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회로 공이 넘어온 '2월 추가경정예산' 심사가 오늘(7일) 막을 올렸지만 정부와 여야의 '동상이몽'에 시작부터 난망이다. 특히 여야가 증액에 합의해도 동의할 수 없다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버티기'에 여당의 속내가 복잡해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부터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지난주 시작된 각 상임위원회 심사는 8일까지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이번 주부터 여야의 추경안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여야 공히 자영업자·소상공인 보상 확대를 위한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규모와 재원 마련 방식을 놓고 이견이 있어 합의가 쉽지 않다. 민주당은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를 살피기 위해 총액을 35조원 규모로 늘리되 그 재원으로 초과 세수분과 함께 국채 발행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가채무비율) 50% 정도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재정 투입을 과감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대 50조원·예산 구조조정 방식'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채발행을 통해 손쉽게 빚을 늘리는 방식보다 제 살 깎는 구조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외국인 근로자는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거주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택자금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 기술자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취업기관의 범위가 확대됐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6일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를 제공하고,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1588-0560)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연말정산 방법과 일정을 따른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는 근로자 본인이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 1년간 받은 급여에 대해 최종 정산한 소득세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 올해는 기존에 발간하던 연말정산 매뉴얼과 함께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자막이 포함된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을 국세청 영문 누리집 및 유튜브를 통해 제공한다.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2019.10.25. 사실상 폐업상태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부동산은 쟁점규정에 따른 취득세 경감(100분의 75)대상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9.9.23. 000소재 부동산(토지 000㎡ 및 건축물 000㎡) 및 기계장치를 경매로 낙찰 받아, 2019.10.25. 경락대금 000원(기계장치 대금 000원 포함)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000원을 취득가격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1천분의 4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0.6.3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여, 이 건 부동산이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제7조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 또는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면서 당초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 000원의 환급을 요구하였다.(청구법인은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75가 아닌 납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2년여 넘게 코로나19 팬데믹 환경 속에서 이중고에 얽매였던 국세공무원들이다. 지난 1월 26일은 그래서 특별했고 그 증표를 몸소 보여준 하루였다. 지방청장 등 고공단급 관리자를 비롯 전국 세무서장이 한자리에 모였다. 비록 온라인 비대면 모임이지만 금쪽같은 실천 세부지표를 짰다. 대체로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세정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데 공감 한 마당이었다. 재다짐을 결의하자는 목소리였다. 333조 2000억원의 2022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차분한 외침이었다. 높아져 가는 국민들의 납세의식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또 한 번 변하자고 다짐했다. 아직도 나쁜 관행이 남아있다면 말끔히 벗겨버려야 한다. 국세행정이 한 발 더 새로워져야 하는 이유다. 언젠가 세수만능 시대가 있었다. 세수 마감 수치는 관계당국자의 자리를 뒤흔들 만큼 관심사였다. 그 당시 세수 배시액(配示額)채우기는 민감했고 그 위력 또한 대단했다. 당시 이철성 서울국세청장은 세수 목표를 달성했다는 관계자의 보고를 받고 간부들과 함께 단숨에 청사 옥상으로 올라가 샴페인을 터트렸을 정도였으니, 그 중압감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022년부터 몇몇 관세 시행령이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그중 대표적인 관세법 시행령에 초점을 맞춰 정리했다. 주요 시행령 중 관세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인상, 관세사 개업신고 의무 규정 폐지,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 면제, 외국인 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확대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 수출입기업이나 FTA 수출 관련 업계 및 관세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간추렸다. 복잡한 관세 시행령이 2022년에는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자. <편집자 주> ① 보세판매장, 국제무역기·선 구입물품, 환불된 날 환급된다. 관세환급청구권 기산일이 명확화되었다. 기산일이란 ‘일정한 동안의 날수를 계산할 때 첫날로 잡는 날’을 뜻하는데 환불이 되는 당일날 환급이 된다는 뜻이다. 원래 관세환급청구권의 기산일은 기산일로부터 5년간 행사 가능하다. 이제는 보세판매장, 국제무역기 구입물품이 환불 지급일이 ‘환불된 날’로 개정되었다. ② 관세환급시 증명서류 ‘대상물품별 증명서류’ 추가 관세환급 증명서류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 소득세법시행령 154조 ⑤항 단서를 중심으로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상속주택] 1. 피상속인 기준으로 1주택만 특례상속주택으로 인정 2. 동일세대로부터 상속받는 경우 특례적용 여부 3.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을 상속받아 신축한 주택도 상속주택에 해당됨 4.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ㆍ재건축 등으로 2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 5. 상속주택을 멸실 후 신축한 경우도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본다. 6.
[보유기간 재계산 관련 규정] - 소득세법시행령 154조 ⑤항 단서를 중심으로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단서 본문 단서 괄호 전단 단서 괄호 후단 개정 내용의 적용 시기 개정 전 문구 “양도한 후”를 “처분한 후”로 개정 기존 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를 처분(과세)하고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 된 경우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재계산됨 분양권 처분(과세)후 남은 '최종 1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재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업무를 준비하여야 하는 시기가 벌써 도래한 듯 하다. 필자는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에서 연말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로부터 2021년 귀속 연말정산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았다. 이에 필자가 연말정산실무를 담당하는 기업체의 실무자들로부터 상담받은 내용 중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주택자금공제대상 외국인의 요건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2021년 1월 1일 이후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 주택자금공제가 가능한바 공제대상 외국인 근로자는 아래의 (1)과 (2)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가. 거주자의 배우자 나.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987년 8급으로 임용된 양동구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이 오는 7일자로 고위공무원 나급에 오른다. 양동구 국장의 첫 보직은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이다. 국세청은 7일 이러한 내용의 고위공무원 승진 및 과장급 전보인사를 발표하고, 연말 명예퇴직으로 발생한 공석을 모두 충원하여 고위 및 과장급 인사를 최종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양동구 국장은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법인세과장 등 본‧지방청 주요 직위를 두루 거친 인재로 최근까지 중부청 감사관으로 재직하면서 관리자 솔선수범 분위기 조성과 사전 예방위주의 감찰활동을 적극 전개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일선 세무서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불필요한 절차・관행을 찾아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편안한 근무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양동구 국장의 후임에는 김길용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부이사관)이 임명됐으며, 후임 부동산납세과장에는 강동훈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장이, 이상걸 국세청 소득자료기획반장은 국세청자본거래과장에, 민회준 광주국세청 징세송무국장은 인천세무서장에, 임경환 서기관은 광주국세청 징세송무국장에 각각 보임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단법인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가 3일 성명서를 통해 오스템임플란트 2200억 횡령 사건 관련 회사 내부회계관리 시스템의 안착을 강조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법령에 의해 회사 상근감사가 자금집행 등 회계상황 전반을 감독하는 체제를 갖췄지만, 명목상 통제일뿐 실질적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심각한 허점을 보였다는 것이다. 감사인연합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소액주주보호를 위한 필요성이 매우 높은 만큼 현재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소규모 상장사 감사에 대해 면제를 해주더라도 최소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는 받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감사인연합회는 내부감사인과 외부감사인 그리고 학자들의 연합체로서 이날 성명서는 한국 회계학계 원로인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 겸 감사인연합회 상임공동대표의 이름으로 발표됐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코스닥 상장회사인 오스템임플란트(주)의 재무팀장이 PDF 편집프로그램으로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후 총자산의 20%가 넘는 2천2백여억 원의 자금을 횡령하였는데도 경영진이 몰랐다고 언론에 보도된 사실은 그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었는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한국거래소는 2022년 1월 3일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