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 지원금에 대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철도를 이용해 여객 및 화물 등의 운송을 주업무로 하는 법인이자 공기업으로 OOO와 OOO열차(이하 OOO열차)에 대한 운행 협약(이하 쟁점열차협약)을 체결해 OOO가 지역관광활성화 등의 목적을 위해 비용을 부담해 개조한 청구법인 소유의 열차로 여행객 등 승객을 운송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열차협약에 따라 청구법인은 승객들로부터 운임(이하 관광열차운임)을 받고 이 중 40%를 OOO에 지급하는 대신 OOO로부터 전세운임으로 OOO열차 1회 운행당 OOO원(이하 쟁점지원금)을 지급받아 쟁점지원금을 201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대상으로 신고한 후 처분청에 쟁점지원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지원금이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라 하여, 2021.7.5.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9.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적이라며 소송 움직임이 일었다. 종부세에 대한 불만은 나름 이유가 있다.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법 논리 측면에서 한 가지 이상한 대목이 있다.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다. 종부세 위헌 측에서는 공시가격을 정부에서 정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한다. 세율은 법으로만 정해야 하는데 세율 노릇을 하는 공시가격을 왜 행정부에서 정하냐는 논리다. 그런데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안 한다. 우리 종부세는 외국에서는 보지 못하는 특이한 공제구조를 갖고 있다. 외국은 기본공제(한국 종부세의 경우 11억원) 빼주고 세율을 바로 적용하는 구조가 상당수다. 우리는 기본공제에 추가로 몇 십퍼센트 추가공제를 해준다. 그게 공정시장가액비율인데 이름은 별 뜻 없고 그냥 비율공제다. 세금공제는 세액에 직결되므로 사실상 보조적 세율이다. 골 때리는 건 기본공제는 국회 법 개정 사항인데 비율공제는 대통령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아니, 정부 맘대로 세율 정하는 건 위헌이라며? 공시가격을 행정부에 맡기는 것은 취지가 분명하다. 공시가격은 시세를 고려해 정하기에 시세가 상수고, 공시가격은 후행지수다. 국회가 무슨 수로 매년 공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조세·부동산 및 송무, 기업법무 분야에 전문가들을 연달아 영입했다. 율촌은 14일 부장판사 출신 한원교 변호사와 차장검사 출신 박하영 변호사, 고법판사 출신 송민경 변호사를 신규 영입했다고 밝혔다. 한원교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는 정부 방역패스 조치에 제동을 걸어 주목받은 인물로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서울행정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을 거쳤다. 2014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광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의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다스 관련 증여세 불복 소송, 고 유병언 씨 장녀 세금소송 등 조세 관련해 다수의 굵직한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율촌 조세 부문에서 행정, 송무 전반을 담당한다. 박하영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는 율촌 송무 부문에 합류한다. 부산지방검찰청을 시작으로 대전지검 서산지청,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근무했다. 2016~2017년까지 청주지검 부부장검사로 재직했으며, 이후 약 3년간 법무부에서 근무했다. 대전지검의 특허범죄조사부장검사,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를 거쳐 최근까지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를 맡았다. 2015년 대한변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14일 정상철 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와 류재훈 전 대전고등법원 판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정상철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는 법원행정처에서 형사재판 모델 설계를 주도적으로 담당한 형사법 전문가로 2002년 서울지방법원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을 거쳤다. 2014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으로 2년간 재직했으며, 2017년에는 창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앞으로 태평양 국내분쟁1그룹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류재훈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는 고등법원 형사재판을 맡아 특정경제범죄사건, 자본시장법위반사건, 부패범죄사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등을 심도있게 연구한 전문 법조인이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공군 법무관으로 복무했으며, 2006년 부산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했다. 수원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를 거쳤고, 2019년부터는 대전고등법원에서 고법판사로서 주요 민사·가사·형사·행정 사건 재판을 담당했다. 태평양 국내분쟁2그룹에서 민·형사, 가사소송 등 각종 소송업무를 담당한다. 태평양 송무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4일 강원도‧경북 울진 산불로 고통 받는 이재민 지원과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1000만원을 희망브리지 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산불로 인한 피해 지역들이 빠른 시일 안에 복구되기를 바라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2020년 성금‧물품을 기부했고, 2019년 강원도 산불, 2017년 포항 지진 등 다양한 재난 및 재해에 대해 기부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우리 사회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각자 업무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이순영 주무관 외 3명을 2월의 으뜸이로 선정했다.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된 이순영 주무관은 면세품을 국내에 불법 유통한 밀수조직을 적발한 공을 인정받아 ‘2월의 으뜸이’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노을진, 고수정, 박경미 주무관이 2월 분야별 으뜸이로 선정됐다. 으뜸이 상은 2008년 9월 첫 시행 이후 올해 2월까지 162회에 이르렀다. 이 상은 매월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고취시킨 직원들을 발굴 및 포상해 사기 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한 제도로, 공정한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있다. 통관분야 으뜸이로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관할지오류 등이 발생한 수출신고 4천여 건을 추출하여 오류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안내문을 제작·배포한 공을 인정받은 노을진 주무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 으뜸이로는 특이한 수입거래형태(VMI)로 3년간 조세분쟁을 겪었던 업체를 사전가격심사제도(ACVA)로 편입시키기 위해, 합리적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연구하고 업체의 자발적인 수정신고 8억원을 이끌어낸 고수정 주무관이 선정됐다. 수입거래형태(VMI)는 'Ven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는 22일 재산세와 1주택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올해분 재산세는 2020년,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20대 대통령 대선과 관계없이 추진돼온 안이나, 윤석열 당선인이 향후 국정을 지휘하게 되는 만큼 국민의힘 측 공약을 어느 정도 수용할지 주목된다. 13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오는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에 맞춰 보유세 부담 완화 대책안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로 급격히 오른 데 따른 실거주자들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거론되는 당정안은 올해 세부담 상한선 100% 적용, 올해 세금 산정시 지난해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등이 거론된다. 올해 보유세를 지난해보다 더 못 올리도록 원천봉쇄하는 방식이다. ◇ 다주택자‧기업 웃게 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세금공제는 얼마를 공제하는 금액공제와 몇 퍼센트를 공제해주는 비율공제가 있다. 빈부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금액, 동일한 비율로 깎아줄 경우 금액 공제는 상대적으로 저가 보유자,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아파트 주차장 출입에 관한 분쟁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특히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입주자들과 상가 입주자 사이에서 주차장 사용에 관하여 첨예하게 다투는 경우가 많다. 대개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주민용/상가용 주차장을 따로 설계하지 않으며, 상가용 주차장을 주차가 편한 지하 1층 주차장을 쓰게 하면서 주민용 주차장은 더 아래층 주차장을 쓰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입주자관리단(혹은 입주자대표회의)이 상가 이용객에 대한 주차장 이용을 금지하는 결의를 하면서 차단기를 설치하는 등, 주차장 출입에 관한 분쟁은 다양한 국면으로 나타난다. 기존 법원의 입장 – 상가 입주민도 모두 함께 사용 우리 대법원은, 주상복합 아파트의 주차장은 아파트 입주자들과 상가 소유자 및 상가 방문객들이 모두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해왔다. 이는 대법원의 다소 확고한 입장이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은 주상복합 아파트가 아파트 입주자들만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설계하지 않고 상가 소유자 및 상가 방문객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입구·출구가 설계되어 있는 점, 상가 소유자의 대지사용권 범위가 지하주차장의 사용권에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판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이 건 증여계약을 소급하여 무효화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8.7.11. 000 외 1필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을 증여(이 건 증여계약)로 취득하고, 2018.7.12.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 합계 000원(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 하였으며, 같은 날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 이후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따라 이 건 이전등기가 말소되었고, 청구인은 2020.11.12.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20.11.20.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020.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
(조세금융신문=송동진 변호사) 1. 수익자연속신탁의 기능 ‘부자가 3대를 못간다’는 말이 있다. 근면함으로 부(富)를 일군 부모 세대와 달리, 자녀 세대는 풍요 속에 성장하였기 때문에 절박함을 모르고 부모가 모은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쉽게 써버리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제는 재산을 모으는 것 못지않게 자녀에게 잘 넘기는 것이 중요한 시대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재산을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 등 후손들에게까지 안전하게 넘길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수익자연속신탁을 이용하면 그것이 가능하다. 수익자연속신탁은 한 수익자가 사망하면 그 다음 수익자로 정해진 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을 말한다.1) 1) 선행 수익자가 재혼하거나 일정한 연령에 달하는 것 등을 다음 수익자의 수익권 취득사유로 정하는 것도 수익자연속신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지만, 이 글에서는 선행 수익자의 사망이 다음 수익자의 수익권 취득사유로 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다루기로 한다. 가령, 위탁자 A가 신탁을 설정하면서 자신의 생존 시에는 배우자인 B를 수입수익자로, B의 사망 시에는 자녀인 C를 수입수익자로, C의 사망 시에는 손자녀인 D를 원본수익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