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히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는 이날 오후 세종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재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추경안 국회 제출 준비를 요청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와 김소영·신성환 인수위원, 강석훈 정책특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재부에서 1급 간부와 주요 국장들이 보고를 진행했다. 인수위는 "소상공인 재기 지원과 자생력 강화 사업,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에서의 논의사항도 적극 반영해달라"면서 또 "고유가 및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서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에 주력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기재부는 인수위에 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민생경제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행할 서민물가 안정 대책, 코로나19 피해 대응과 일상 회복 지원 방향을 보고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언급한 '50조원 추경'의 재원 방안에 대해서는 지출 구조조정 등 큰 틀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2021년 귀속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납부 마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다수 중소기업의 지난해 실적은 일부 특수업종을 제외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그밖에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비용 관련 모든 사항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투명한 편이어서 자칫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자료상 가공자료나 개인적 사적 지출을 과다 신고해서 적발 될 경우 패널티(가산세, 과태료 등)를 받을 수 있어 항상 주의해야 한다. 다음은 법인세 신고 납부 때 챙겨야 할 체크포인트 22가지를 모아 소개한다. 1. 매출액 부가가치세신고서와 차이는 없는지, 매출누락 수정신고한 내용 반영여부 겸업자 면세분 매출 손익계산서 매출액에 누락 없이 반영했는지 여부 확인. 2. 국고보조금 재난 지원금 <영업외수익 반영>,<조특법상 감면대상소득 불포함> 3. 3월 10일 연말 정산시 급여와 판관비 급여 일치여부와 중도퇴직자 퇴직금 반영여부 체크. 4. 기부금과 세금공과 회사부담 4대보험 판관비에 반영여부 체크. 5. 전년도 결산서상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 ⑱번 잔액 중 10년이내 결손금인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올해 1월 오트밀, 허브차 등 2045점을 되팔이한 불법수입업자를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하고, 1억 3천만원 상당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불법수입업자는 1.2억원 상당의 오트밀 및 허브차 등 2045점을 오픈마켓을 통해 해외직구를 한 후 본인이 운영하는 디저트카페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되팔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비건(Vegan)열풍이 일면서 오트밀을 이용한 다양한 레시피와 디저트 카페들이 적지 않게 등장하는 등 건강식품인 오트밀을 찾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은 외국산 오트밀 구입창구로 오픈마켓을 많이 이용한다. 오트밀은 554.8%라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면 미화 150달러(미국FTA협정인 경우 미화 200달러)이하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가사용 소액 면세제도를 악용한 해외직구 위장 범죄가 지속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세관에 검거된 업체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 할 목적으로 오픈마켓 해외직구 서비스를 통해 미국산 오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가 지난해 고액체납자 추적조사로 확보한 세금이 무려 2조55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4년간 역대 최고액으로 특히 지난해는 현금 징수가 최초로 1조5000억원을 넘기면서 최대 실적을 거두었다. 국세청 24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추적조사 실적은 현금징수 1조5709억원, 채권확보 9855억원 등 총 2조5565억원에 달했다. 2019년 최초로 2조원을 넘긴지 불과 2년만에 2.5조원 고지를 넘은 것이다. 국세청 추적조사 현금징수 실적은 2018년 9896억원, 2019년 1조908억원으로 최초로 1조원대를 넘겼으며, 2020년에는 1조3354억원으로 늘어났다. 채권확보액은 2018년 8909억원, 2019년 9360억원, 2020년 1조653억원, 2021년 9855억원으로 나타났다. 현금 징수는 말그대로 원화 등 현금으로 징수한 금액이며, 채권은 부동산과 금, 보석 등 현물로 확보한 실적을 말한다. 현물 채권들은 매각 절차를 통해서 현금화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고, 매각 과정에서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 반면 현금 징수는 바로 국고에 넣고 국가재정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 A 법인은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모집하고, 먹튀 폐업을 했다. 사주일가는 회사 명의 리스 수입명차를 쓰며 고급주택에서 호화생활을 하다가 국세청 추적조사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리스보증금을 압류하고, 법인 재산 은닉 혐의를 조사 중이다. # 사채업자 B는 고리 이자소득을 챙기고도 소득세 신고 없이 버티다 국세청 압류 임박해서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사전증여했다. 국세청은 자녀 소유 부동산을 팔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걸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 땅부자 C는 자신의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명의신탁하고, 배우자와 위장 이혼을 통해 무산자인 것처럼 꾸며 체납처분을 회피했다. 그러나 국세청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혼한 배우자 집에 실거주하는 것이 적발돼 가택수색 등 추적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지능적 고액·상습체납자 584명에 대한 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체납액으로는 3361억원 규모다. 유형별로는 ▲세계 3대 명차로 유명한 고가 승용차를 리스·이용하는 유사수신업체, 부동산 시행사 등 체납자 90명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 및 자녀 등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한 체납자 196명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4일 고액체납자 584명이 은닉한 3400억원 규모 재산에 대한 대대적인 추적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내부 조직개편, 빅데이터 분석 정교화를 통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가족 등 주변인에 대한 금융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국세청은 추적조사 결과 고의적인 체납처분 면탈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물론 가족과 방조자까지 모두 고발할 방침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사례.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 수천 명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A 법인은 투자 수익금 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무납부하여 체납이 발생한 상태에서 폐업했다. B법인 사주일가는 수입명차를 법인 명의로 리스하여 사용하고 고급주택에서 호화생활을 한 것이 포착됐다. 국세청은 리스회사에 예치된 리스보증금에 대해 압류하고, 대표이사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하는 한편 경제적 연관 관계가 있는 대표이사 등을 대상으로 법인자금 유출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에 대한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상가 등 대규모 건축물을 분양하여 수분양자 등에게 피해를 입힌 시행사 B는 부가가치세 등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저가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7.9.25. 취득한 000 외 2필지 000를 2020.12.18. 청구인이 대표자인 ㈜AAA에게 양도하고 2021.12.28.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000원, 양도가액은 000원으로 하여 2021.7.27.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2.24. 000법원에서 경매 낙찰된 낙찰부동산의 낙찰가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거래계약이 확인 불가능한 경우로 보아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원장 이상율)이 한해 다 처리 못하고 다음해로 넘긴 사건 수(이월 건수)가 지난해에 이어 또 역대 최고를 경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성적인 일손부족이 주 원인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에도 어려움이 누적될 전망이다. 조세심판원이 23일 공개한 2021 조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올해 다 처리하지 못해 다음해로 넘긴 조세불복사건 건수(이월건수)는 2021년 4441건으로 2020년보다 24.6%나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5년 이래 최대 수치로 조세심판 이월건수는 2015년 2223건에서 2016년 1598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2018년 3045건으로 급증했다. 2019년 3050건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2020년 3563건, 2021년 4441건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행정에 영향을 미치친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세금불복사건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신규접수 건수는 2016년 6003건에서 2018년 9083건, 2020년 1만2795건, 2021년 1만3025건으로 크게 늘었다. 심판원의 연간 처리 건수도 2016년 6628건, 2018년 7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불법·불량 학용품 및 온라인 수업기기 53만점을 적발해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했다고 23일 밝혔다. 관세청과 산업부는 3월 신학기 학용품과 온라인 수업기기의 수입 통관단계 안정성검사를 한 바 있다. 이번 집중검사는 신학기를 맞아 수입이 증가하는 학용품과 온라인 수업기기에 대해 국표원과 관세청이 4주간 안정성 집중 검사를 실시한 것이다. 조사대상은 연필, 샤프, 지우개 등과 같은 학용품, 완구류, 태플릿PC 등 9개 품목이다. 총 270건으로, 145만점에 해당하며, 이 가운데 적발건수는 9개 품목 중 77건으로, 53만점이 적발됐다. 적발된 품목은 안정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이었다. 품목별로는 연필, 샤프, 지우개 등 학용품이 50만여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완구류 2.1만점, 태플릿PC가 4천점 순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개선·폐기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조치될 예정이다. 한편, 국표원과 관세청이 지난 6년간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지속 확대·홍보한 결과 불법제품 적발률이 2016년 대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 영리법인 등 3월말 법인세 신고기한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세청이 경영상 어려움 등 사유가 있는 기업이 납부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해주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법인들이나 세무대리인들의 결산업무가 지연되거나 납세 법인의 자금 회전이 어려워 일선 세무서에 법인세 납기연장 신청이 늘어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지만, 국세청은 최근 몇년간 중소기업의 법인세 신고・납부 양상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세청 고근수 법인세 과장은 23일 본지 전화 통화에서 "일선 세무서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결산 차질이나 자금 문제로 납기연장 신청이 늘어나는 정황은 아직 보고되지는 않고 있는데, 세무서별로 사실확인 후 신청을 수락하는 시간도 필요하니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고 과장은 다만 "중소기업들의 최근 몇년간 법인세 신고납부 여건은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따라서 세수 등에 미치는 영향도 특별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내다봤다. 국세청의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은 아무나 해주는 것은 아니다. 국세기본법 6조와 같은 법 시행령 2조에 따라 천재·지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