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오늘(2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지원 방안과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다. 28일 국세청과 인수위에 따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해서는 선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세청이 보유한 행정자료 등을 근거로 손실보상 지원액의 절반을 먼저 지원하는 선보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가상자산과 관련, 내년 과세를 앞두고 관련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들여다본다. 거래소를 통하지 않는 P2P(개인 간 금융) 거래, 디파이(De-Fi·탈 중앙화 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 인프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과세 실무를 담당하는 국세청 업무보고를 통해 제도 정비 현황을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다. 윤 당선인이 가상자산 과세 시점에 대해 '선 제도 정비·후 과세' 원칙을 밝힌 만큼, 과세 인프라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을 경우 가상자산 과세는 또다시 미뤄질 수도 있다.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세정 지원 방안도 주요 보고 내용이다. 국세청에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플랫폼 배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기업의 중대 회계 부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경미한 회계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를 신속히 종결하는 등 회계 감독의 실효성을 높인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회계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회계 분식 고위험 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계열사 간 부당거래 사례 등 회계 분식 혐의가 포착된 기업에 대해 신속한 감리를 할 계획이다. 특히 상장 후 실적이 악화한 기업 등이 우선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다. 중대한 회계 부정이 발견될 경우 강화된 제재를 적용한다. 고의적 회계 위반에 대해서는 회계 부정 금액의 2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금감원은 재무제표 심사의 신속 처리 원칙을 통해 효율성도 높일 방침이다. 재무제표 심사는 3개월 내 종료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와 감리기능을 분리해 신속한 처리에 나선다.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를 조기에 선정해 점검하며 '테마 심사'도 활성화한다. 올해 중점심사대상은 ▲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 ▲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 인식 ▲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액이 실제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되었는지 여부, 또 청구법인이 입금받은 쟁점매출누락액을 어떻게 회계처리 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처분청은 2018.2.21.부터 2018.3.2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bbb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2015사업연도 동안 000원, 2016사업연도 동안 000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하고(이하 2016사업연도 매출신고누락액 000원을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이 2015사업연도말 기준 000원, 2016사업연도말 기준 000원 과다계상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법인의 2015.2016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각 매출신고누락액을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각 재고자산 과다계상액을 손금산입(△유보)하여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소득금액 000원, 2016사업연도 소득금액 000원을 증액하는 경정을 하고, 2018.4.9. 청구법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월결손금 공제로 과세표준 및 결정세액은 모두 영(0)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 특정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상없다는 결론으로 기우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시험에서는 합격점인 평균 60점이 넘었지만, 일반 응시자만 보는 과목에서 대량의 과락자가 발생해 의도적인 차별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세무사시험개선연대(세시연)가 제공한 정보공개청구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세무사 2차 시험에서 합격점을 넘기고도 과락으로 탈락한 인원은 111명으로 나타났다. 세무사 2차 시험은 네 과목 평균이 60점을 넘으면 합격이지만, 한 과목에서 40점 미만을 받으면 아무리 평균 점수가 높아도 탈락이다. 문제는 지난 2015년~2020년에는 평균 과락자 수가 0.33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기간 과락자가 있었던 해는 2016년과 2019년뿐이었으며, 과락자 수는 겨우 각각 1명에 불과했다. 이는 특정 과목에서 고득점자가 과다발생, 저득점자가 과다발생이란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빚어져야 가능하다. 실제 회계학 1부는 평균점수가 65.36점인 반면 대량의 과락자를 발생시킨 세법학 1부는 31.84점으로 두 과목간 평균 점수 차이는 30점이 넘는다. 회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의 기업 연구개발 강화기조에 대해 국내 기업 관련자들이 포스트 코로나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고용 인센티브’ 정책 역시 기업들의 고용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은 최근 ‘2022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확정된 정부 세법개정에 대한 기업 당사자들의 평가다. 설문에서는 이번 개정세법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세제도를 합리화하는 데 적절했다는 답변이 61%에 달했다. 설문 참여자 총 138명 중 50% 이상은 올해 세법개정이 경제회복 지원, 선도형 경제 전환, 상생공정 기반 강화, 과세형평 제고 등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응답자의 총 65%는 고용 세액공제의 한도, 적용기한 등에 가장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고용 관련 세액공제는 경제회복 지원 및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세법개정 내용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다. 정부는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말까지 연장했다. 또한 청년 고용에 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지난 24일 사단법인 더 브릿지(대표 황진솔)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사단법인 더 브릿지는 한국 단체로는 유일하게 세계 여성의 경제 역량을 돕는 구글 임팩트 챌린지에 선정됐다. 율촌은 더 브릿지의 북한이탈여성 사회‧경제적 자립지원 프로젝트에 사내코치를 투입해 북한이탈여성 멘토링 및 코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새 일 여성인턴프로그램 중 하나인 비서아카데미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 각종 지원을 펼친다. 앞서 율촌은 북한이탈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 건축비 및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북한이탈주민이 운영하는 기업인 ‘꽃is리아’, ‘류애’ 등이 제작하는 상품을 사내 복지 및 기념품으로 활용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더 브릿지 황진솔 대표는 “율촌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이탈주민과 상생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강석훈 율촌 대표도 “북한이탈주민이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응원을 아끼지 않으며, 더 브릿지의 철학과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지난 22일 영국 런던에서 짐 하라(Jim Harra) 청장과 제2차 한·영 국세청장회의를 열고, 24일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루멘 스페초프(Rumen Spetsov) 청장과 한·불가리아 국세청장회의를 최초로 개최하였습니다. 한·불가리아 간 국세청장 회의가 열린 것은 최초로 루멘 스페초프 불가리아 청장 측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한국과 영국은 코로사 양극화 돌파를 위한 세무당국의 실시간 소득파악 기능과 대재산가의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정보공조 강화를 논의했다. 한국과 불가리아는 최근 불가리아에서 시행 중인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해 앞서 시행한 한국 측의 사례 공유가 진행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개인이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했을 때 200만원 이하 물품은 별도의 수출신고가 없더라도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여행자는 시내나 공항 입출국장 면세점뿐만 아니라 비행기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제106조의2, 22.1.1.)의 이행 조치로서 3월 18일부터 해외직구·기내구입품 반품시 환급 간소화 운영지침을 시행한다. 기존에도 해외직구물품을 반품할 경우에 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요건이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하거나, 반품사실에 대해 세관장의 사전확인을 받고 수출신고한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했다. 그리고, 기내에서 구입한 물품의 경우에는 반품했더라도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이번 지침은 관세청 누리집 및 인터넷 '관세법령정보포털'에 게시되어 있다. 환급신청 방법, 처리절차 및 구비서류 등 세부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해외직구 소비자와 여행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납세자의 재산권이 한층 더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영국, 불가리아 국세청장과 연이어 만나 역외탈세에 대한 정보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 19 지원을 위한 세무당국의 역할에 대한 한국 국세청의 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 김대지 청장은 지난 22일 영국 런던에서 짐 하라(Jim Harra) 국세청장과 제2차 한·영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24일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루멘 스페초프(Rumen Spetsov) 국세청장과 최초로 한·불가리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각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실시간 소득파악 등 급부세정 발전방향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역외탈세 정보교환 공조와 대자산가탈세 대응경험 공유 ▲디지털 전환 세정 혁신사례 부문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 양극화 지원‧역외탈세 차단 김대지 국세청장과 짐 하라 영국 청장은 실시간 소득파악제도의 전반적 체제, 추진상황과 이를 활용한 급부세정의 사례와 미래 전망, 그리고 나아가 급부세정 사례를 공유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신속한 소득 정보 파악하는 ‘소득데이터 허브’로 활동하면, 양극화 시대 복지 사각은 없애고 예산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양국은 역외탈세가 점차 역외금융(신탁· 펀드 등)을 통한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1은 2007년 9월 28일경부터 2011년 3월 15일경까지 서울 마포구에서 ‘OO’라는 상호로 클럽을 운영하였다. 원고2는 위 기간 중 2008년 12월 1일경부터 2009년 12월 9일경까지 원고1 등과 공동으로 위 클럽을 운영하였다. 원고3은 2011년 3월 16일 원고1로부터 위 클럽의 영업을 양수하여 그 무렵부터 ‘△△’라는 상호로 클럽을 운영하여 왔다. 원고4는 2010년 12월 29일경부터 서울 마포구에서 ‘□□’이라는 상호로 클럽을 운영하여 왔다.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들의 종업원들이 위 각 클럽의 입장권을 위조·판매하여 그 대금을 빼돌린 사실이 밝혀졌다. 원고들은 2013년 2월 6일 그 종업원들을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중 일부는 유죄판결을 받았다. 마포세무서장 등은 원고들이 위조된 입장권 판매대금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고, 2013년 6월 3일과 2013년 6월 14일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각 본세와 이에 대한 각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2. 관련규정 구 국세기본법(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