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법인 최대주주의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주식평가액에 20%를 할증(중소기업등 일부 법인제외)한 가액에 대해 최고 50%(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을 초과하는 경우)의 상속세율이 적용(최고 60%의 실효세율 적용)된다. 만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상장법인의 경우는 상속세 평가액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상속받은 주식을 현금화는 가능하지만 경영권을 넘겨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비상장법인은 상속세 평가액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현금화 할 수도 없는 비상장주식을 상속받고 현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에 처하게 된다. 이 경우 양자 모두 가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은 동일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은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모두에게 선택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2022년 완화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검토하기로 한다. 업종 변경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가업요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10년 이상 영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 전에는 업종의 변경이 있지만 중분류내에서 변경된 경우에 한해 가업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제법상 기준에 따라 2022년 2월 22일부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발발했다. 전쟁 이전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공급망‧에너지‧물가 위기 등이 예상됐지만, 경제 반등 속 위기였기에 희망이 없진 않았었다. 새로운 전쟁으로 빚어진 온갖 물리적 충격이 각국 경제를 휩쓸었고, 정부, 기업, 국민 모두 재차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게 됐다. 법무법인 율촌(대표 강석훈)이 해외건설협회(회장 박선우)와 함께 개최한 웨비나를 통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영향을 조명해봤다. 서방의 對러 제재로 당장 기업들의 자금줄에 비상이 걸렸다. 러시아는 러시아 나름대로 외부 송금을 제한하는 한편, 서방은 서방대로 러시아 주요 금융기관들의 거래를 막고 있다. 러시아 진출기업들로서는 러시아에 운용자금을 보내고, 러시아로부터 대금을 받는 것이 민감할 수밖에 없다. 조은진 율촌 외국변호사(러시아)는 아직 제재 및 수출통제에 대한 향후 규제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현재 러시아는 대러 제재에 동참한 국가의 국적의 비거주자에 대한 증권매매(유통사정), 부동산 매입 등을 가로막고 있다. 러시아 당국의 허가가 있으면 매입할 수 있기야 하겠지만, 러시아 증시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제법상 기준에 따라 2022년 2월 22일부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발발했다. 전쟁 이전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공급망‧에너지‧물가 위기 등이 예상됐지만, 경제 반등 속 위기였기에 희망이 없진 않았었다. 새로운 전쟁으로 빚어진 온갖 물리적 충격이 각국 경제를 휩쓸었고, 정부, 기업, 국민 모두 재차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게 됐다. 법무법인 율촌(대표 강석훈)이 해외건설협회(회장 박선우)와 함께 개최한 웨비나를 통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영향을 조명해봤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전부터 전 세계는 ‘영원한 형님’이란 없다는 것을 경험했다. ‘아메리카 퍼스트 선언’은 경제적 어려움, 출렁이는 국제정세 속에서 ‘나부터 살고 보자’라는 냉정한 국제 논리를 부상시켰고, 각국 또는 지역별 단위협력체계가 다수 발생하면서 미국 주도의 국제정세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이를 더 가속화하고 있다. 7일 율촌과 해외건설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한 미국 등의 대(對)러 제재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웨비나의 첫머리는 이러한 국제정세에 대한 진단에서 출발했다. 이백순 율촌 고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 제5기 국선대리인 294명이 7일 위촉장을 받고 정식으로 업무에 착수했다. 국선대리인은 세무분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로 영세납세자에 대해 무료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대리한다. 청구세액 3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보유재산 5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 납세자라면 누구나 국선대리인을 지정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씨는 손주를 돌보지 않아 친권이 상실된 자녀를 대신해서 손주들을 양육했다. A씨는 저소득가구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했으나, 손주들의 부모가 돈을 벌고 있다는 이유로 거절됐다. 억울한 A씨는 손주들의 생활에 부모들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며 호소했으며, 국선대리인의 무료세무지원을 받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7일 국세청 본청에서 제5기 국선대리인 위촉식을 열고 신임 국선대리인 294명에 위촉장을 전달했다. 국선대리인은 세무분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로 영세납세자가 억울한 세금구제를 신청한 경우 무료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대리한다. 이번에 선발된 국선대리인 세무사 241명, 공인회계사 29명, 변호사 24명이며, 앞으로 2년 간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활동한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청구세액 3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보유재산 5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 납세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상속증여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제외이며, 법인이 아닌 개인만 지원이 된다. 2020년부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유영조 중부세무사회장은 4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법인세 신고 간담회에 앞서 이중건 부회장, 천혜영 부회장, 최영우 총무이사, 김선명 연구이사와 김재철 중부국세청장을 예방하고 법인세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당면 현안과 세정업무 파트너로서의 상호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김재철 중부국세청장은 “중부지방회는 납세자와 국세청 사이에서 세정발전에 기여하고 중추적인 역할과 가교역할을 함 으로써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으로 신고 수준이 높아졌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현재 코로나19 등으로 집합금지, 영업 제한 업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국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납부기한 연장과 세정지원 등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빅데이타를 활용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맞춤형 신고 자료를 홈택스 등에서 확대 제공하고 있고, 오늘 간담회에서 세무대리인들의 어려움과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듣고자 소통의 장을 마련한 만큼 소중한 의견을 청취해 개선사항을 국세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유영조 회장은 “현재 코로나19가 급증하고 있지만 엔데믹으로 일상으로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울진·삼척, 강릉·동해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에 착수한다.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부동산 매각 등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특별재난지역(울진·삼척)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장(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적용한다. 산불 피해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중단한다.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한다. 국세환급금이 있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산불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했거나 앞으로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 및 국세청 홈택스 등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우크라이나 분쟁 사태와 관련해 무역규제, 대금결제 차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에게 세정지원, 특별통관, 통관애로해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세행정 종합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러시아·우크라이나와 직접 수출입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분쟁 여파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수급 불안, 물류지체 등으로 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수출입기업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대책은 △자동차·가전 등 현지공장 운영 국내기업의 부품조달 애로 △대러시아 국제금융 제재로 인한 대금결제 지연·중단에 따른 자금 유동성 악화 △러시아 수입의존도 높은 원유, 천연가스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제조기업의 수입부담 확대 등 수출입기업의 수익성 악화 요인에 신속히 대처해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특히 러시아는 우리나라 교역순위 10위 국가다. 5370개 수출업체와 2850개 수입업체가 무역 중이다. 우크라이나는 교역순위 69위로 수출업체 2450개, 수입업체 860개 업체가 무역 중이기 때문에 그 피해가 우리 기업에게전달될 수 있다. ◇ 관세 납부기한 최장 1년 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00억대 세금이 추징된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부가가치세 취소 항소심 패소에 이어 법인세 취소 소송 1심에서도 졌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당시 정상규 부장판사)는 올해 1월 SH공사가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세무당국은 2013년 1~5월 법인세 정기 통합조사 결과 SH에 부가가치세 2258억여원과 법인세 479억여원 추징 결정을 내렸다. 세무당국은 SH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비를 과세대상에서 누락했고 과세표준에 포함했고, 임대아파트 수선비 중 상당 액수를 손금으로 잘못 처리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SH가 일부 이익을 누락해 세금을 회피했다고 보았다. SH는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법인세 212억여원 취소 결정을 얻었지만, 나머지는 인용되지 않았다. 이에 SH는 소송을 제기했고 부가가치세 1심 소송에서는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원고 전부 패소했다. 법인세 취소소송의 경우 과세 근거가 된 쟁점을 다섯 개로 나눠 심리한 끝에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이 났다. SH는 부가세 소송 관련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기태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사진)이 7일자로 38년 공직을 마무리한다. 그는 47년 한국 조세심판 역사에서 20여년을 함께 해온 인물로 조세심판의 알파와 오메가를 모두 겪어본 보기 드문 인물이다. 이 심판관은 세무대 2기를 졸업하고 1984년 국세청에서 첫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의정부·부천·성남 등 일선세무서와 경인지방국세청을 거치며 13년간 법인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실무를 두루 맡았다. 1996년 재정경제원 국세심판소로 발령받으며, 조세행정심판에 입문한 그는 억울한 납세자 구제와 공정한 조세행정 모두에 일조했으며, 지난해 3월 상임심판관까지 맡을 정도로 심도 깊은 식견을 인정받았다. 유리천장을 뚫고 고위공무원에 하위직 신화의 장본인이다. 공부하는 공무원으로 유명하며, 재직시절 방통대 법학과, 고려대 경제학 석사를 취득할 정도로 학구열이 대단하다. 그는 조만간 납세자의 시선에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전문자격사로서 활동할 예정이다. [프로필] ▲62년 ▲충남 아산 ▲아산고 ▲세무대(2회) ▲방통대 법학과 ▲고려대 경제학 석사 ▲8급 경채 ▲의정부, 부천, 성남세무서 ▲경인지방국세청 재산세국, 성남세무서 법인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