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를 겸용주택이라 한다. 또 한울타리 안에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도 겸용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겸용주택의 경우 비과세, 다주택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주의하여야 한다. 겸용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①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와 같이 주택 외의 부분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그 주택 외의 부분의 가액을 주택의 가액에 포함시켜 고가주택 규정을 적용한다(소령 156 ②). 또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최대 80%)을 적용한다. ② 주택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과 같거나 작은 경우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이후인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이라도 고가겸용주택(12억원 초과)이 아닌 경우에는 위와 같이 판단한다. 고가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개정내용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전체(주택과 상가 합계) 양도가액이 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노정석)은 지난 22일 ㈜캐플릭스, 제주관광공사, 제주스타트업협회와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전자기부금영수증 홍보캠페인’ 다자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더 나은 제주 발전을 위한 MJB캠페인(MAKE JEJU BETTER)’ 차원에서 이뤄진 이날 업무협약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통해 기부활성화와 내가 낸 기부금의 투명한 사용을 촉진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식은 ㈜캐플릭스 회의실에서 제주 관내 3개 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양동구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이 화상으로 참석해 진행됐다. ㈜캐플릭스는 제주여행 플랫폼 ‘제주패스’ 앱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적립 잔여포인트를 기부금으로 전환해 제주 관내 공익단체에 이용자의 명의로 기부한다. 부산국세청에서는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공익단체실무자 교육과 홍보를 맡아 수행하며, '전자로 기부美' 캠페인도 벌일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3월 법인세 신고에 앞서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사전심사에 대해 안내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조세감면 혜택이 큰 만큼 잘못 신고했을 경우 가산세 부담이 매우 큰 공제다. 이에 국세청은 기업부담을 덜기 위해 2020년부터 공제 적용 전 기업 신청을 받아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전심사를 거친 기업에 대해서는 심사 내용은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후 공제를 잘못 적용한 것이 밝혀지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전심사 신청은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결산 마감 전이라도 지출 예정 비용 또는 여러 연구과제 중 특정한 과제만 선별하여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법인세 신고기한 종료 전(12월말 법인은 3월 말)까지 신청한 경우 법인세 신고 내용에 반영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제출서류가 10종으로 간소화, 규격화 됐으며, 연구노트 작성방법을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되어 신청 편의성이 높아졌다. 지난 2년간 사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도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대구국세청 사전심사 신청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다국적기업의 수입가격(이전가격) 여러 나라에 사업장이 있는 다국적기업은 지분관계가 있는 등 특수관계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수입하여 마케팅하면서 다국적 기업 전체의 경영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국가를 뛰어넘는 경영 전략을 수행한다. 다국적기업은 모기업과 관계기업이 서로 다른 나라에 있지만 상호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하나의 기업과 같은 조직체로서 하나의 시스템을 형성하여 운영하는 특수성이 있다. 다국적기업의 수입가격은 다국적기업이 관세법상 특수관계가 있는 현지법인 간 또는 모회사와 현지법인 간에 원재료 및 제품을 수입하는 때에 거래되는 가격으로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Transfer Price)에 해당한다. 다국적기업 과세가격 사전점검(Pre-Audit)이란? 다국적기업이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 신고한 과세가격이 관세법령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적합한 과세가격인지 여부를 관세청(또는 세관)이 기업심사(관세 세무조사)하기 전에 관세법인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점검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과세가격 사전점검은 관세법령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납세의무자인 수입기업이 관세청(세관)으로부터 기업심사(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있을 수 있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이 25일 전체 구성원 회의에서 김상곤 변호사(53)를 경영총괄대표 변호사에 선임했다. 김 신임 경영총괄대표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거쳐 33회 사법시험(연수원 23기)으로 법조인이 됐다. 1994년 광장에 입사 후 M&A 및 회사지배구조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대표적인 M&A 전문 가로서 경력을 쌓았다. 삼성-한화 빅딜, KT&G-칼아이칸 분쟁, LG, SK, CJ 그룹 등의 지주회사 전환 등 큰 거래들이 그의 손을 거쳤다. 2018년부터 광장 운영위원회 위원, 2021년부터는 대표 변호사를 맡아오며, 뛰어난 업무 역량과 리더십으로 구성원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았다. 김 신임 경영총괄대표는 “과분한 중책을 맡아 고심이 매우 크나 정도를 걸으며 실력으로 승부하는 광장의 전통이 계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장은 780여명의 국내외 변호사와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가가 소속된 국내 최대의 법무법인이다. 기업자문‧금융‧분쟁해결‧지식재산권‧조세‧공정거래‧노동‧형사 등 8개 그룹과 80여개의 전문팀이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2월에는 판교 지역에 판교사무소를 차렸다. [조세금융신문
▲67년생 ▲고등검정고시 ▲인천대 법학과 ▲7급 공채 ▲서울 이사화물과장 ▲인천 조사관 ▲본청 세원심사과 ▲인천 세관운영과 ▲서기관 승진(22.02.25)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인도-조지아 측과 우리 진출기업 이중과세 해결과 디지털 세무행정 협력을 위한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21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레반 카카바(Levan Kakava) 청장과 첫 한·조지아 국세청장회의 일정을 소화한 데 이어 24일에는 인도 뉴델리에서 타룬 바자이(Tarun Bajaj) 청장과 제6차 한·인도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했다. 고위급 세정외교 채널을 통해 양자간 통상활성화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세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각국 국세청은 진출기업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특히, 상호합의(MAP/APA)를 통한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 해소와 예방에 주락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한국 진출기업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한 데 이어 각국 국세청장들과 함께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김 국세청장은 인도와 조지아 측에 한국 국세청의 디지털 전환 미래비전과 혁신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앞으로 전자세정 발전단계별 경험과 노하우, 미래비전, 실행전략, 세부경로까지 세무행정 혁신사례를 공유하기로 약속했다. 타룬 바자이 인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주택 보유세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세제개편자문단'을 구성하고 오늘 첫 회의를 열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은 원윤희 교수(전 서울시립대학교 총장)를 좌장으로 학계, 조세,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자문회의를 수시로 열어 보유세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이 개편안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4∼5월 중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부동산 중 주택의 경우 생활 필수재로 거주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데도 실거주 1주택자까지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은퇴 고령자의 조세 부담 증가는 심각한 문제라고 세제 개편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14.1%)이 전년 대비 2배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3월 공개될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30% 이상 상승해 시민들의 보유세 부담이 작년에 이어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는 재산세의 경우 주택가격이 급등한 현실을 반영해 2009년 이후 변화가 없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 체계를 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다음달 9일 제 20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전직 구청장들이 거액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목받고 있다.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일∼12월 1일 임용됐거나 퇴직한 전·현직 고위 공직자 41명의 재산을 25일 '2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으로 관보에 공개했다. 지난해 11월 퇴임하고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영종 전 종로구청장이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소유의 다세대주택과 건물 등 총 177억34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재산이 89억원 이상 늘었다. 김 전 구청장은 종로구 동숭동 다세대주택(3억6천800만원), 상가 용도인 종로구 홍지동 근린생활시설(78억2천900만원) 등 81억8천700만원 상당의 건물 외, 중원종합건축사사무소의 비상장주식을 본인 명의로 1만4천600주, 배우자 명의로 1천200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주식들은 모두 합쳐 86억1천200만원의 가치로, 구청장 퇴임으로 인해 주식백지신탁 계약이 종료되면서 재산으로 새로 등록됐다. 이 건축사사무소는 1985년 설립한 것으로, 그가 정치 활동을 시작하면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이 24일 박세환 회계기준위원회 상임위원(사진)의 연임을 의결했다. 임기는 3월 1일부터 3년간이다. 박세환 상임위원은 66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대학원 석사까지 마쳤다. 이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회 위원, 상장협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 위원, 코스닥협회 회계자문위원회 위원, 국가회계 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거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