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턱이 낮아진 가업상속공제와 강화된 R&D 세제지원 등 2022년도 개정세법 핵심 요점을 전문가 설명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웨비나가 열린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이 오는 17일 오후 2시 개최하는 ‘2022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웨비나는 삼정KPMG 조세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그리고 지방세 3법 등의 주요 개정내용 및 관련 입법취지를 요약하여 설명할 예정이다. 2022년도 새로 적용되는 세법은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을 중심으로 요건이 개편됐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가업상속공제 업종변경 요건 완화 및 대상업종 추가, 지식재산(IP) 취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허용, 재기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금납부‧강제징수 유예 확대,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인하, 매입세액공제 및 세금계산서 관련 제도 개선 등이다. 윤학섭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 대표는 “이번 개정세법에는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미래 유망 기술과 희토류‧요소수 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위기가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상승하자 정부가 4월 이후에도 유류세 인하를 이어가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되는 유류의 양이 줄어들 경우를 대비해 비축유를 푸는 것까지 테이블에 올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대한석유협회, 정유 4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공사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자원 수급관리 TF 제12차 회의’를 열고 비상시 석유수급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박기영 산업부 제2차관은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4월까지 시행 예정인 유류세 인하 기간의 연장 등 국민 경제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유류 수입이 상당수준 줄어들면 긴급할당관세 도입 등 세제 지원에 착수한다. 최근 우크라이나發 위기로 국제유가는 전날 기준 브렌트유 1배럴당 가격이 92.69달러까지 솟구쳤다. 지난해 12월 1일 68.87달러에서 두 달여 만에 무려 34.5%나 올랐다. JP모건 등 일부 투자은행은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 이상 오를 가능성까지 내다보고 있다. 국내 정유업계는 국내 소요 물량의 약 5.6%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 정부가 미국의 세탁기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둘러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승소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이 미국 수입산 세탁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우리나라 주장에 수용해, 세이프가드 조치의 본질과 관련된 핵심쟁점 5개 모두에서 위법 판정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2월, 미국 정부는 수입산 세탁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을 수용하면서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18년 5월 WTO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이번 패널 판정에서 핵심쟁점인 '수입증가', '국내산업 정의', '국내산업 피해', '수입증가와 국내산업 피해간 인과관계', '예견치 못한 전개'인 5개 모두에서 한국은 승소하면서, 위법 판정을 얻어냈다. 만약, 피소국인 미국이 WTO 패널 판정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이번 분쟁은 종료된다. 상소할 경우에는 분쟁상태는 지속된다. 윤창현 산업부 통상법무정책관은 "금번 패널 판정을 계기로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고, 향후에도 WTO 회원국으로서의 권리가 우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WTO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허위·과장 신청 등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가 현장점검을 확대하고 시스템도 개선한다. 9일 기획재정부의 '2022년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운영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부정수급 의심 사업에 대해 외부 민간 전문가를 투입하는 현장점검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그동안에는 45일로 제한된 점검 기간에 기재부와 재정정보원의 한정된 인력만 활용해 현장점검을 벌여야 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현장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회계 지식과 감사 경험이 있는 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를 통한 현장점검 용역사업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현장점검 대상 사업도 기존의 3배로 늘린다. 2020년 40건, 2021년 100건이었던 현장점검을 올해는 330건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부처별로 관리 중인 부정수급자와 사업 수행 배제자 정보를 공유해 부정수급자는 사전에 보조사업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자체 보조금 시스템을 보유한 부처는 'e나라도움'과 정보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범부처 통합관리체계를 운영한다. 보조금 시스템이 없는 부처는 부정수급자를 'e나라도움'에 등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여야는 9일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이어간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추경안의 감액·증액 심사에 나선다. 여야는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바탕으로 사업별 최종 증액 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다. 당초 14조 원 규모였던 정부 제출 추경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4조9천500억원 증액)와 보건복지위(14조9천531억 원 증액)를 거치면서 약 54조 원 규모로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여야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추경 예산의 재원 조달 방식에는 이견을 보여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인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했으나, 수분양자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서 이미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데 대해 청구법인이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2016년 처분청으로부터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청구법인이 OOO소재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또 2017년 수탁자와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을 맺어 쟁점토지를 신탁하였고, 수탁자는 2019년 쟁점토지 지상에 지식산업센터 000㎡ 및 근린생활시설 000㎡를 신축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하여 취득세 등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지식산업센터 중 일부 쟁점공간에 수분양자가 입주 후 입주가능업종을 영위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쟁점공간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쟁점토지에 대해 이미 경감해주었던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고 판단, 2020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법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디지털세 필라 1은 글로벌 기업의 초과이익을 이 이익이 발생하는 데 기여한 국가별로 쪼개고, 쪼갠 이익만큼 국가별로 과세권을 배분받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기업의 본사나 지사 등이 속한 국가가 아니라 매출 발생 국가가 기준이 된다. 다만, 어떤 유형의 매출을 어떤 기준에서 귀속할지 세부기준(매출귀속기준)은 미정이었는데 OECD는 최근 이에 대한 과세권의 관할(a Jurisdiction)과 세부기준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완제품, 구성품(부품), 서비스, 무형재산, 유형재산 별 귀속귀준과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는 이해당사자는 오는 18일까지 OECD 측에 서면으로 자신의 의견을 보내야 한다. ◇ ‘최종소비자 위치’ 완제품‧부품의 매출기준 OECD가 공개한 초안에서는 한국의 제조업 기업들에게 최종소비자의 위치를 판별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과거에는 ‘기업이나 지사 등이 위치’한 국가에 과세권이 있었지만, 기업 모셔가기 법인세 인하 경쟁으로 국가들의 과세권이 지나치게 약화된 데다 디지털 플랫폼의 도래로 굳이 특정 국가에 회사를 차리지 않더라도 물건 파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졌다. 이를 해소하고자 나온 것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2월 1일 발효된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RCEP 활용 지원센터’를 개설하여 RCEP 인증수출자 인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C/O)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및 한국·중국·일본, 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다. 일본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와 이미 FTA가 발효된 국가이므로 기업들은 수출물품에 대해 기존 FTA와 RCEP 중 어느 협정이 유리한지 고려하여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복수의 협정이 발효된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RCEP과 FTA 협정을 비교해 수입국 양허관세율이 더 낮은 협정을 선택하고 그에 맞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 수입국에서 부과되는 관세인하 혜택에 따른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에, 서울본부세관에서는 기업들이 수출하는 품목의 실익 비교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서울본부세관은 RCEP 활용실익(특혜세율差)이 큰 수출 유망품목을 집중 발굴하여 FTA 활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RCEP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과 유관기관이 손을 잡고 우리나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의 RCEP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8일 오후 1시 30분부터 'RCEP 활용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설명회는 관세청을 포함해 산업부, 한국무역협회, 코트라가 합동개최한다. 개회식을 포함해 △전문가 포럼, △유관기관 세미나 및 기업 1:1 컨설팅 등 총 3부로 구성됐다. 개회식부터 2부 순서인 유관기관 세미나까지 150분 간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그간 정부는 우리나라가 처음 체결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을 포함해 세계 GDP의 85%에 달하는 58개국과의 FTA 체결로 수출시장을 확대해 왔고, 우리 기업은 세계최고의 상품을 만들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공급망·기술·디지털·백신·기후변화 등 새로운 통상질서 변화에 대응해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국부창출형 통상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정부·기업 '원팀'(One Team)으로 '수출 7천억불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겪는 애로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DO성현회계법인(대표 윤길배)과 환경단체 사단법인 푸른아시아(대표 손봉호)가 지난달 25일한국기업으로는 최초로 글로벌 ESG 분야의 환경분야 가이드라인 '온실가스 프로토콜'(Greenhouse Gas Protocol)의 공식 파트너사로 선정됐다. BDO성현과 푸른아시아는 각각 서포팅 파트너와 파일럿 테스팅 파트너로서 온실가스 프로토콜이 2023년 글로벌표준 도입을 목표로 계획 중인 토지부문과 탄소제거 가이던스(Land Sector and Removals Guidance) 개발에 참여한다. 온실가스 프로토콜은 과학적기반 탄소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와 함께 저탄소 경제 달성을 위한 가장 영향력 있는 기구 중 하나다. 세계자원기구(WRI)와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가 1998년에 설립한 단체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측정, 보고, 검증에 적용되는 글로벌표준을 제정한다. 이 단체의 온실가스 회계표준은 세계적 가장 널리 사용되며, SBTi도 이 기준에 따라 탄소 감축량을 측정하고 있다. 온실가스 프로토콜은 현재 GHG 인벤토리 중 토지사용, 토지사용 변경, 바이오 제품 및 관련 활동에서의 기술적 탄소배출과 제거에 관한 회계와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