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가 소상공인 수출과 해외직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과 전자상거래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11일 인수위 경제 1분과와 관세청은 ▲수출실적 증빙 절차 개편 ▲직구 포털 서비스 운영 ▲디지털 통관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전자상거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해외직구 이용자는 2000만명을 돌파했으며, 전자상거래 수출 건수는 코로나 전후 2년간 약 3배 이상 증가한 4050만여건에 달했다. 중소기업의 무역금융 이용 편의성도 대폭 개선했다. 소액·다건 수출이 많은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수출 관련 무역금융을 이용하려면 수출통관 건별로 종이서류를 제출히고, 이를 외화결제 내역과 맞춰야 했다. 앞으로는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수출(선적) 내역을 직접 무역금융 신청 은행에 제공하고 이에 따라 영세·중소기업은 간소한 수출실적 증명으로 무역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해외직구 소비자의 경우 ‘직구 포털 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주문한 물품의 통관 진행현황과 납세실적 등을 모바일로 손쉽게 확인하고 실시간 알림도 받게 된다. 관세청은 플랫폼 등으로부터 주문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은 소액물품의 경우에는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0.84명으로 7년째 OECD 중 낮은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나날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2022년 육아휴직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2022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육아휴직제도는 전년도 대비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①‘임신 중’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가능해졌고, ②육아휴직 사용기간과 관계없이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인상되었고, ③이른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노동관계법령의 여러 변화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의 개정에 따른 ‘2022년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임신 중 육아휴직제 도입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가 개정되면서 ‘임신 중’ 근로자 또한 육아휴직 총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해 육아휴직이 허용되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외에는 임신 중 근로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불합리한 거래 등으로 문제가 발생한 자산운용사 2곳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기관경고를 내렸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헤이스팅스자산운용에 대한 검사를 통해 이해관계인 거래를 통한 펀드 이익 훼손 등을 적발하고 기관경고에 과태료 4억1천만원을 부과했다. 이 회사 임원 1명은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헤이스팅스자산운용은 집합투자 규약을 어기고 불건전하게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했고,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도 위반했다. 마크자산운용도 검사 결과, 이해 관계인 거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 거래 이용 불가 규정을 어기고, 집합투자 재산과 고유재산 간 거래 회피를 위한 장외파생상품거래 이용 금지도 위반해 기관경고에 과태료 2억원을 처분받고, 이 회사 임직원 2명은 문책 경고를 받았다. 이와 함께 벽제 농협은 동일인 한도 대출한도 초과 취급으로 임원 1명이 주의적 경고, 직원 3명은 견책 또는 주의 조치를 받았다. 부산성의신협은 신협법에 허용되지 않은 사업을 하다가 기관경고에 임원 4명과 직원 1명이 주의적 경고 등 징계를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법규 또는 조리상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을 요구할 권리(신청권)가 있다거나, 또 처분청이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이 탈세 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의 실시 여부는 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0.6.15.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피제보법인)가 2015년 및 2016년 주식회사 BBB등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등 합계 000원의 가공자료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 제보를 하였다. 처분청은 2021.1.5. 청구인에게 위 탈세 제보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포상금 지급요건(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 000원 이상 추징 납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자료는 가공자료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 제보 자료는 과세하기에 충분한 중요성의 기준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역대 국세청장들의 리더십, 취임 일성에서 묻어나다 도대체 세금이 뭐 길래 오금이 저릴까. 세금 얘기만 나오면 살짝 긴장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 사업자이든 아니든 간에 느끼는 반응은 비슷비슷한 것 같다. 세금 고지서를 받으면 일단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누군가의 경험담이 와 닿는다.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떨리는 것일까. 조세범칙 관련 부분이 아니고서는 세금을 둘러싼 잘못은 일반상식으로 따져보아도 웬만해서는 붙잡혀갈 일이 별반 없을 것 같다. 그런데도 세금 얘기만 나오면 움찔해진다. 너나 할 것 없이 느낌이 엇비슷한 듯하다. 국세행정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어떠한가. 역대 국세청장들의 취임 일성과 더불어 세정 운영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그들의 방향성을 되짚어 본다. 1966년 국세청이 개청된지 60년이 코앞에 당도했다. 국세행정을 개청 당시와 견주어 보면 엄청 변했다. 700억 세수가 수천 배 확장됐고 세무공무원 인원도 5000여명에서 2만여여명으로 증원될 만큼 조직도 커졌다. 초대 국세청장에서부터 24대 현 국세청장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다. 부임 첫인사 대목이다. 인사행정을 비롯한 ‘세정혁신’이 바로 그것이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청주세관은 8일 세관 대강당에서 법무법인 주원 문애림 변호사를 초청하여 형사법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에는 코로나19 방역지침과 거리두기를 준수한 가운데 청주세관 특별사법경찰관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관세분야의 전문가인 문애림 변호사는 특강에서 '관세 형사사건의 진행과 해결 사례'이라는 주제로 밀수출입, 수출물품 가격조작 등 관세법 위반 사건 사례와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판례와 법적 쟁점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특히, 세관에서 처리하는 형사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절차와 최근 형사소송법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하며, 형사사건에서 절차적 적법성을 잘 지켜 쟁송제기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신강민 청주세관장은 "각종 불법‧부정무역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세관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동서고금의 정부 고위직 인사는 사실상 천거제로 운영돼왔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능력 중심의 인사전망은 고위직일수록 의미가 희미해진다. 추천자가 누구냐, 추천 받은 후 흠결이 있느냐, 여기가 승부처다. 조만간 국세청장의 새로운 얼굴이 공개된다. “(기자) 자리 제안 받으셨다면서요. 그래서 나가세요?” “(답변자) 안 나가려고요. 하는 일도 있고….” “(기자)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안 아까우세요.” “(답변자) 제안은 별로 안 중요해요. 누가 추천자인지가 제일 중요하죠.” 인사철답게 인사 전망이 뜨겁다. 여론에서는 '덕망이 있다, 능력이 있다'까지만 나온다. 그러나 늘 취재를 할 때마다 결론은 하나뿐이었다. ◇ 고위직 인사의 열쇠 ‘추천자’ 조선시대 과거제 시험도 테두리는 천거제였다. 자신이 속한 문파 스승님이 출제위원이면 시험에 응시하고, 다른 문파 사람이 출제하면 응시를 하기가 어려웠다. 스승을 달리하여 응시하면 도를 모르는 놈, 출세욕에 빠진 놈이란 손가락질이 뒤따랐다. 정권 바뀔 때마다 호남‧영남 등등의 인사들이 밀물 썰물처럼 빠지고 들어오는 것처럼 조선시대의 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바뀐 건 정권 간판뿐인데 한국이 불행국가에서 행복국가가 됐다. 7일 인수위 자료를 보니 소득불평등에서도 자산불평등에서도 한국은 살만한 나라였다. 소득, 자산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윤석열 당선자 및 인수위 쪽은 양극화가 상대적으로 괜찮으니 정부가 적극적으로 소득재분배할 필요성은 그리 높지 않고, 해고를 쉽게 해주고, 근무시간도 늘려주면. 경제 활성화가 되어 고용이 늘어날테니 일석이조의 일자리 복지 묘안이라고 생각하는 듯 하다. 윤석열 인수위의 성향을 보면 ‘세금은 2017년 이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인수위 참가자 중 상당수는 고소득자 누진과세에 대해서는 별 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다. 소득세는 최고세율을 45%로 법인세는 최고세율을 25%로 올려봤는데 별 세수확보 효과가 없었다. 소득세는 소득 원천별로 빠질 수 있는 구멍이 여기저기 있고, 법인세는 국회가 매년 기재위 조세소위를 열고 법안 1건당 천억 단위의 공제‧감면제도를 통과시킨다. 하지만 이런 걸 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으니 소득세 최고세율은 45%에서 40% 또는 42%, 법인세는 25%에서 22%로 낮춰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인수위는 소득세 증세를 시사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편입시킬 경우 서울과 강남 등 부자 지자체는 막대한 세금 호황을 누리지만, 전남‧경북‧강원 등은 더 궁핍해진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종부세를 지방세로 단순 전환할 경우 어떠한 명분을 내세워도 결과는 빈익빈부익부가 된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6일 공개한 나라살림브리핑 223호에 따르면, 종부세를 지방세로 바꿀 경우 서울은 세금 수입이 2조원이 늘어나지만, 전남‧경북‧강원에서는 세금 수입이 각각 3259억원·2342억원·2274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데이터는 2020년 자료를 사용했다. 종부세는 전국에서 세금을 거둬서 부자 지자체는 적게, 어려운 지자체는 많이 나눠주고 있다. 그런데 종부세를 지방세로 바꾸면 부자 지자체에서 거둔 세금을 그대로 부자 동네가 독차지하고, 어려운 지자체의 수입은 급락하게 된다. 종부세를 그대로 지방세로 바꾸는 것은 명분이 무엇이 되든 목적과 결과는 지역별 빈익빈부익부를 추진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종부세를 지방세에 편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종부세를 지방세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궁핍한 지자체일수록 중앙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 방역으로 매출이 감소한 109만 사업자와 동해산불 피해지역 1만 사업자에 대해 직권으로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 외의 법인 등 사업자 60만명은 오는 25일까지 2022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1기 예정신고 때보다 4만명 늘어났다. 이전 6개월치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가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예정신고 대상은 아니며, 고지서에 나와 있는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예정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예정 납부하지 않고 7월 1기 확정신고 때 신고·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 제외 대상이라도 본인 희망으로 내길 원하는 경우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예정고지 제외 통지를 받지 않더라도 코로나 19 등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신청을 통해 납부연장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법인사업자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59종의 맞춤형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조기 환급대상 및 모범납세기업이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할 경우 신속한 심사를 통해 이달 29일까지 지급한다. 법정지급기한보다 11일 앞당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