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지난해 집중 단속한 결과 총 9천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본부세관은 지난해 '공정한 대외거래질서 확립'을 중심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바 있다. 이에 외환검사조직 및 인력을 보강하여 수출입 거래를 악용한 재산 국외도피, 자금세탁 등 지능적 무역경제범죄를 적극 단속, 외국인 부동산 사건, 가상자산 무역범죄 등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단속결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8238억원), 외국인의 서울아파트 취득자금 불법반입(840억원), 공·사문서 위·변조를 통한 무역금융 사기대출 등 공공재정 편취(411억원), 해외 서류상 회사를 이용한 재산 국외도피·자금세탁(80억원) 등을 적발했다. ◈ 가상자산 이용한 신종 환치기 '8238억원'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수법으로 8238억원 상당이 적발됐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환치기는 국가 간 실제 자금의 이동은 없다는 점에서 기존 환치기 수법과 동일하지만, 가상자산의 국가 간 이동이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기존 환치기 수법과 차이가 있다. 환치기 조직이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가상자산을 구매한 후 수령자가 속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이 코로나19로 피해입은 기업에 더해 한국판 뉴딜·기술혁신 등 미래 성장 중소기업까지 세정지원을 확대한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세정지원 대상을 코로나 피해기업 등과 더불어 신성장 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등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세정지원 제도란, 세게 무역환경의 변화와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 등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기업 경영에 큰 손실을 입은 기업 또는 지진·태풍 등 각종 재난 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었다. 올해 2월 24일부터는 미래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한국판 뉴딜 기업, 기술·경영 혁신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및 청년 새싹 기업 등 다양한 성장 중소기업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다만, 최근 2년동안 관세 체납 업체나, 사전세액 심사대상인 물품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및 분할 납부 가능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업체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연장된 기간 동안에는 담보 제공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디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란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국회에서 16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된 데 대해 SNS 글에서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이번 추경에 대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긴급하고 절박한 '응급 추경'이었다"며 "전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과 불편을 덜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것이다. 특히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정부가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정부가 마련한 지원이 최대한 신속히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 및 관계기관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국회는 전날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에서 2조9천억원 증액한 16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소기업, 간이과세자 등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23일부터 긴급지원된다. 방과후 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 등 운수노동자에게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22일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로 재산을 불린 자산가와 국내 사업장을 은폐해 거액의 탈세 혐의가 있는 다국적기업 등 44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꼭두각시 현지법인을 이용한 자산가의 부자탈세 21명, 고정사업장 은폐를 통한 다국적기업 탈세 13명, 불공정자본거래 등을 통한 법인자금 유출힌 10명 등이다. 국세청은 조사대상 모두 수십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로 50억원 이상 재산 보유자는 총 9명이며 이 중 100억원 이상 3명, 300억원 이상 2명, 500억원 이상 1명이라고 밝혔다. 해외거래를 통한 탈세는 고도의 법기술과 전문가들이 동원되는 수법으로 탈세 전 과정을 최소 10년, 길게는 평생 플랜으로 철저하게 기획하여 실행하는 부자탈세다. 해외 꼭두각시 회사 수법은 전형적인 수법이다.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컨설팅이나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해외 꼭두각시 회사에 보내서 이익을 축적한다. 그리고 이렇게 모은 회삿돈을 사주일가가 자기 지갑처럼 쓰며, 해외의 고가 자산을 사들이거나 자녀에게 물려주는 식으로 탈세를 범한다. 영업상 국내에 지사 등 사업장을 열 필요가 있는 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거래를 통한 탈세는 부자 중 부자들만 사용하는 수법이다. 벌어들이는 돈이 많으니 숨겨야 하는 돈의 규모도 크고, 굴리는 돈이 크다보니 사용되는 수법도 복잡하며, 여기에 들이는 전문가 수수료도 만만치 않다. 다국적기업들은 각국에서 돈도 벌고, 탈세도 하고 싶다는 이유로 위장사업체 운영, 고정사업장 회피 등이 횡행하고 있다. 이들의 목적은 영원한 탈세이지만, 전 세계 세무당국의 과세공조에 불을 당겼고, 국내 세무당국도 각종 과세인프라를 강화해 대응하고 있다. 국세청이 22일 공개한 역외탈세 수법을 들여다봤다. 사주ㅇㅇㅇ는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가진 대재산가로 국내 유명 소프트웨어 제작‧개발 기업인 甲법인의 지배주주다. 그는 해외비자금 조성을 위해 甲법인의 직원 명의로 조세회피처에 자신이 지배‧관리하는 꼭두각시 법인을 세웠고, 甲법인은 사주의 지시에 따라 컨설팅비용 등의 명목으로 현지법인에 고액을 송금하여 조세회피처에 비자금을 만들었다. 또한, 현지법인에 고액의 법인자금을 빌려준 후 현지법인을 임의 청산하여 甲법인에 손실을 발생시킨 후 자금은 해외에 은닉했다. 은닉한 비자금은 해외계좌에서 고액 해외주식 취득 등 사주 개인자산을 불리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조세심판원은 누락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은 필요경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계조사 방법의 적용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처분청은 2021.4.13.~2021.5.18.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2013년 및 2015년~2019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000예금계좌(000, 사업용 계좌)와 000예금계좌(000, 이하 위 000과 000계좌를 합하여 ‘쟁점계좌’라 한다)로 합계 000원(‘이 건 매출누락금액’)을 입금 받아 이를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합계 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따르면 청구인인 신고한 2015~2018년 수입금액은 처분청이 결정한 수입금액 대비 2015년 10.52%, 2016년 9.64%, 2017년 12.01%, 2018년 8.65% 2019년 34.4%에 불과하여 사실상 장부가 없는
(조세금융신문=송동진 변호사) 1. 반려동물을 위한 신탁 요즈음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마치 자신의 자녀와 같이 극진한 사랑을 쏟는다. 그런데 반려동물의 주인이 노환이나 지병으로 더이상 반려동물을 돌보기 어렵게 되거나 때로는 반려동물보다 먼저 세상을 뜨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만일 반려동물을 믿고 맡길 만한 친지 등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반려동물을 맡기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문제다. 이런 경우 신탁의 역사가 오래된 영국과 미국 등에서는 자신이 기르던 강아지나 고양이를 위하여 막대한 금액을 신탁하는 예가 종종 있다. 이를 반려동물 신탁(pet trust)이라 한다. 미국의 통일 신탁법(Uniform Trust Code)은 반려동물신탁을 명시적으로 인정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강아지나 고양이를 위한 반려동물신탁이 가능하다. 신탁은 일반적으로 위탁자가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에게 급부를 하는 등 신탁목적에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적 신탁에는 위탁자, 수탁자, 그리고 수익자의 3 당사자가 있다. 그런데 때로는 수익자가 존재하지 않고 그 대신 일정한 신탁목적만 정해진 경우도 있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여야가 21일 밤 국회 본회의를 열고 16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면서, 정부는 10조원을 투입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32만개에 내일(23일)부터 300만원의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손실보상은 밀집도 완화 조치를 이행한 식당·PC방·독서실 등도 대상에 포함하고 하한액을 50만원으로 올려 다음 달 지급을 시작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기사, 저소득 예술인 등에도 3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 중 11월이나 12월 매출이 2019년 혹은 2020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간이과세자는 2021년 연간 매출이 2019년이나 2020년보다 줄어든 경우 지원금을 준다. 정부는 22일 사업 공고 후 23일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2조8천억원을 투입해 대상을 90만개로 늘리고 하한액과 보정률을 올린다.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 이용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뿐 아니라 지난해 11월 칸막이 설치나 '한 칸 띄어앉기' 등 밀집도 완화 조치를 한 식당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놓고 진통을 겪던 여야간 협상이 21일 오후 7시 본회의에서 총 16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 수정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잠정 합의됐다. 양당 윤호중 김기현 원내대표와 한병도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의장 주재로 회동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민주당은 박 의장이 본회의를 재소집함에 따라 독자 추경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해 처리하기로 했는데, 막판에 합의처리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새벽에 단독으로 예산결산특위를 열고 지난달 24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을 처리했다. 본회의에는 수정안을 다시 제출한다는 방침 아래 국민의힘과 협상을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초 14조원의 정부안이 당정 협의과정에서 예비비 일부가 삭감돼 13조 6천억 원이 된 것에다가 3조3천억 원을 증액하면서 16조9천억 원이 됐다. 증액된 예산은 소상공인을 추가 지원하는 데 1조3천억 원, 기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업종과 인력을 추가 지원하는 데 2조 원을 더 투입한다. 이 중 1조원은 현행 80% 수준인 손실보상 보증률은 90%로 상향하고 식당과 카페 등 감염 차단을 위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과도하다는 지탄을 받던 종합부동산세가 개선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다. 정부가 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종부세 완화 조정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법안 폐지를 들어나섰다. 벌어질 대로 벌어진 부동산 양극화를 막겠다는 종부세. 종부세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있다. ◇ 가격비례 아닌 보유 유형 세금 종부세 법은 서울‧수도권 거주자들이 근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울‧수도권 내 집을 새로 사지 못하도록 설계됐다. 한정된 지역에 전국 국민 상당수가 쏠려 있고, 공급은 제한적이다보니 조금만 유동성이 공급돼도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집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은 노동 소득보다 훨씬 우위를 점유하고 있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2021년도 9월 기준 서울 3분위 가구‧주택의 ‘연소득 대비 집값 비율(PIR)’은 17.6에 달했다. 앞선 6월 18.5보다는 낮아지기는 했지만, 2017년 5월 기준 10.9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치다. 이는 내 연봉보다 집값 상승률이 월등히 높았다는 뜻이다. 집값은 가계대출과 매우 밀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