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10일 창립 60주년을 맞아 ‘세무사 드림봉사단’을 발족하고 사회공헌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세무사회는 이날 오후 4시 양재동 엘타워 5층 오르체홀에서 열린 창립 60주년 기념행사로 '전국지역세무사회장 회의'와 함께 ‘세무사 드림봉사단’ 발족식 및 조세학술상 수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신해 김진표 의원이 자리를 함께 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김기현 원내대표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한국세무사회 창립 60주년을 축하드린다. 한국세무사회는 1962년 창립 이후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납세를 위해 노력해 왔다. 납세의 의무는 헌법에 규정된 4대 의무 중 하나다. 세금을 내는 국민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큰 정부나 작은 정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금이 아깝지 않은 유능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사 드림봉사단 발족으로 국민들을 위한 세정 봉사활동이 이뤄지길 바란다. 앞으로 조세 정의가 올바르게 구현되고 세정의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달라. 국민의힘도 함께하겠다. 일선에서 납세자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김영기 기자) 10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한국세무사회 60주년 기념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회의 및 세무사 드림봉사단 발대식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찾아 눈길을 끌었다. 윤석열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세금이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10일 창립 60주년을 맞아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정기적 헌혈 동참을 약속하는 '생명 나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재동 엘타워 5층 오르체홀에서 열린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한국세무사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혈액 부족상황을 맞아 대한적십자사와 생명나눔 협약식을 통해 세무사회원들의 헌혈 동참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발족하는 세무사 드림봉사단의 첫번째 활동으로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헌혈에 동참하고 회원들의 헌혈 참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지원해 헌혈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업무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대한적십자사 조남선 혈액관리본부장은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고령자들이 수혈이 많이 필요해 혈액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동절기에 더욱 혈액이 부족한 상황인데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며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한국세무사회에서 드림봉사단을 발족하면서 헌혈을 통한 사랑 나눔에 동참해 주어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메타버스 시대를 살고 있지만 혈액은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다른 일들은 언택트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익단체가 기한 내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가제출 기간 동안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익단체 지정이 취소된다. 추가제출 기한은 2개월이다. 국세청은 지정 취소사유가 있는 공익단체에 대해 매년 11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공익단체 지정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인 회생을 위해 거래하는 대주주 상장주식은 할증평가에서 제외된다. 법인세법에서는 상장주식 거래시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시가의 20%를 할증토록 하고 있다.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변경되거나, 최대주주등간의 거래에서 주식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되는 경우다. 다만, 회생계획 등을 이행하기 위해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는 경영권 프리미엄 등 거래가 외 추가적인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기업개선계획, 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등은 할증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은 규칙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 등은 정부가 지정하는 감사인이 선임된다. 지정방법은 전년도에 선 계약한 외부감사인과의 계약이 끝나지 않아 지정이 연기된 공익법인부터 총 자산가액이 큰 공익법인 순으로 감사인 지정점수가 높은 감사인을 지정한다. 감사인 지정점수는 회계사의 경력기간별 가중치를 둔 감사인 점수가 높을수록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공익법인의 수가 적을수록 높다. 공익법인은 자유선임 4년 이후 정부지정 감사인을 2년간 외부감사를 받는다. 지난해 말 기준 자산 1000억 이상 공익법인은 144개로 정부는 대상 지정대상 공익법인들이 일정 규모와 수준의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을 수 있게끔 균일하게 나눠 배정할 계획이다. 주기적 감사인으로 지정될 수 없는 감사인의 경우 1년간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요건과 기한은 등록취소, 업무정지 건의, 손해배상기금 추가 적립, 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받았다면 그 조치가 확정된 날, 감사계약 체결 기한을 도과한 날,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회계사의 경우 징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각각 1년이다. 주기적 감사인으로 지정받으려는 감사인은 관련 자격을 갖춰 국세청에 미리 사전신청을 마쳐야 한다. 자격은 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전대차거래에서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기준금리가 리보 금리에서 주요 통화별 지표금리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정상이자율은 기준금리에 1.5%를 가산하는 금리로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의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으로서의 이자율이다. 대출, 채권, 파생거래 등 금융계약의 손익, 가격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기존에는 주요 통화별 런던은행간 대출이자율(LIBOR)을 썼으나, 2022년부터 리보금리 산출이 중단되면서 주요 국가별로 정상이자율을 산출해 대체금리로 쓰고 있다. 한편,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할 때 채무자의 신용정도 평가하는 방법으로써 비재무적 사항도 고려하게 됐다. 과거 재무정보 외에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의 재무정보로 국가, 지역, 업종, 기술수준, 시장지위, 기업군의 신용위험 등이다. 평가 상향 요인을 다국적기업그룹의 관계회사로서 누리는 암묵적 지원도 고려토록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는 희귀병 치료제 범위에 의약품 3종이 추가됐다. 현재는 고셔병, 부신이영양증,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등 11종에 대해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분부터는 전신 중증 근무력증,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신경섬유종증 1형도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한도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랐다. 대상은 1가구‧1경차 소유자로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경형승용차 또는 경형승합차만 각 1대 이내로 소유해야 한다.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휘발유・경유・LPG를 넣었을 경우 세금 중 ℓ당 250원(LPG 161원)을 연간 3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받는다. 유류세 인하가 진행되는 4월말까지는 ℓ당 128원을 환급받는다. 정부는 유가 상승세와 공급수준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기간을 연장할 것을 검토 중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으려면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발급하는 유류구매카드가 필요하며, 사용만 하면 자동으로 환급액을 빼고 대금을 청구하기에 별도의 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경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와 함께 가산세 40%가 부과되며,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10일 서울세관 10층 회의실에서 현대모비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민‧관 정보협력을 통해 국내 자동차 부품 대표브랜드인 현대모비스 상표를 도용하거나 중국산 자동차 부품을국산 현대모비스 부품으로 위장하여 불법 수출한 업체를 적발한서울세관의 공로에 현대모비스 임직원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전달했다.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높아진 국내 제품 인기에 편승하여, 불법 수출을 통해 국내 기업 브랜드의 신뢰를 훼손하고 우리나라 제품의 정상적인 유통을 저해하는 부정수출사범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