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이 7일 “코로나19 상황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 새로운 성장동력인 뉴딜기업・혁신성장 기업 등에게 다각적인 세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근로・자녀 장려금의 신속한 지급,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안착 등 복지세정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임 서울청장은 이날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며 참석 관서장들과 ‘2022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실무계획 등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 강화 ▲다각적인 세정지원과 복지세정 집행 ▲상반기 세무조사 운영방안 ▲납세자 권익 강화 ▲다양한 소통채널 운영 등이 논의됐다. 특히 세무행정 측면에서 국민경제의 완전한 정상화를 지원하는데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임 서울청장은 “디지털 기반 세정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납세자 중심의 수준 높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비대면 신고지원 인프라 홍보・안내,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 제공 등을 통해 납세자 신고 환경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 새로운 성장동력인 뉴딜기업・혁신성장 기업 등에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와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가 더불어민주당 대전환 선대위와 함께 이재명 후보 정책협약식을 9일 개최한다.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4층 대회의실에서 시작되는 협약식에서는 ▲국가 재정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무사제도 혁신과 발전 ▲납세자와 국민의 세금 걱정 줄이는 획기적 세제·세정 개편 ▲세무사를 위상 제고와 역할 증대 위한 세무행정 신체제 구축 등에 대해 상호 협약할 예정이다. 세무사 단체에서는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과 황성훈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 회장이 참석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병욱 직능본부장, 윤후덕 정책본부장, 고용진 수석대변인, 양경숙의원, 김경만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진행은 대전환선대위 직능본부 구재이 부본부장이 맡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미국이 오는 4월부터 일본산 철강 제품 중 연간 125만 톤에 대해 현재 적용하는 25% 관세 부과를 일정부분 해재하기로 합의했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미국과 일본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과했던 일본산 철강 제품에 대한 25% 관세를 유예하고, 이를 넘어선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매긴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는 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미·일 신규 관세 협정을 발표했다. 면세 물량 기준은 54개 품목 연간 125만미터톤이 기준이다. 이를 넘지 않으면 관세가 면제되고, 이를 넘어선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매기는 저율할당관세(TRQ)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일본 측이 10% 관세 부과 대상인 알루미늄의 경우 이번 함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10월, 미국이 EU와 합의한 TRQ 방식 철강 관세 합의와는 내용에 차이가 있다. EU의 경우, 당시 미국은 EU산 철강 400만여톤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폐지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관세 면제에 해당했던 철강 수출품 역시 쿼터에 포함하기로 해 E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같은 시기에 입항한 유사물품의 가중평균 거래가격의 79%, 최저 유사물품 거래가격의 82%에 불과한 점, 또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실제지급가격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으므로 그 신고가격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ㅇㅇㅇ외 62건으로 신선생강 1176톤을 수입하면서, 그 과세가격을 톤당 CFR ㅇㅇㅇ달러로 신고했다. 이에 처분청은 ㅇㅇㅇ세관장에게 관세조사를 의뢰한 결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저가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ㅇㅇㅇ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첫날 당정간 정면충돌을 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8일 추경안 심사와 관련, 이틀째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간다. 7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까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를 마친 뒤 증액 여부를 비롯해 쟁점 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전날 예결위에서 여야의 증액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홍 부총리는 "2~3배가 되는 것은 너무 부작용도 크고 미치는 영향이 커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나 한다"며 대폭 증액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국회 예결위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민주당은 홍 부총리가 앞서 여야가 추경 증액에 동의하면 따르겠냐는 물음에 "쉽게 동의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을 "민주주의 부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난했다. 최근 합당으로 민주당에 합류한 열린민주당 출신 강민정 의원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행정부 관료가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게, 민주주의 수호자라고 자처하는 정부에서 가능한가"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김한정 의원도 "국가 경제를 건실하게 지켜야 하는 수문장이라는 입장 때문에 겪는 여러 어려움을 안다"면서도 "국회가 합의를 해도 나는 못 한다고 하면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35조원이든 50조원이든 여야가 합의하면 수용하라, 재정 당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그게 왜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한다고 평가하는가"라면서 "정부는 국회의 (예산) 증액에 대해 동의권으로 견제하도록,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 견제가 있다"고 항변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증액 동의권을 규정한 헌법, 국가재정법을 토대로 추경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이 성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관세청은 7일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폭넓게 발급해 성실한 납세자가 억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입업자는 신고한 과세가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내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 부가가치세를 낸 만큼을 추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기 위해서다. 만약 과세가격을 적게 신고했다가 나중에 수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냈다면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해당 금액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세관은 관세조사 등으로 과소신고 사실이 드러나 세금을 추징당한 경우 원칙적으로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 성실하게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의 책임이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경미한 과실이나 단순 착오였다는 게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만,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고의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을 제한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됐다. 관세청은 "납세자 권익 보호에 미흡한 점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지난 4일 예비법조인들이 제안한 공익·인권활동 아이디어를 우수프로그램으로 채택, 지원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날 동천은 ‘제11회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제안대회’ 최종 발표대회 결과 경북대학교, 인하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들로 이뤄진 3개팀의 아이디어를 채택했다. 동천의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제안대회는 예비법조인들의 공익·인권 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새로운 공익 법률서비스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대회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총 55개팀이 전문가 상담 및 자금 지원을 받았고, 직접 기획한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을 실행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 이번 대회에서는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로벤져스팀’의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플랫폼 마련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구해줘 홈(re)스’ 팀의 홈리스의 범죄피해를 예방하는 ‘구해줘 홈(re)스’ 프로젝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Between Kims & Lee’ 팀의 ‘예비 예술인들을 위한 법률정보 제공’이 선정됐다. 수상 팀은 각 100만원의 상금과 추후 활동경과 심사 결과에 따라 각 최대 3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이현규)이 7일 2022년 상반기 인천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불공정 탈세 및 악의적 체납 행위에 엄정대응하기로 했다 이현규 인천청장은 7일 국가적 재난 상황의 극복 노력에 역행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의 악의적 재산은닉 행위는 현장 중심의 재산추적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국세청 본부에서 열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주요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지방국세청 중점 추진사항 발표, 소관별 전달사항, 세무서 현안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 인천청장은 “납세자 중심의 국세행정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며 “지역 특성에 맞게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고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이 지속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복지세정을 구현하기 위한 근로・자녀 장려금의 세심한 집행과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의 차질 없는 집행도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기 위해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하여 청렴을 실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인천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올 상반기 영세납세자에 대한 맞춤형 세정지원에 주력하기로 했다. 김태호 대구청장은 대구국세청 상반기 세무서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생 현장의 고충 및 불편사항을 진정성 있게 경청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한 맞춤형 세정지원을 선제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영세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유예, 조사중지‧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구국세청은 지방국세청 관리자와 14개 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국세행정운영방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액‧다수‧장기 체납 정리, 불공정탈세행위 대응강화 등 대구국세청의 역점추진과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 대구청장은 이와 관련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악의적 고액체납자, 고소득사업자의 지능적 탈세, 부동산거래관련 변칙적 탈세 등 조세정의에 반하는 행위에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대구국세청은 ‘존중과 배려의 리더십ʼ을 주제로 한 동영상 시청 및 청렴교육을 통해 관리자의 역할과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