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사인(私人) 간에 작성된 경작 사실 확인서 및 청구인의 진술서만으로는 청구인의 피상속인 사망 이후 1년 이상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배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아버지 AAA의 사망에 따라 1988.6.15. 000 답 684㎡ 및 같은 리 212-1 답 1,630㎡(합계 2,314㎡, 이하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하였다가 2020.12.16. 000에 소유권을 이전한 후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2021.2.28. 및 2021.7.31.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21.8.9.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청구인이 1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이라는 이유로 처분청에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0.27.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지금까지 문화콘텐츠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정리하고 이의 국제교역을 위해 필요한 국제적 분류(classification)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제규범을 빈틈없이 활용하여 우리의 문화상품을 부작용 없이 국제적으로 적극적 확산키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문화콘텐츠 즉, 서비스를 해외에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FTA와 같은 국제규범에서 말하고 있는 서비스 수출입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서비스 관련 국제규범에서 서비스의 수출입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이 국제규정은 적용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비스를 국제규범 중 하나인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도 우선 그 적용 대상이 서비스 인지 여부부터 판단해야 한다. "서비스거래에 관한 일반협정(GATS)"은 UR협상을 통해 서비스의 국제적 교역 장벽을 제거하고 이의 자유화를 가속화 하기 위해 제정된 WTO 다자간 협정이다. 이 협정에서 서비스 수출입 범위의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국가들이 특히 FTA를 통해 진일보한 서비스 시장개방 협상을 하는 데에도 이 기본틀을 가지고 협상을 하고 협정을 맺는다. GATS에서는 서비스 무역의 대상을 다음 4가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세무조정에 기초한 법인세 신고를 하고도 부과제척기간이 한참 경과한 뒤에야 처분청의 세무조정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정청구를 구했지만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청구법인의 특정 사업연도 합병 관련 법인세 신고를 명백한 하자로 당연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렸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살펴보면, 조사청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등이 제기한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소송 진행 중, 청구법인이 2011.2.7. AAA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세무조정 오류로 인하여 2011사업연도에 소득금액을 과다하게 계상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조정하고, 청구법인 1주당 가액을 감액하여, 직권으로 관련 상속세 등을 환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세무조정 오류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2011∼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과다하게 신고·납부하게 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1.3.31. 2011∼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5.27.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디지털세 포함 업종의 특성에 대한 합리적 고려가 필요하다. "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18일 양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1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영상으로 참석, 디지털세 필라1 잔여 쟁점과 관련해 "후속 조치 논의도 신속하고 생산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명 '구글세'라고 불리는 필라1은 매출 발생국 과세권 배분으로,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이 200억유로(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은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나눠 내야 하는 세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가 디지털세 납부 1호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정부는 향후 G20 논의 과정에서 디지털세 합의 후속 조치에 대해 국익의 관점에서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공조 강화, 취약국 지원 등 크게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회원국들은 세계 경제 회복은 계속되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 등의 영향으로 회복 속도가 둔화하고 있고 주요국의 거시정책 전환 가능성,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 2월 17일 카토스 지바오 마타이(Kathos Jibao Mattai) 주한 시에라리온 대사가 ㈜케이씨넷(대표: 양승권) 서울 본사를 방문 했다. 마타이 대사는 지난해 케이씨넷이 수행한 ‘시에라리온 관세행정 현대화 컨설팅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자 방문하였으며, 이 외에도 시에라리온과의 신규사업 협력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타이 대사는 케이씨넷이 그 동안 관세행정 업무혁신에 기여한 사업들에 주목해왔으며, 특히 4차 산업 혁명 신기술을 접목한 솔루션(빅데이터 분석 솔루션(FINDER), AI 이미지 판독 시스템, AI-HS 네비게이션 시스템 등)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마타이 대사는 “시에라리온 당국은 높은 수준의 한국 관세행정 시스템과 4차 산업 신기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여기에 직접 참여한 관세행정 IT 전문 기업인 케이씨넷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시에라리온의 세관 업무가 보다 원활해 지고 정보화 수준이 더욱 향상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케이씨넷의 신기술은 관세행정 분야뿐만 아니라 시에라리온 국립광물협회(National Mineral Agency)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토지 양도소득세 인상 피하려 증여 폭증, 그러나 세금 인상 없던 일로… 2021년 3월 29일, 3·29대책에 따른 세율인상은 시장을 들썩이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겁이 나 헐값에 매도를 하거나 자녀에게 증여를 하였다. 이로 인해 2021년은 토지 증여건수가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해가 되었다. 그러나 2021년 12월,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투기 사태 대책으로 내놓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안이 국회에서 무산되었다. 중과세율 적용이 되지 않아 기존 지주들은 한 숨을 놓았지만 부랴부랴 매도와 증여를 한 지주입장에서는 예정에 없던 자산 변동으로 인해 적잖이 당황했을 것이다. 추후를 대비하자, 미리 알아보는 토지 증여 이와 유사한 세법이 차후에 개정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비사업용 토지는 그간 수차례 개정을 통해 토지주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개정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증여에 대한 최근 트렌드 및 절세방안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미리 가져 차후를 대비하도록 하자. 토지 증여라고 생각하면 단순히 토지를 자녀에게 기준시가로 증여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심각한 시험설계 오류‧공무원 특혜 논란이 불붙자 여야를 막론하고 시험 운영에 대한 질타를 쏟아 내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권에서는 처음으로 시험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언급했다. 그는 세무사 시험에 대한 진상확인이 진행되겠지만, 그 때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구제도 없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한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세무사 등 전문자격증 내 공무원 특혜를 일괄 폐지하겠다고 나섰다. 현재 공무원 경력자에게 시험 일부를 면제해주고 있는 국가전문자격은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변리사, 행정사 등 10여개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공무원과 일반응시자간 합격자를 분리해서 선발하자는 안이 제시됐지만, 문제가 되는 뿌리는 그냥 두고 가지치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노 의원은 “공무원 경력이 있다고 해서 국가 전문자격시험의 일부 혹은 전부 면제를 받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규정”이라고 못 박았다. 분리선발안에 대해서는 “전문자격 중에는 특성에 따라 경력자의 우대가 필요한 분야도 있다. 대표적으로 경찰이나 소방과 같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유무역협정(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세계 각국의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강화추세에 따라, 인도, 터키 등을 중심으로 우리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출물품 검증요청 업체수는 2019년 기준 254사였고, 2020년엔 783사, 2021년 730사로 증가했다. 이에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외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검증피해 예방 및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관세사를 민간 상담사로 기업에 파견하여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담사와 세관직원이 함께 진행하는 합동 상담을 통하여 최근 검증 쟁점, 검증 대비 유의사항 전달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세청은 인도·터키 등 원산지검증 빈번 요청국으로 수출하거나 섬유·화학제품 등 검증 취약 제품군을 수출하는 기업을 우선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세관은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평택 등 6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을 시행하고, 이에 대해 기업·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제도는 최초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세관장이 이미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하는 제도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면 납세자가 '착오·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된다. 그간 납세자는 ‘착오·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불확정 개념에 대한 판단에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다툼의 소지가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취지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폭넓게 발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시행한다. 먼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에 ‘착오·경미한 과실’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 추가돼 2월 15일자로 시행되었다. 구체적으로, 특수관계자간 거래 적정성 등 과세가격을 신고하는데 상당한 지식과 주의가 요구되어 수입자의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대다수 수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LG에너지솔루션(‘LG엔솔’)이 LG화학에서 분할해 상장됐다. 상장일 종가를 기준으로 LG엔솔의 시가총액은 약 117조원이다. LG엔솔 82%를 보유해 그 지분가치만 95조원에 달하는 LG화학의 시가총액은 고작 45조원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유통되는 LG엔솔 주식 1주와 LG화학이 보유 중인 LG엔솔 주식 1주의 가치가 현저히 다르게 평가됨을 의미한다. 유통 중인 자회사의 주가를 모회사가 보유하는 자회사 지분에 적용하여 모회사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는 뜻도 된다.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주식, 왜 유통 중인 자회사 주가만큼 평가받지 못할까? LG화학이 보유 중인 LG엔솔 주식을 전부 현물배 당한다고 상상해보자. 알맹이가 빠진 LG화학 시가총액이 배당락 이후 0원이 된다고 해도 분배 받은 LG엔솔 주식만으로 LG화학 주주의 부는 45조원에서 95조원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LG화학이 물적분할로 취득한 LG엔솔 주식을 모두 주주에게 분배한다면 LG화학은 당초에 인적분할을 한 셈이 된다. 물적분할로 주주 가치의 훼손이 문제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LG엔솔 주식을 현물배당해서 인적분할과 유사한 효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