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내달 4일(금) 14시에 K-푸드 수출 지원을 위한 ‘RCEP 활용 및 글로벌 B2B 전자상거래 진출전략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RCEP는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ership'의 약자로,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다. 한국, 중국, 일본 등 총 15개국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해 4월 28일 한국식품산업협회와 K-푸드 수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식품기업을 위한 다양한 수출지원 협력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다. 올해 서울본부세관과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첫 번째 협력사업으로, 국내 식품기업의 RCEP 활용과 글로벌 B2B 전자상거래 진출에 대한 K-푸드 수출기업의 관심사항을 반영하여 웨비나를 기획했다. 이번 웨비나는 한국식품산업협회 주관으로 진행하며, 서울본부세관은 ‘RCEP 활용을 통한 K-Food 수출지원’에 대해 안내한다.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는 ‘22년도 수출지원사업’을 소개하고, 알리바바닷컴 코리아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B2B 트렌드 변화’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웨비나 참가 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이 최근 부각 되고 있는 가격기준 자동차세 도입 논의에 대해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의 주요 쟁점과 대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방세연구원은 2000년대 이후 나타나고 있는 자동차시장의 환경변화는 자동차세의 과세 형평성이나 지방재정 측면에서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격기준을 자동차세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 자동차시장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비영업용(자가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과세되고 있다. 외국산 차량을 중심으로 한 엔진 다운사이징과 친환경자동차 비중의 확대는 납세자간 과세불형평성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자동차세의 재산세적 성격에도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관련 통계를 통해 살펴보면, 저소득층일수록 자동차가격 대비 조세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필헌 선임연구원은 “과거 가격기준 도입을 위한 입법시도가 있었으나 여러 제약요인으로 현실화되지 못했다”면서 “향후 자동차시장 환경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자동차세 개편을 통해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14년 4월경 의왕시 ○○동에 있는 토지 및 주택을 양도하고, 2014년 6월 30일 남양주세무서장에게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그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이 사건 예정신고). 남양주세무서장은 원고가 주택의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보고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5년 1월 5일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증액경정·고지하였다(이 사건 증액경정처분). 원고는 주택의 양도가액을 예정신고 당시보다 증액하는 한편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다시 적용하여, 2015년 5월 6일 남양주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이 사건 확정신고). 또한 원고는 2015년 8월 10일 남양주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이 사건 확정신고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이 사건 경정청구). 남양주세무서장은 2015년 10월 16일 ‘원고가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이 사건 경정청구가 이루어졌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기업의 최대주주가 약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넘겼더라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제약회사 대표 김모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1998년 회사 운영을 위해 외국계 투자회사 A사로부터 자금을 투자받기로 했다. 단 '발행주식 전부를 A사에 넘기되 회사 경영이 개선되면 주식 10%를 돌려받는다. A사는 회사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후 회사 경영 상태가 개선돼 김씨는 약정대로 2005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옵션을 행사해 회사 주식 8만5천94주를 취득했다. 회사는 2010년 코스닥시장에 상장됐다. 그런데 국세청은 김씨가 특수관계에 있는 최대 주주(A사)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18년 7월 무신고가산세 등을 포함해 40억9천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의 쟁점은 김씨가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 상속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쟁점채무액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부친 소유 토지 여러 필지에 공동담보된 채무일부로서, 쟁점토지에 귀속되는 채무액을 구분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승계한 채무액의 범위도 특정할 수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6.9.8. 000외 11필지를 부친 AAA로부터 증여받은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6.12.31. 증여세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7.2.27.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총급여액이 000원 이상임을 확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1항에 따라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것으로 보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ᅟᅡᇂ여 2021.1.4. 청구인에게 2016.9.8. 증여분 증여세 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 이의신청을 거쳐 2021.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조세심판원 및 국세청에서도 과세관청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주주대표소송 권한을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넘기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작년 12월에 이어 두 번째 결론을 보류하면서 차기 정부에서 논의를 이어가게 될 전망이다. 기금운용위원회는 2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2022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짓지 못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주주대표소송 결정권을 맡긴다는 것이다. 경제계에서는 이 경우 노동·시민사회 추천위원이 많은 수탁위가 소송을 남발하고 국내 기업의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해 대표소송 등에 대해 먼저 논의를 한 뒤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는데, 대표소송에 대해서는 유관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표소송 수탁위 위임과 관련해 "경영계, 경제계는 큰 우려를 표명하고, 가입자단체는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며 충분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와 서울지방국세청은 24일 서울지방국세청 국제회의실에서 2021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지방국세청 박종희 성실납세지원국장은 “12월말 결산법인 신고를 앞두고 효율적인 신고업무를 위한 중점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 의견도 듣고자 간담회를 준비했다”면서 “국세청에서는 모바일을 통한 신고 환경의 변화에 맞춰 많은 부분에서 납세자 특성에 맞는 사전자료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세무사 여러분들이 기업들을 대신해 세정에 협조하고 계신 만큼 개선 의견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회장은 “3월 법인세 신고 기간은 세무사 업계에서 가장 바쁜 시기이기도 하면서 기업도 가장 중요한 시기다”면서 “국세청은 빅데이타 수집을 통해 많은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있지만 정작 세무사에게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는 여러 가지로 제한되고 있는 만큼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서라도 세무사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서울지방국세청 김항로 법인1팀장이 이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추계신고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세무장부를 만들어서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개인사업자 중 상당수가 세무장부를 만들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추계(推計)로 신고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프리랜서라고 불리는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가 그러하다. 이들은 회사에 고용되지 않은 상태로 일하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말한다. 인적용역사업자는 자신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지급액의 3.3% 상당의 원천징수세액을 선납할 뿐이므로 다음 해 5월 말(성실신고사업자는 6월말)까지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을 확정하여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세무장부에 의한 실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신고납부 또는 결정하는 것이지만, 납세자가 영세해서 세무장부가 없거나 인적용역사업자와 같이 실제 소요경비를 입증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추계로 신고납부하거나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인적용역사업자들이 추계신고를 활용하는 편이다. 다만, 세무장부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업자의 수입금액(매출액 개념) 규모에 따라 추계경비로 인정하는 비율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차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회사가 자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당근’과 ‘채찍’을 겸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호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활용과 준비방안을 고민해본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과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을 핵심목표로 다양한 안전관리 주체들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감독의 예방 효과성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50인 이상) 중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 – 산업안전보건공단 - 민간 재해예방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특별 관리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반영하여 본사·원청중심으로 기업 단위에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내실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 대상·방식도 개편한다. 감독 시에는 현장의 안전 위험을 야기하는 핵심 요소를 확인하고 감독결과에 포함하여 본사에 통보함으로써 특정 현장에 대한 감독이 기업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토지 양도소득세 인상 피하려 증여 폭증, 그러나 세금 인상은 없던 일로… 2021년 3월 29일, 3·29대책에 따른 토지의 세율인상 예고는 시장을 들썩이게 만들었다. 토지주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겁이 나 헐값에 매도를 하거나 급히 자녀에게 증여를 하였다. 그러나 2021년 12월,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투기 사태 대책으로 내놓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안이 국회에서 무산되었다. 국민의 공분을 산 LH사태로 인해 애꿎은 국민이 피해보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유사 세법이 미래에 개정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토지 증여에 대한 최근 트렌드 및 절세방안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토지 증여라고 생각하면 단순히 기준시가에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한다는 것만 생각하는 지주가 십중팔구다. 증여계약을 완료하고 단순히 세금계산을 위해서만 세무사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증여 전 다양한 절세방안과 수증자의 추후 양도까지 고려한 절세 자산관리는 부족한 상황이다. 순수증여와 달리 부담부증여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할 때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같은 부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