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5일 국무회의에서 부모나 자녀, 배우자가 없는 1인 가구의 가구원이 사망할 경우 형제, 자매의 유류분 청구권리를 폐지하는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유류분은 고인의 뜻과 무관하게 상속재산의 일부를 혈연가족에게 의무적으로 나눠주도록 하는 제도다. 배우자와 자녀는 2분의 1, 부모와 형제 자매는 3분의 1이다. 장남 1인 상속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1977년 법을 바꾸어 다른 자녀들에게도 의무상속하도록 한 것인데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으로 상속을 강제하는 것이라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란 비판을 받았었다. 특히 2010년 천안함 사태 때 어린 자녀를 버린 모친이 유류분 청구를 주장하며 억대 보상금을 챙긴 것이 드러나면서 정부 차원에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유류분 개정 TF를 구성했지만, 법무부 단계에서 흐지부지 됐다. 현 정부에서 재차 유류분이 논의됐지만 1인 가구의 유류분만 폐지하고, 남발되는 유류분 소송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모-자녀 상속, 자녀-부모 상속에서의 유류분 제도 개선은 사실상 포기했다. 단, 바위 같던 유류분 제도에 처음으로 변화의 잔물결이 퍼진 만큼 향후 부모-자녀 상속, 자녀-부모 상속에서의 유류분 제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빈발하는 거액횡령 및 상장퇴출 등으로 회계감독 당국의 문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기업 대응을 모색하는 전문가 세미나가 열린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오는 14일 ‘회계감리 및 그 제재조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주제로 웹 세미나를 연다. 태평양 회계감리팀이 마련한 이번 세미나는 회계감리 및 그 제재조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재조치의 결과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및 각종 소송에서의 쟁점을 살펴본다. ‘회계감리 및 그 제재조치에 대한 이해’를 발표하는 박희춘 태평양 고문은 금융감독원 회계감독 1·2국장 및 회계 전문심의위원(부원장보)를 거을 역임한 전문가 중 전문가로 대형회계법인에서 20년, 금감원에서 12년 근무한 이력을 가진 태평양 조세그룹 회계감리 자문역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및 유가증권시장에서 20년간 상장기업 관련 업무를 맡아온 김용상 고문은 ‘회계감리 제재조치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응전략’을 발표한다. 기업이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오르면 주식거래 정지 및 주주 손해배상청구에 휘말리는 데 이에 대한 맞춤형 전략을 제시한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 등 22년 법관 경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16억원 상당의 위조 ‘템퍼페딕(TEMPUR PEDIC)’ 매트리스 830점을 제조·유통한 A씨를 상표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남, 50세)는 중국에서 'TEMPUR PEDIC' 상표를 위조한 매트리스 커버를 수입한 후, 국내에서 스펀지 등으로 만든 매트리스 내품과 결합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위조한 완제품을 1점당 약 40만원에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국내에서 침대 매트리스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자다.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조상품 제조시설을 추가 임대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등 사전에 위조상품 제조를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조 매트리스 현품을 확인한 결과, 커버는 정품과 구별이 어려웠다. 하지만 템퍼페딕 정품 매트릭스는 3겹 이상의 메모리폼으로 구성되있는 것에 비해 내품은 일반 스펀지와 메모리폼을 붙인 2겹 구성으로 정품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A씨는 제조한 위조 매트리스를 온라인 사이트에서 200만원이 넘는 정품을 이벤트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하여 120만원 정도에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산본부세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위조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이 잦은 주소변경으로 못 받은 근로장려금을 신청자 대신 찾아주는 캠페인을 벌였다. 중부국세청은 지난 2월 근로장려금 지급이 확정되고도 찾아가지 않은 신청자를 찾아내 근로‧자녀장려금 총 9000건, 49억원을 찾아가도록 안내했으며, 지난 4일까지 3500건, 19억원의 장려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왔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지급 통지서는 받았지만, 생업이 바빠 미처 우체국에서 장려금을 찾아가지 못한 사람들로 밝혀졌다. 중부국세청 측은 ‘미수령 장려금 찾아주기’를 통해 저소득가구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계좌를 통한 지급을 늘려 못 받은 장려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5일 제77회 식목일을 맞이해 서울세관 앞 열린정원에서 직원들과 함께 기념식수 행사를 갖고 청사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식수 행사는 식목일을 기념하며 직원들에게 숲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시키고 청사 주변을 자연 친화적인 환경으로 가꾸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념으로 사시사철 늘푸른 기상을 뽐내는 소나무를 식수하고 열린정원 내에 라일락 100여 그루를 심으며 청사주변 환경을 정리했다. 서울세관은 일반시민에게도 열린정원을 개방하고 있어, 지역주민들과 주변 직장인들에게 사계절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식목일을 맞아 무심코 지나쳤던 자연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울세관은 매년 나무를 심어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자연 친화적인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가 재건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과이익환수제 완화방안을 마련한다. 서초 반포 현대 등 이익환수제 대상이 된 지자체는 인수위 방침에 따른 부담금을 새로 정해 확정액을 통보할 계획이다. 5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정부와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을 줄이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진단 기준을 낮춰 재건축을 손쉽게 하게 하고, 이익환수제로 개인 수익이 크게 줄어들지 않도록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안전진단 기준을 낮추면 부동산 이익실현 시기를 앞당길 수 있고, 이익환수제를 줄이면 부동산 수익이 늘어난다. 현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방법은 재건축 승인부터 건물을 다 지을 때까지 올라간 집값(공시가격 기준)이 평균 집값 상승률을 뛰어 넘을 경우 그 초과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계산 방법은 집값에서 건축비와 비용을 빼고,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조합원 1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그 이익 규모에 따라 10~50%까지 부담금이 부과된다.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10%,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는 20%, 7000만원 초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DO성현회계법인(대표 윤길배)가 IFRS17(보험회계 기준) 등 다가오는 국제회계환경 변화에 앞서 금융사업본부를 출범하고, 한용주 파트너를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한용주 파트너는 서울대를 졸업 후 1999년 한영회계법인에서 약 20여년간 국내 보험사와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등 금융업한 회계감사를 비롯, 다양한 컨설팅 분야에서 활동했다. 특히 EY한영 금융사업본부 보험산업분야,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와 결산지원(PA)업무, 각종 가치평가업무 등에서 두각을 드러냈으며. 2010년 한국형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당시 금융감독원과 함께 일한 바 있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보험회계(IFRS17)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반면 관련 전문가는 매우 부족하다. 윤 대표는 “은행, 증권 및 보험사 등 금융산업에 대한 회계서비스 전문화를 위해 회계사는 물론 계리사 등 산업전문가 충원을 통해 관련사업분야를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제3자 배정받은 것으로 간주되면 국세청이 저가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 증여세를 물릴 수 있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조세심판 청구인은 문제의 발행가액이 특수관계 없는 대등한 관계의 당사자 간 합의로 적법하게 정한 만큼, 시가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를 부인하고 주식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발표한 심판결정례에서 "문제가 된 주식은 상속·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63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따져 합산하는 방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문제의 주식 가액을 산정해 과세한 국세청 과세가 문제 없다고 판단, 심판청구인의 청구를 기각결정(조심 2021서2955, 2022. 3. 16.) 했다.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는 2009.1.6. 개업해 제어계측기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이다. 청구인은 2016.9.1.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에 근무하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 불안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경제 전쟁’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과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 수출이 둔화된다면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는다. 특히 서울세관은 무역·금융·유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수출 영향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다. 하지만 이러한 불안전한 경제 상황 속에도 서울본부세관은 지난해 관세청 전체 세액 추징의 65%, 무역범죄 검거의 80%를 달성했다. 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수출 및 성실신고 지원 등 관세행정 전반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인적 역량을 바탕으로 탁월한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서울세관에도 4월부터 변화가 생긴다. 기존 대구·광주 본부세관 관할이었던 속초, 동해, 대전세관을 관할하게 됐고, 현행 안양세관 소속의 구로지원센터는 서울세관으로 변경됐다. 이로써 서울본부세관의 관할구역은 서울, 경기 이외에도 충청, 강원권 지역까지 확대된 것이다.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전국 최대 본부 관할구역의 기관장이 된 소감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지니게 됐다”며 서울세관이 앞으로 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 19 추경으로 국가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부쩍 커진 가운데 나라 빚에 대한 통계 기준을 국가부채(D2)로 삼아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국가채무(D1)는 국내용으로 다른 나라와 나라 빚 규모를 견줄 수 없으며, 자칫 나라 빚 규모를 작게 보이게 하는 착시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단법인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는 4일 성명서를 통해 통계상 국내용 ‘국가채무’(D1) 대신 ‘국가부채’(D2)라는 국제비교 가능한 용어로 단일화하며, 재정관리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제대로 시행함으로써 정상화된 국가재정관리개혁을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감사인연합회는 국가채무 기준을 사용할 경우 금전채무로만 나라 빚을 좁게 정의해 실질적인 나라 수준을 표시하지 못 하므로 국가부채를 기준으로 나라 빚을 설명하고, 이에 맞춰 재정 건전성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기나긴 코로나19 정국에다 몇 차례 선거를 치르면서 방만해진 국가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걱정이 크다. 가계부채, 기업부채, 그런데 국가는 채무란 용어를 쓰고 있어 이를 국가부채와 동의어로 아는 일반인들은 혼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