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해외 명품 상표 14종의 짝퉁 의류 등 시가 12억원 상당의 제품을 중국 및 홍콩에서 밀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한 수입업체 대표 2명을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본부세관은 짝퉁 밀수·유통조직이 운영하는 동대문 A시장내 의류도매상가 2곳 등에 대해 수사하여 유명상표 짝퉁 의류·가방· 신발 등 현품 300여점을 전량 압수했다. 세관에 단속된 이들 조직은 일명 ‘나까마’로 불리는 중국인 중개상인과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WeChat)을 이용하여 짝퉁의류·신발·가방 등 다양한 품목을 주문한 뒤, 특송화물을 이용해 자가소비용으로 가장하여 반입했다. 이들은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 총 11개의 전화번호 및 5곳의 수취지를 이용하여 700여 차례에 걸쳐 분산 반입했다. 2년 여간 총 5천여점의 의류, 가방 등을 밀수입했고, 밀수품 중 30% 가량은 중국에서 제작된 A급 짝퉁물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밀수입한 짝퉁 의류는 이들이 운영하는 동대문 매장 내 에서 속칭 ‘보세의류’인 상표 없는 정상의류 사이에 샘플로 일부 진열했다. 단골손님들이 찾아와 짝퉁 의류 샘플을 보고 구입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 다수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법무법인 태평양 ESG랩이 2022년 경영 키워드로 ‘B.Tiger’를 제시했다. ‘B. Tiger’는 대비에서 도약 및 관리로 넘어가는 실행단계에서의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자발적 기여방안(NDC)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40%로 제출하고 부처별 ESG경영 인프라 확충방안을 세우는 등 실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태평양 ESG랩 이연우 전문위원은 “지난해 전세계가 파리기후협약을 시행하면서 ESG경영 기업들은 올해 본격적으로 ESG 목표수립과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수립해 실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B. Tiger의 B는 비즈니스 : 위기와 기회로 손꼽혔다. 기후변화 리스크가 사업기회 발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전 세계 기후변화 이행(climate change transition)에 따라 여러 기술적 혁신이 필요해졌다. 경영 컨설팅 전문업체 맥킨지는 기후변화 이행은 화석기반 연료에 대해선 리스크이지만, 태양광이나 풍력, 전기차 배터리 등 엄청난 규모의 기회요인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 전문직 고소득자인 아버지를 둔 A씨. 그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수십억원대 재산을 늘렸다. 빚을 끼고 아파트를 사면서 아버지로부터 수십억원의 현금과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수억원을 증여받고 채무의 원금 및 이자까지 아버지가 대신 갚아줬다. A씨는 서류상으로는 아버지 회사에서 일한 것처럼 되어 있고 거액의 급여를 받았지만, 실제로 일한 적도 없으면서 아버지 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생활을 누렸다. # 부동산 임대업자를 아버지로 둔 B씨도 대표적 엄카족이었다. 그는 아버지 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면서 자산과 배우자의 소득과 대출금으로 주식 및 부동산 등을 사들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빚은 아버지가 대신 갚아주는 식으로 증여세는 회피하고 편법적인 부를 누렸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액대출을 부모가 몰래 갚아주는 ‘부모찬스’를 통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 거액의 부를 누린 금수저 엄카족 등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엄카족이란 고액의 생활비와 지출을 부모 신용카드로 쓰고, 자신이 받은 월급 전액을 자산증식에 투입하는 식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금수저 자녀들을 말한다. 조사대상자는 총 227명으로 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모가 엄카족 자녀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로 호화생활비를 대주면서 몰래 증여로 고가 부동산을 챙겨준 사례가 적발됐다. 엄카족이란 부모 카드로 고액생활비를 쓰고 몰래 증여 받은 부모 돈으로 거액의 주택을 사들이는 탈세 자녀들을 말한다. 심지어 자녀가 일한 적도 없으면서도 자신의 업체에 직원 명의만 올려두고 공짜 월급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3일 금수저 엄카족 22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사례 일부를 공개했다. A와 A의 동생B는 실질적으로 무자력자임에도 고가 아파트 등 수십억대 자산가였다. 국세청이 고액 자산에 대한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분석 결과, 둘의 재산과 소득은 모두 전문직 고소득자인 부친 C가 몰래 증여해준 거액의 종자돈으로 마련한 것이었다. C는 편법으로 자녀들의 아파트 취득자금과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등을 증여해 자녀들의 세금탈루를 돕고, 자녀들이 주택 등을 매입하기 위해 대출한 돈을 대신 갚아줬다. 자녀 A, B는 부친의 사업장에 직원으로 등록돼 높은 급여를 챙겼지만, 실제로는 일한 적이 전혀 없으며, 부친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호화 사치생활을 누리는 등 세금 탈루를 횡행했다. 국세쳥은 가공급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3일 공개한 금수저 엄카족 세무조사 착수 사례 일부를 보면 일부 엄카족들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한 근저당 설정 등 각종 편법을 사용한 사실이 포착된다. 엄카족이란 부모 카드로 고액생활비를 쓰고 몰래 증여 받은 부모 돈으로 거액의 주택을 사들이는 탈세 자녀들을 말한다. G는 일정한 소득이 없는 무자력자지만, 수십억대 부동산을 가진 자산가이면서 창업도 한 사업가였다. 국세청이 부동산 취득자금 및 창업자금 등의 출처를 살핀 결과 고액자산가인 부친이 G의 부의 원천이었다. G의 부친은 자녀는 증여세 탈루를 위해 수십억원대 자금을 자신의 부동산을 팔아 몰래 자녀에게 주고, 자녀는 그 돈으로 고가 부동산을 샀다. G는 부동산을 담보로 수십억원대 돈을 빌려 부동산 취득자금 및 창업자금으로 썼고, 대출이자 및 대출 원금 대부분은 부친이 대신 갚았다. 그러면서도 국세청의 조사망의 피하기 위해 부동산에 채권채고액으로 근저당을 걸어 채무상환 사실을 숨기려 했다. 국세청은 무자력자 G에 대해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했다. 뚜렷한 소득이 없는 H는 부동산 임대업자인 부친으로부터 수십억원대 주택을 사들였다. 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자력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있는 사람이 더 했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몰래 증여해 증여세 탈세하면서, 몰래 증여한 돈조차 탈세(소득 은닉)로 마련했다. 유명 스타강사 L은 미성년자 J와 아내 K에게 여러 건의 상가건물 등을 총 수십억원대 자산을 챙겨주기 위해 즐기듯 탈세를 범했다. L은 회사를 하나 세워 그 회사에서 비용을 쓴 것처럼 꾸며 자신의 강사 수입을 숨겨 소득탈루를 한 후 그 돈을 몰래 증여해 자녀와 아내가 부동산 여러 건을 살 수 있게 했다. 고가 부동산을 팔아 마련한 돈도 편법으로 증여했다. 게다가 L은 자신이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린 △△ 도·소매 회사에 친인척들의 명의를 직원으로 등록하고, 이들의 명의 계좌에 인건비를 지급했다. 이 계좌에서 돈을 빼 쓸 수 있는 것은 당연하게도 L이었다. 미성년자J와 모친K는 자금출처조사, 스타강사 L은 소득탈루조사와 가공인건비 지급법인은 개인·법인통합조사 등 종합 탈세 조사를 받게 됐다. 휴대폰 어플 개발자 M은 소득 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의 자녀이자 무자력자 N도 마찬가지였지만, 신기하게도 M은 수십억대 주식을 보유하고, N도 부동산 등 수십억원대 자산을 누렸다. 국세청 예상대로 부친 M은 해외 플랫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3일 부모 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생활비를 충당하며, 편법 증여받은 돈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엄카족 22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국세청은 앞으로 계층 간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더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자산취득과 부채상환 등 다양한 부의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칙증여에 대한 검증체계를 더욱 정교화하여 탈루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등 공정과세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은 설 연휴 첫날인 29일(토) 직원들이 근무하는 현장을 방문해 수출입통관 및 관세국경감시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최능하 세관장은 인천공항 수출입통관청사, 여객터미널 및 인천항 감시부서를 방문해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연휴기간 중에도 불법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지시했다. 특히, 수출입 업체가 긴급물품을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 통관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능하 세관장은 명절 연휴에도 가족과의 오붓한 시간을 뒤로한 채 근무하는 3백여 명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올해 2022년 첫 1월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5.2% 증가했지만, 무역수지는 49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2년 1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2022년 1월 수출은 553억 달러, 수입 602억 달러를 기록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수출은 15.2% 증가하고, 수입은 35.5% 증가했다. 하지만 무역수지 49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월 수출(480억 달러)보다 15.2% 증가해 73.1억 달러가 올랐고, 수입은 작년(444억 달러) 35.5% 증가해 157.6억 달러가 증가했다. 작년보다 수입이 증가해 무역수지가 적자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1월 무역수지는 3567억 달러로 흑자였다. 하지만 올해 수입이 작년보다 증가하면서 -4889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조업일수를 작년과 비교해보면 작년보다 수출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22.5일, 2022년 기준 22일을 감안하면 일평균수출액이 2021년 1월엔 21.3억 달러, 2022년 1월엔 25.1억 달러를 기록해 17.8% 증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통지를 받은 이후에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고 이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을 할 수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CC은 2014.7.18. 골프연습장용 부지구입을 위해 매도인 DDD과 각각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000원(청구법인 000원, 대표자 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매도인의 이중계약으로 청부법인과 CCC은 계약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2015.10.25.계약금 및 손해배상금 000원을 지급받아 법인통장에 입금하였으며,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손해배상금 000원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2017.9.27. 청구법인이 쟁점손해배상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손해배상금을 익금에 산입(유보)하여 2017.11.20. 2015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이후 000청장은 처분청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이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은 경정이 있을