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연도말 근무 중인 자)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 ‘월 평균 근로소득’은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해당 기업에서 받은 총급여에서 해당 과세기간 중 해당 기업에서의 근무월수를 나눠서 구한다. 근무월수 산정시 근무월은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개월로 보되 월 15일 미만으로 일한 달은 그 달의 급여 및 개월 수는 월 평균 근로소득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12월에 취업한 경우에는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1개월로 본다.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자료요청 대상에서 기업형임대사업자가 빠졌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반영한 결과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최소한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근무인원도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투자대상 사업용자산과 투자금액 산식이 규정됐다. 투자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는 이전본사에 소재하거나 이전본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 건축물, 차량 등 포함)과 건설 중인 자산이다. 투자금액은 투자금액 산입기간 동안 투자합계액에서 중도 처분한 자산의 취득 당시 가액을 빼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기업이 적용받는 조세감면 대상에 중소기업 ESG 교육비용이 추가됐다. 올해부터 산업발전법상 지속가능경영과 관련한 임직원 교육 경비가 인력개발비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이 3.8%에서 3.0%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근로자 임금을 3.8%를 넘겨서 연봉을 늘려준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줬지만, 앞으로는 3%만 넘겨도 세액공제 지원을 받는 셈이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가 지정됨에 따라 해당 단지에서는 관련 세액감면을 받게 된다. 적용기간은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시행규칙에 위임된 일반‧신성장‧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공통비용에 대한 안분방법이 신설됐다. 인건비 및 위탁‧공동연구 개발비의 경우 신성장 R&D와 국가전략 기술 R&D가 공통인 경우는 신성장 R&D비용을 기준으로 삼으며 그 외의 경우는 일반 R&D비용으로 한다. 재료비 등은 일반, 신성장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 인건비를 기준으로 안분한다. 예를 들어 국가전략기술 R&D비용을 계산하고 싶으면, 공통재료비와 국가전략기술 인건비를 곱한 것을 일반, 신성장 및 국가전략기술 인건비의 합으로 나누면 된다. 힌편.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에서 해당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 외의 다른 제품을 병행생산한 경우 생산량을 측정해 자료를 보관하고 제출해야 한다. 측정기간은 해당시설의 투자완료일부터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누적하여 측정한다. 투자완료일이 2022년 4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22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측정대상은 해당시설을 거쳐 저장·판매가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진 최초의 제품 또는 반제품이다. 측정단위는 개수(고체류), 부피 단위 또는 동일한 부피의 용기에 담긴 용기의 개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7월 1일 이후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투자한 기업은 대기업 6%, 중견‧중소 각 8%, 16%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재부가 9일 이러한 내용의 2022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총 31개 시설로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등 3대 분야의 사업화시설에 대해 공제가 이뤄진다. 반도체 부문의 경우 16nm이하급 D램 및 128단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제조하는 시설 등 19개 시설, 이차전지 부문은 고성능 리튬 이차전지의 부품·소재·셀·모듈 제조 및 안전성 향상 시설 등 9개 시설, 백신부문은 치료용·예방용 백신 후보물질 발굴 및 백신 제조시설 등 3개 시설이 포함됐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적용을 받는 신규 대상도 포함됐다. 기존 적용대상이었던 난삭 메탈소재 가공장비 설계‧제조기술, LNG 운반선용 압축신장기이 삭제되는 대신 수소 환원제철 시설, CO2 반응경화시멘트 제조시설 등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등 관련 28개 기술이 추가됐다. 적용은 올해 1월 1일부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43년만에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인 5천달러가 폐지된다. 이제부터 내국인은 구매한도없이 자유롭게 면세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9일 기획재정부가 '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규칙시행일은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3월초 쯤에 공포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월부터 출국 내국인 대상 보세판매장 구매한도(현재 미화 5000달러)가 폐지된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수출되는 물품부터 적용되지만, 해당 조치는 규칙 시행일 이후 구매분부터 적용된다. 구매한도는 1979년 500달러로 시작돼 2006년 3000달러, 2019년 5000달러로 상향되어 왔다. 다만, 현재 600달러인 면세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 ◈ 관세 면제 대상인 '희귀병치료제' 범위 확대 관세 면제 대상인 '희귀병치료제' 범위도 확대된다. 즉, 관세 면제 대상이 2개 추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세레자임 등 고셔병환자 치료제, 혈액응고인자농축제 등',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및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가 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공제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상속개시일까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인적공제 적용을 배제한 것이 과세의 형평성이나 쟁점공제를 규정한 조항의 합목적성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 BBB(198*년생)·CCC(2017.5.**생)·AAA(2018.11.**.생)인 이들 3인(청구인들)은 2018.8.**.사망한 DDD(198*.생) (피상속인)의 상속인들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자 2019.2.28. 상속세 신고시 자녀인 청구인 CCC는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 BBB의 복중 태아였던 청구인 AAA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공제 적용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 000원, 납부할 세액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또 처분청은 피상속인 사망일 현재 태아여서 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AAA가 쟁점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AAA에 대한 쟁점공제를 부인하여 2020.7.17. 청구인들에게 2018.8.**.상속분 상속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9일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인을 취득한 삼성엔지니어링 등 14개 업체에 대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수출입기업, 물류업체, 관세사 등 무역관련 업체 중 관세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 등을 심사하여 공인한 업체이다. AEO 공인을 받은 기업은 △서류제출 생략, 검사비율 축소 등 통관절차상 혜택 △월별납부, 담보생략으로 인한 자금부담 완화 △법인심사·기획심사 등 관세조사의 원칙적 면제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미국·중국 등 우리나라와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 상대국에서도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공인업체별로 세관의 기업상담전문관(AM)이 지정되어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신규로 공인을 획득한 업체는 총 7개사다. 삼성엔지니어링, 에이피이씨, 씨엔티드림, 관세법인뮤추얼스탠다드, 오오씨엘로지스틱스코리아, 한국도심공항, 허브넷로지스틱스 등 7개 업체가 신규 획득했다. SK하이닉스, 삼성물산, 예선테크, 베스트롱산업, 팬스타, 늘푸른해운항공, CJ대한통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창식)와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회장 황성훈)가 9일 오전 10시30분, 더불어민주당 대전환선대위 직능본부(본부장 김병욱)와 함께 민주당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에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민주당 대전환선대위와 한국세무사고시회,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 등 세무사단체는 이번 정책 협약을 통해 전국 65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실납세와 함께 세정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 1만3천여명의 세무사들의 역할과 헌신을 높이 평가하면서, 세무행정에서 납세자와 세무사가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개선하고 새 정부에서 세무사의 역할을 대폭 증대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국가재정조달과 세무행정 협력자로서 세무사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고, 납세자와 세무사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납세자 중심으로 세제와 세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신고검증제 등을 도입해 세정에서 성실납세를 담보하고 세무사의 역할을 증대할 수 있도록 세무행정 신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을 체결한 김병욱 직능본부장은 "세무사가 65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회계기장과 세무신고를 대부분 대행하고 있고 우리나라 조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과 (사)인하우스카운슬포럼 ICT분과가 오는 23일 오후 2시 NFT의 법적 쟁점 및 향후 발전 방향 관련 ‘ l NFT, Just Do It’ 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 NFT(대체불가토큰, 복제 가능한 디지털 파일에 원본임을 표시하는 증표)는 디지털 파일에 희소성 가치를 부여하는 증표로 예술, 스포츠, 엔터, 부동산, 게임 및 메타버스, 플랫폼 등의 다양한 산업으로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NFT에 막대한 투자를 하거나 NFT를 도입한 기업들의 주가가 치솟는 등 경제적 파급력이 막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NFT 사업을 하는 송태건 핏어스 대표이사가 NFT민팅(디지털 파일에 NFT증표를 달아주는 작업)을 시연하고, 율촌의 임형주 변호사, 조희우 변호사가 산업별, 유형별 NFT와 법적 쟁점을, 김시목 변호사, 김익현 변호사가 금융 및 관련 규제 관련 NFT 쟁점들을 발표한다. 임형주 율촌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NFT 관련 각각 짚어보아야 할 법적 쟁점을 짚고, 기업의 준비 방향에 대해 논의의 장을 연다. 해당 세미나는 21일까지 율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웨비나로 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