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같은 동.층에 위치 해있으며 달리 결정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신고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0.7.28. 배우자 AAA으로부터 000(면적 71.85 ㎡,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2020.10.31.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동일 단지의 101동 1301호(면적 71.85㎡, 매매계약일: 2020.4.2. 신고아파트)의 매매가액인 000원으로 하고 배우자공제액 000원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000원으로 2020.7.28.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을 부인하고 쟁점아파트와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한 동일 단지의 101동 202호(면적 71.85㎡, 매매계약일: 2020.2.22., 결정아파트)의 매매가액인 000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른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 000원을 감액하여 2021.6.24. 청구인에게 증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샘표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어겨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200만원을 부과받았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인 샘표는 금융업을 하는 파트너원 밸류업 2호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주식 5억주를 2020년 12월 24일부터 지난해 4월 27일까지 약 4개월간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일반지주회사 폴라에너지앤마린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부채비율 635%)을 보유해 규정을 어긴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해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부채비율 증가가 불가피한 사정에서 비롯된 점, 과도한 차입을 통한 지배력 확장과 무관한 점, 부당이득을 얻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건들은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위반 사례"라며 "규정 위반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지난 해 연말 국회에서 상속세개편논의가 있었다. 상속세율의 인하가 주된 논의였으나, 상속세 계산방식도 상속인의 유산 취득가액에 따라 각각 세액을 계산하는 ‘유산취득세방식’ 도입에 관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산취득세방식’ 도입논의는 기획재정부가 ‘중장기 검토’의견을 냄으로써 일단 수면 하로 내려간 것으로 보이나, 당초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019년 2월 발표한 재정개혁보고서에서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되 과표구간, 공제제도 등도 함께 세수 중립적으로 개편할 것을 권고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한 논의이기도 하다. 유산세방식과 유산취득세방식 유산세방식은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의 이전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피상속인 등(donor)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반면 유산취득세방식은 상속인 등 이 취득한 유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상속인 등(beneficiary)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OECD가 2021년 내놓은 ‘상속세 보고서’에 의하면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 과세하는 OECD 24개 회원국 중 21개 회원국이 유산취득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데, 이들 국가들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노정석)이 8일 제5기 국선대리인 위촉식을 개최하고 신임 국선대리인들에게 영세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노정석 부산지방국세청장은 본업으로 바쁜 가운데 재능 기부의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해준 제5기 국선대리인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코로나19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영세납세자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새로운 희망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줄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선대리인은 일정규모 이하 영세납세)의 조세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하여 주는 제도로 2014년 첫 시행됐다. 현재 제5기 국선대리인으로 부산지방국세청 및 관내 세무서에 총 41명이 활동 중이다. 대상은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보유재산 5억원 이하 개인납세자의 불복청구금액 3천만원 이하 사건이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려는 납세자는 세무관서에서 안내를 받아 신청서를 제출하면 무료 불복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반인들은 주택을 사고팔면서 부동산 투자를 했다. 집값은 비싸고, 집값이 잘 오를 지역의 물량은 한정돼 있었고 수익과 리스크가 온전히 개인의 부담이었다. 다른 영역에서는 소위 ‘꾼’들이 사업을 했다. 택지를 분양받아 PF로 돈을 끌어모아 분양수익을 내는 구조가 주를 이루었다. 이 가운데 ‘먹는 놈만 먹는’ 또는 ‘떼일 놈이 떼이는’ 어두운 부분이 있었다. 리스크가 큰 또는 꾼들만 하는 어두운 부동산 시장을 밝은 공모시장으로 끌어내려는 시도가 블록체인 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세종텔레콤이 8일 개최한 부동산 STO 에 대한 웨비나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본다. 이용자 입장에서의 부동산 STO(증권화 토큰)는 쉽다. 부동산 STO는 더 많은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참여하고 거래하게 하는 수단(플랫폼)이다. 우리가 반도체 투자를 위해 혼자 반도체 회사를 통째로 살 필요가 없듯이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부산의 갑 빌딩의 수익에 3명이 투자하고, 3명 중 A는 10억, B, C는 각 5억을 투자했다고 치자. 그럼 STO 회사(이 경우 비브릭)는 빌딩 수익권을 20만 브릭으로 환산해 A에게 10만 브릭,
저는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후 고객 여러분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지난 10여년을 뒤돌아보니 세무환경은 NTIS(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의 도입과 잦은 세법 개정 등으로 복잡‧다변화되어 한 사무실에서 소수의 세무대리인이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에 국세청 조사국 근무를 통해 많은 경험과 인성을 겸비한 젊은 후배 세무사들과 함께 지난 2월 세무법인 택스키를 설립하였습니다. Tax key는 분야별 최고의 세무 전문가들과 협업을 통하여 기존 방식이 아닌 아무도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면서 최상의 원스톱 서비스로 고객여러분의 세금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택스키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귀하께서도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병을 버리고, 식을 버려도, 최후까지 지켜야 할 것은 신뢰…. 논어(論語) 안연(顔淵)편 무신불립(無信不立)의 일화다. 혼자 하는 일도 나름의 의미가 있으나, 큰일을 하려면 ‘나만을’이 아니라 ‘모두를’이 필요하다. 전문지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8일부로 김영노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장(사진)을 상임심판관에 임명했다. 이기태 전임 심판관(내국세 담당)의 명예퇴직으로 인한 후속조치다. 김 신임 심판관은 70년 12월생으로 경남 김해 출신인물이다. 인헌고와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거쳐 행시 42회로 1999년 공직에 들어섰다. 국세청 창원‧수원‧중부세무서 납세지원과장을 거쳤으며, 이후 재정경제부 세제실로 이동해 소득세와 법인세, 조세정책 업무를 두루 맡았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분석과장, 산업관세과장, 조세법령개혁팀장, 소득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등을 거쳤으며, 최근까지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에서 업무해왔다. 상임심판관 임기는 3년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동해안 산불 복구와 우크라이나 어린이 구호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삼정KPMG는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등 동해안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1억원을 기부하고, 우크라이나 분쟁 지역 아동과 가족을 위한 긴급구호 기금 5만달러를 국제 아동구호기구 유니세프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김교태 삼정KPMG 회장은 "갑작스런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해안 피해 지역 주민들과 전쟁의 위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구호를 위해 기부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삼정KPMG는 2005년부터 사내 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해왔다. 2011년 사단법인 삼정사랑나눔회 설립 후 매년 22개의 지원사업과 봉사활동을 통해 소외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장은 관세당국간 협력을 증진하고 우리나라 인사의 국제기구 고위급 진출을 위해, 7일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세계관세기구(WCO) 사무총장 및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와 면담을 가졌다. 세계관세기구란 184개 세계 관세당국 회의체로, 무역원활화 국제표준 정립, 불법부정무역 단속 공조, 개도국 현대화를 지원하는 국제기구다. 벨기에 브뤼셀에 소재하고 있다. 관세청장과 쿠니오 미쿠리야 세계관세기구 사무총장은 양 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해 △가상현실(VR) 능력배양 콘텐츠 개발 확대, △언어 기금(랭귀지 펀드) 증액 공동 서명, △품목분류 국제분쟁 어려움 해소를 위한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중 언어 기금(랭귀지 펀드)는 세계관세기구 정기 회의 시 공식 언어 외 타언어인 스페인어, 아랍어 등 사용국가에게 통번역을 제공하는 기금이다. 이번 면담을 통해 관세청, 세계관세기구 및 우리 정보기술(IT) 기업이 함께 지난해 9월 최초로 개발한 가상현실(VR) 수입물품 검사 프로그램 콘텐츠를 타 분야로 확대 개발하기로 했다. 해당 콘텐츠는 세계관세기구 26개 회원국에 수출될 예정이다. 아울러 세계관세기구 회원국의 언어 기금 증액요청 증가에 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결정하여 신고할 것을 청구법인에게 기대하기는 무리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6.08.13.부터 2018.9.17.까지 특수관계자인 ㅇㅇㅇ소재 ㅇㅇㅇ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ㅇㅇㅇ건으로 ㅇㅇㅇ을 수입했다. 처분청은 2020.7.7.부터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2021.3.26. 청구법인에게 그 차액에 대한 관세 등을 과세전통지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이 조기경정을 요청하자, 2021.4.14. 청구법인에게 관세 ㅇㅇㅇ원, 부가가치세 ㅇㅇㅇ원 및 가산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2021.4.27. 처분청에 위 부가가치세에 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21.5.17.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