 제1117호는 비교 재무제표 정보의 재작성을 요구하는 반면, 1109에서는 재작성을 요구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 보험부채의 경우 제1117호에서는 현행 원가로 잡히지만, 금융자산은 제1109호 경과규정에 따라 상각 후 원가로 표시된다. 개정 내용은 K-IFRS 제1117호를 최초 적용할 때, 선택권(이하 ‘분류 조정(overlay)’)을 부여했다. 비교 표시되는 재무제표의 금융자산도 K-IFRS 제1109호를 적용하여 분류·측정하였던 것처럼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K-IFRS 제1117호와 제1109호를 동시에 최초 적용하는 경우와 제1109호를 이미 적용했지만 비교기간에 금융자산이 제거되어 재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 선택권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상품 별로 선택 적용이 가능하며, K-IFRS 제1109호 적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28일 홈택스 사용과정에서 납세자가 궁금증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담은 1~5분 분량의 토막 영상(숏폼(short-form) 영상) 145개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홈택스는 2002년 개통한 이후 누적 가입자 3000만명, 연간 누적이용자 24억명 등 국내 최대의 대국민 전자정부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제공되는 서비스만도 784종, 총 화면수가 5천여개에 달해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여전히 어려움이 크다. 국세청은 지난 1월 18일 숏폼(short-form)영상 구축을 위한 기획 회의를 시작으로 약 3개월 동안 본청 자체 제작(113개)과 내부 직원 공모(32개) 등 총 145개의 숏폼 영상을 구축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원천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신고‧납부와 장려금 신청 등을 우선적으로 제작했다. 지난 2월 연말정산부터 3월 법인세 신고, 4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홈택스에 게시했으며, 홈택스 만이 아니라 유튜브, 틱톡 등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날 제1회 홈택스 숏폼 영상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우수작 9개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건물의 2층에서 3층으로 연결되는 2층 계단실 20.8㎡를 주택 부분으로 보면서 3층에서 옥상으로 연결되는 3층 계단실 8.32㎡를 공용 부분으로 본다면, 쟁점건물 상가 임차인 등은 공용이 아닌 주택 부분(2층 계단실)을 지나 공용 부분(3층 계단실)을 통행하게 되므로 쟁점건물 3층 계단실 8.32㎡ 또한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쟁점건물은 1층 화장실 6.5㎡를 주택외 부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라고 심판결정을 했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0.5.26. 000 건물 720.18㎡을 000원에 양도(토지 포함)하고 지층 178.8㎡을 포함한 쟁점건물의 주택면적(456.53㎡)이 주택외 면적(258.7㎡)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건물 지층의 용도가 불분명하여 주택 외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것(주택 247.71㎡,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등 다수의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무역을 확대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 2012년 한미FTA가 체결된지 10주년을 맞는다. 한국과 미국의 무역(상품)은 FTA 발효 전(2011년) 1008억 달러에서 2021년 1691억 달러로 10년간 6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은 우리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1위 국가이자 한국 기업의 최대 해외 투자처다. 한미FTA 발효 이후 전체 외국인투자(FDI)에서 미국이 차지한 비중은 22.3%, 우리나라 해외투자 중 대미 투자가 차지한 비중은 2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목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해외 국가에 소재한 기업들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여야 한다. 해외직접투자시 외환거래 신고에 관련된 사항들을 알아보자. 해외직접투자의 개념과 유형 해외직접투자는 국내 기업(법인이나 개인)이 해외의 주식·채권과 같은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공장을 짓는 등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기술제휴 등의 목적으로 투자하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이 채용 과정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이 우려된다며 금융위원회가 개선을 요구했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가 최근 회계기준원에 대한 종합 감사 결과, 채용 관련 규정 및 서류 전형 심사 기준 마련과 직원 채용 때 면접 위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금융위 감사 내용에 따르면 회계기준원은 채용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음에도 인사 규정에서 채용 원칙, 채용 방법·전형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회계기준원은 채용 진행 시 면접 전형과 달리 서류 전형에서는 명확한 평가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다. 5명의 심사위원은 항목별 점수 부여 없이 순위를 선정하고 이를 종합했다. 회계기준원은 서류전형, 1차·2차 면접을 통해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 인사위원 5인이 서류 전형 심사 및 1차 면접을 하고 2차 면접은 회계기준원장 혼자서 전담해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었다. 외부위원의 참여가 없는 상태에서 인사위원 5인의 종합 평가보다 기관장 1인의 평가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해 채용에 기관장의 재량권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위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흥미로운 판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채무자와 은행 사이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 교체’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판례다. 어찌보면 근저당권의 법리상 당연한 결론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되나’ 싶은 면도 있다. 경매절차에서 후순위 권리자의 배당에 관한 정당한 기대와 관련된 것인데, 아래에서 살펴본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법리 원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이다(민법 제357조 제1항).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실익은, 저당권은 채권액, 변제기, 이자에 관한 사항을 모두 등기하여야 하고(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75조 제2항), ‘변제기 후 1년간의 지연손해금’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데(민법 제360 조), 반면 근저당권은 위와 같은 제한 없이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이기만 하면 ‘변제기 후 1년 이후의 지연손해금’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기 때문이다(관행상 채권최고액은 실제 채권액의 120% 정도로 설정하고 있음). 종전 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이판식)이 27일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8명을 신규 위촉하고, 납세바보호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납세자보호위원은 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법률‧세무‧회계 분야 민간전문가로만 구성되며,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 등을 심의한다. 임기는 2년이다. 광주국세청은 위촉장 수여 후 자체제작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안내’ 실무해설 책자를 전달하는 등 위원회 심의대상 및 심의사례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판식 광주청장은 “향후 납세자보호위원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서 달라”며 위원회의 중요성과 국세행정에 대한 견제와 통제기능을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수 년간 국세청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부쩍 커졌다. 관행으로 유지되던 질서가 깨지고, 노력이 비웃음을 당하고, 힘든 일 하는 사람은 홀대받고, 줄 없는 사람은 내쫓긴다. 어느 시대라도 부당함이 없었던 때는 없었다. 권력이 있는 한 이는 필연적이다. 권력은 소수에게 힘을 몰아주고, 다수는 배제되게 되어 있다. 그렇다해도 권력이 정당성을 인정받을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확실한 결과를 내거나 확고한 원칙이 있거나. 하지만 지금 국세청에는 '비열의 거리'가 남았다는 비판이 높다. 왜 이런 비판마저 나오게 됐는지 그간의 취재 내용을 공개한다. “사람은 말이야, 성공하려면 두 가지만 알면 돼. 성공을 위해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원하는게 뭔지. -영화 비열한 거리(2006)에서-” 어느 순간엔가 한국 언론에서 연고주의(Cronyism)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다. 학벌 차별, 출신 갈라치기, 혈연 밀어주기 등…. 더 노골적이며, 더 뻔해졌지만,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언급을 꺼려했다. 오랜 지기(chroios)의 폐쇄성은 우리 사회를 더욱 옥 죄었고, 대중은 선거를 통해 만연된 폐쇄성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쳤지만 기대했던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연차휴가는 1년이 될 때까지는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이 되면 15일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1년만 근무하는 계약직의 경우 연차휴가는 며칠일까? 11일일까? 26일일까? 기존에 고용노동부는 2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행정해석을 유지해왔다. 이번 호에서는 이 행정해석을 뒤집는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연차휴가 법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제60조 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0조 제2항). 2. 연차휴가 법리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