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지난 2월 1일 설날, RCEP1)이 발효됐다. 이는 우리나라에 국제통상사(史)에 중요한 획을 긋는 일이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라 해석하고 ‘알셉’으로 읽히는 이 협정이 주목받는 이유는 참여하고 있는 나라 수와 그 경제 규모가 현존하는 다른 그 어떤 지역무역협정을 압도하기 때문이다. 1)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이 경제블록에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 등 총 15개국을 포함하고 있어 WTO 다자체재가 연상된다. 이는 기존 양자 즉, 주로 두 나라나 연합체와 체결되는 FTA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다. 메가(Mega) FTA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참여국 숫자만 많은 게 아니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중 30%, 무역규모로는 28.7%, 인구 29.9%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스케일을 자랑한다. 그런데 아무래도 문화, 인구, 경제 수준이 다른 여러 나라가 접점을 찾으려 하니 8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 과연 조약이 체결되고 발효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가 들 정도로 협상은 지지부진했지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소령 155 ①). 이때 종전주택은 언제까지 양도하여야 하는 것인지 기타 주의점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다. 1. 종전주택의 양도기한 종전주택을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계약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다(기획재정부재산-512, 2021.5.25). 1)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을 계약한 경우 ①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중 어느 하나라도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여야 한다. ②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and 취득일”에 모두 조정지역 내 위치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 계약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종전주택의 양도기한(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2년, 1년)을 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28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지난해 상환의무가 발생한 근로자 20만명에 2021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통지했다. 전자송달 신청자(5만명)에게 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통해 통지서를 보냈으며, 신청자는 모바일에서 간단한 본인인증 후 ‘원천공제통지서’ 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를 바로 열람할 수 있다. 전자통지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대출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서 신청, 의무상환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대출자는 매월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월급에서 원천공제 방식을 택하거나 직장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대출자가 직접 의무상환액을 전액 일시 상환 내지 절반씩 2회에 걸쳐 상환할 수 있다. 전액 또는 반액을 오는 5월 31일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으며,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 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대출자 또는 대학생인 대출자가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4년간 의무상환액 납부기한 연장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야가 당파와 무관하게 고가 1주택자 세금깎아주기 경쟁에 돌입했다. 둘다 명분은 서민‧실거주자 감세라지만, 실제로는 서울‧고가주택 감세로 서민과는 무관한 부자감세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12억원 이하 1주택자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급격한 공시지가 인상으로 9억원 초과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대폭 늘어났으며, 1주택자임에도 다주택자와 같은 높은 표준세율(0.4%)을 적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는 김교흥 의원이 1주택자 재산세 감면특례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지난달 내놨다. 정 의원과 김 의원은 서민‧실거주자 부담 완화라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고가 주택 감세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자체가 고지하는 시가표준액에 기본공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깎아 준다. 공제율은 40%다. 행정안전부는 재산세 등 지방세 통계를 집계해 전년도 통계를 다음연도 봄에 공개한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 최고 과세표준은 3억원까지만 공개하는데 그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지난 3월 31일 인수위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한시적으로 배제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요청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는 5월 10일 이후에 시행령 개정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정책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다주택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매수자를 찾아서 주택을 양도하고자 할 것이다. 물론 보유세를 부담하더라도 주택가격이 더 상승될 것이 예측되고, 보유세 납부 여력만큼 현금 유동성이 있는 다주택자는 급히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 6월 1일 이전에 주택양도를 위해서는 매수자를 찾아야 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기한이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매수자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매수자 역시 1주택자라면 추가 주택 취득으로 인해서 다주택자가 될 것이므로 매도자는 다주택자, 매수자는 무주택자인 조합을 찾아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월 1일이 지나면 매도자는 매물을 거둬들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납부하게 된 보유세는 감안하고, 추후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뿐만 아니라 다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명의신탁주식이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주식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차명주식’이라는 용어로 통용된다. 필자가 명의신탁주식 실명확인 컨설팅을 하면서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한 이유를 보면, 2001년 7월 24일 전까지 발기인 수 제한(1996년 9월 30일까지는 7인, 1996년 10월 1일부터 2001년 7월 23일까지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 이를 맞추기 위한 경우, 신용불량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명의신탁한 경우, 세법상 지식 없이 그냥 막연히 주식을 분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명의신탁한 경우, 법인설립시 과점주주로 하면 불이익이 있다는 조언으로 명의신탁한 경우등 다양하다. 명의신탁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으므로 실명전환에 대해 꼼꼼하게 계획 수립해서 반드시 실명전환할 필요가 있다. 증여자에게 막대한 증여세 과세의 위험성 2018년까지는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었지만 2019년부터 명의신탁주식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에게 명의신탁 당시의 주식평가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직장과 주거생활을 함께 하는 지식산업센터가 수익형 부동산의 블루칩으로 부상한 가운데 새로운 전략 수립이 필요한 트렌드 변화의 시기가 임박했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27일 발간한 보고서 ‘수익형 부동산 블루칩, 지식산업센터의 Next Quest’에 따르면, 지난해 승인된 국내 지식산업센터는 130개소로 2014년 대비 260% 이상 증가했다. 지식산업센터란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복지 증진 시설 등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이다. 토지이용을 고도화하면서 도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재정 부담 완화와 작업 환경 개선 효과가 있다. 2020년 전후로 제2의 벤처붐 이후로 최근 수도권이나 대도시를 중심으로 개발이 급증하고 있다. 일반 수익형 부동산과 다르게 입주 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입주자금 지원 등 혜택이 있어 수익률이 보장되는 투자사업으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 흐름으로 보면 수도권 지역에 전체 지식산업센터의 80.2%가 집중됐고, 비수도권의 경우 최근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공급이 늘어나는 추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구리와 방위산업체로 유명한 풍산그룹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 회사는 정권이 바뀌기 직전 세무조사를 받는 징크스가 있다는 우스개 소리가 재계에 돌고 있다. 풍산그룹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을 2달 앞둔 지난 2017년 3월 국세청의 비정기세무조사(특별조사)를 받았는데,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가는 5년 만에 받는 다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풍산그룹 지주회사격인 ㈜풍산은 최근 법인 정기조사 전담 부서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풍산그룹은 신동사업 부문과 방산사업 부문으로 크게 나뉜다. 신동사업 부문에서는 구리(동)와 구리 합금, 동전용 소전 등을 생산하고 있다. 방산사업 부문에서는 소구경에서부터 대구경까지 이르는 각종 군용 탄약과 스포츠용 탄약, 추진화약 및 탄약 부분품, 정밀 단조품 등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 기준 구리 부문과 방산 부문의 매출 비중은 각각 71%, 29%로 구리 부분이 크다. 풍산의 주요 종속회사인 PMX Industries, Inc와 시암풍산(Siam Poongsan Metal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산세무서(서장 이종학)와 광산구기업주치의센터(센터장 정종현)가 26일 광산구 지역경제활력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세금 관련 애로사항 등 지원에 나선다. 두 기관은 중소기업 교육·컨설팅, 현장활동 시 인적자원 지원, 세정지원정책 공동홍보 등 각종 협력 과제 발굴·추진 등에 나선다. 세부적으로 두 기관은 기업주치의센터 주최 교육과정에 강사 지원, 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한 컨설팅・테마상담 지원, 상대 기관의 중소기업 등 지원제도 안내 및 홍보 자료 배포 등 활동이 진행된다. 광산세무서 측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세무 관련 애로사항의 해소 및 세정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속적 성장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업계 고유숙원이었던 ‘조세소송대리 허용’에 박차를 가한다. 세무사는 심판청구와 심사청구 등 납세자를 위한 행정심판업무를 전담하다시피 하지만, 정작 행정소송을 들어가면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세무사회는 "세무사 조세소송대리가 허용되면 납세자들에게 추가비용을 강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그 과정이 녹록치는 않을 전망이다. 법률대리 사무는 변호사법으로 변호사 고유 사무로 못 박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무사회는 세무사도 충분히 소송대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무사는 납세자를 대신해 세금신고 업무를 맡는 전문자격사로, 세금컨설팅과 세금불복에 따른 행정심판도 맡는 등 사실상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소송에서만 빠진다는 것은 합리성과 효율성이 결여돼 있을 뿐더러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대응에 나서더라도 세금신고를 담당한 세무사까지 같이 참여하는 게 일반적이라 이중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사를 수임해도 어차피 세무사를 추가로 수임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하지만 변호사 업계에서는 일반적인 세금신고나 불복대리 업무와 변론대리는 결이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